서울시, 장위15구역·정릉1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데일리 | 2018.05.03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직권해제안 ‘원안 가결’
성북구 장위동 233-42 ‘장위 15구역’ 위치도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정릉1구역,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과 정릉동 150-27 일대 ‘정릉1구역’을 직원해제하는 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서울시장의 직권해제가 이뤄졌다.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정비 사업이 지연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이번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