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3일 기고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국제수준에 맞게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국회는 본회의에서(2018.05.28.)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상여금은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둘째,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상여금이 주다)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님을 명시)을 듣도록 하면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및 교통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한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부분 중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비율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상여금이나 수당 비율이 낮고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는 쪽은 아무래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임금이 높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임금 노동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서민 노동자들(알바, 일용직, 계약직, 용역직)은 월급 외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서민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근로자들은 각종 보너스와 수당, 성과급으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거기다 복지 혜택이 엄청나다.
바로 이것이 실제로 대기업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23%(주로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혜택을 본다고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는 그들이 대변하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요인이 줄어든 데 대한 반발이 주원인으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옹호에 급급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국회 통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일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산정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2013. 12. 18.)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갖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노동법 개악 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으며 논리의 모순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가 될 수 있고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되었지만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은 이제 시작이다. 노동계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열띤 논쟁으로 노동자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고 노사정 모두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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