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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이 댓글로 논작은 알려주셨기에, 전 약술 문제 적습니다. 네이버에 간단히 답변 올라와 있는 것도 함께 덧붙입니다. 물론, 약술이므로 답을 이렇게 쓰긴 어렵겠지만요..
1. UCC
User Created Contents 또는 User Generated Contents라고 불리며,
사용자가 자체 제작/편집/배포한 콘텐츠 (Text, Image, 동영상 등)를 말한다.
UCC의 세분화
1) User Generated Contents :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 찍은 사진 등
2) User Organized Contents :
사용자에 의해 발견되어 원본과 다르게 편집되거나 조합된 콘텐츠
3) User Distributed Contents : 사용자에 의해 전파된 콘텐츠
4) User Developed Functionality : Mash-up : API 공유를 통한 파생 서비스 발생
2. 아우라
독일의 철학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1892∼1940)의 예술이론으로,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
1936년 벤야민의 논문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작품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에 등장한 예술 개념이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를 '아우라의 붕괴'라고 정의하였다.
아우라는 유일한 원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이 복제되는 작품에는 아우라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아우라는 종교 의식에서 기원하는 현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먼 것의 일회적 현상(einmalige Erscheinung einer Ferne, so nah sie sein mag)"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에서도 과거의 종교적 숭배가 세속적인 미의 숭배로 대체되었으므로 아우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아우라는 예술작품의 원본이 지니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유일한 현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영화처럼 현존성이 결여된 작품은 아우라가 없다는 것이다. 독특한 거리감을 지닌 사물에서만 가능한 아우라는 복제품이나 대량생산된 상품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벤야민은 《사진의 작은 역사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ber einige Motive bei Baudelaire》에도 아우라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두 논문에서도 현대사회에 일어난 지각 구조의 변화를 아우라 붕괴 현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우라가 극복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의 이론은 기술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브레히트는 "모든 것이 신비주의일 따름이다. 유물론이 그런 식으로 소화될 수 있다니 놀랍다"라고 하였다. 브레히트는 예술의 역사적 변화를 아우라처럼 모호한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는 것은 벤야민이 신비주의적·신학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했다. 또 위르겐 하버마스도 《의식 비평인가 구제 비평인가》에서 아우라의 신비주의적·비의적 요소를 비판하였다.
3. 남사당
조선시대 춤·노래 등 흥행적인 놀이를 가지고 떠돌아다닌 유랑예인 집단.
남사당패라고도 하며, 일종의 유랑예인 집단이다. 유랑예인 집단은 대광대패, 솟대쟁이패, 사당패, 걸립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남사당이다. 남사당의 연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빈약하여 《고려사》《해동역사》《문헌통고》 등에 기록된 단편적인 것 밖에 없다. 위의 기록도 지배층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남사당을, 풍속을 해치는 패륜집단으로 보았다.
조선 후기에 자연발생적인 민중놀이 집단으로 출발하여 지배층이 주관한 놀이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으며, 유지도 그 만큼 어려웠다. 처음에는 사당패라고 하여 여자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한편, 매춘을 부업으로 삼는 집단에서 출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남자들만의 사당패가 출현함으로써 이를 남사당이라 하였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급으로 광대·장인·상인보다도 못한 집단이었지만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 민중들로부터 환영받았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자기들만의 남색사회(男色社會)를 이루고 유랑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절과 관련을 맺고 절을 집결지로 삼기도 하였다. 알려진 남사당패의 은거지는 경기도 안성·진위, 경상남도 진양·남해, 전라남도 구례·강진, 황해도 은율·송화 등 지이다.
조직은 모갑이 또는 꼭두쇠라고 부르는 대장 밑에 그를 보좌하는 곰뱅이쇠(기획:1~2명)가 있고, 각 연희분야의 선임자인 뜬쇠(조장:약 14명), 수련생인 가열, 초입자인 삐리, 고문격인 저승패, 잔심부름을 맡는 등짐꾼 등 40∼50명으로 이루어지며, 대내외적으로 책임지는 우두머리인 꼭두쇠의 능력에 따라 단원들이 모여들거나 흩어진다. 곰뱅이쇠는 남사당의 은어로 허가라는 뜻인데, 놀이판을 벌여도 좋다는 승낙을 얻는 일을 맡았다. 뜬쇠는 자신들이 하는 연기의 규모에 따라 몇 명씩의 가열을 둔다. 삐리는 잔심부름부터 시작하여 연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가열이 되며, 여장(女裝)하는 것이 상례이다.
남사당패거리 사이에서 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모가 뛰어난 삐리가 많은 패거리일수록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보통 가난한 집의 어린이를 받아들이거나 가출아로 충원하였으며, 때로는 유괴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가난한 농가 출신이나 고아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으나 규율은 엄격하여 일사불란하였으며, 흥행을 통하여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도 하였다. 놀이가 없는 겨울에는 삐리들에게 연기를 지도하였다.
연기 종목은 획일적인 것으로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 6가지가 있다. 풍물은 첫째 순서로, 꽹과리·징·장구·날라리(태평소)를 불고 치며 노는 농악이다. 버나는 대접이나 접시를 돌리는 묘기이며, 묘기로 끝나지 않고 버나잡이와 어릿광대가 주고받는 대사와 소리가 재미를 더한다. 살판은 땅재주 묘기로, '잘하면 살 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뜻에서 불렀다.
어름은 줄타기로, 버나와 마찬가지로 어릿광대의 대사와 소리가 그만이다. 덧뵈기는 탈놀음이며, 4마당(마당씻이·옴탈잡이·샌님잡이·먹중잡이)으로 구성된다.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좋은 풍자극이다. 덜미는 맨 마지막 순서로 꼭두각시놀음이다.
꼭두각시놀음은 인형극이며,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지방에 따라서 '박첨지(朴僉知) 놀음' 또는 '홍동지(洪同知) 놀음'이라고도 한다.
4.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사관(士官) 드레퓌스의 간첩 혐의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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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군부에서는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었는데도 군 수뇌부는 진상 발표를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드레퓌스의 결백을 믿어 재심(再審)을 요구해 오던 가족도 진상을 탐지하고, 1897년 11월 진범인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했지만, 군부는 형식적인 신문과 재판을 거쳐 그를 무죄 석방하였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설가인 E.졸라가 공개한 ‘나는 탄핵한다’라는 제목의 논설로 사건은 재연되었다. 졸라는 드레퓌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군부의 의혹을 신랄하게 공박하는 논설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으로 1898년 1월 13일자 《오롤》지에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여론이 비등하여 프랑스 전체가 ‘정의·진실·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퓌스파 또는 재심파(再審派)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反)드레퓌스파 또는 반재심파로 분열되었다.
전자는 자유주의적 지식인을 비롯하여 사회당·급진당이 가담하여 인권동맹을 조직하였고, 후자는 국수주의파·교회·군부가 결집하여 프랑스 조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마침내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석방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제3공화정을 극도의 위기에 빠뜨렸다.
1898년 여름 군부는 어떤 새로운 증거서류에 의거하여 드레퓌스의 유죄를 확언하였으나, 그것이 날조로 판명되고, 체포된 증거서류 제출자는 자살함으로써 반(反)드레퓌스파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도 재심을 결정했으며, 또 이때 반드레퓌스파에 대항하면서 공화정 옹호를 내세운 발데크 루소내각이 성립되어, 사태는 재심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1899년 9월에 열린 재심 군법회의는 드레퓌스에게 재차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통령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무죄 확인을 위한 법정 투쟁을 계속한 끝에 그는 1906년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 후 승진도 하였다. 자유주의적 재심파의 승리로 끝난 이 사건은 프랑스 공화정의 기반을 다지고, 좌파 세력의 결속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댓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답지에 위와 같이 적혀 있으면 채점관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감탄의 표정을 짓겠죠.
흐흐 적어도 5번은 거의 저것과 비슷하게 썼네요 ㅋㅋ
↑앗! 그렇다면 파란 색의 하이퍼링크까지 거셨나요? 대충 봐도 내용이 제일 많은데, 저거 다 쓰시고 작문은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정도 쓰려면 2교시 시간의 1/3~1/2 정도는 쓰셨을 것 같은데. . . @.@
올려주셔서 감사~^^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저...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쓴 답변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서 간단히 검색되는 정도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