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원 시가의 자동차에 개인(차용) 근저당설정을 400을 해 놓은상태인데
이 자동차를 변제액에 투입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시가의 70%(161만원)을 확정채권으로 잡고 나머지 239만원에 대해서 미확정 채권으로 잡아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확정채권으로 잡힌 161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근저당도 별제권부채권으로 개인회생 목록에 기입되는지요.?
첫댓글 변제계획으로 변제하는 것은 미확정채권으로서 유보되므로 자동차 담보채권자에게 당장 변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받지 못하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댓글 변제계획으로 변제하는 것은 미확정채권으로서 유보되므로 자동차 담보채권자에게 당장 변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받지 못하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