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체육대회 증정물품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랑원재료 운반용 트럭 수선비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ㅠ거래처 체육대회 증정물품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가사업무관지출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접대비 성격이라서 그런건가요?원재료 운반용 트럭 수선비 매입세액이영업외용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비 매입세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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