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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위인설법
시 향기 추천 1 조회 623 11.10.27 09:11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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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0.27 10:58

    첫댓글 왈가왈부의 뜻이나 알고서 왈가왈부하는지요? 그러니 지피님이 올린 글엔 조언을 해도 왈가왈부로 받아들이니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 작성자 11.10.27 11:00

    진정으로 그를 위한다면 무조건 최고다! 훌륭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소하여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싫은소리 들을 지라도 계속 하자사항 고치게 하여 최후 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조언이나 덧글은 필요 없을 것이다

  • 11.10.27 12:49

    지피님 시향기님의 글에 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감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시 향기님 말씀이 맟씀니다.

    우리 카페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시 향기님의 뜻이 오바르다고 생각 됨니다
    쓴소리을 잘이해하시고 약으로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11.10.27 15:53

    위헌심판청구는 위헌심판청구 내용의 전체취지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주장이나 위 '위인설법'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건 제1심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결과를 도출한 사실있으며

    헌법소원 접수는 절차적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접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본 까페의 회원들 대다수는
    사법피해자들로 자기 사건의 개념 조차도 잘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늘어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의 개념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의 지엽적인 조언이
    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까닭과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0.27 21:28

    사건번호는 접수된 년도와 그 번호 찾으면 날짜까지 나옵니다. 판사가 사건을 중지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접수된 날자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776 (인천지법 2011노1822) 과 원심 항고심을 거쳐 대법원 2010도10202 판결로 결정된 사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11.10.28 10:26

    본인이 진정한 '사법피해자'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 11.10.27 15:31

    (2) 법조마피아 섬멸을 위한 [위헌소원] 본문에서, 위인설법의 전문용어는 [처분적 법률]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재판진행을 중지시켜 놓고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위헌적인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의해 특정인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형법 제156조)의 내용이 변경되게끔 하고는 이를 변경
    시키기 이전에 행해진 특정인의 행위에도 적용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짓은,

  • 11.10.27 16:41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새로운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권력분립
    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처분적 법률]금지의 원칙(United States v. Lovett, U.S. 303 참조)에도 반하는,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다.? ?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0.28 00:38

    본 까페의 사피자님들게서 자신이 정당한 사법피해자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실컷 당하고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사피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1.10.28 07:44

    법 특히 실체법(민,형법/자유와 권리)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법원에서는 절차법인 [소송법]으로 재판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하여 받을 돈(권리)은 심리도 아니하고 소송법으로 패소)

    그런데 법의 기본도 모르고 어깨 넘어 줏어들은 것을 가지고
    본 난에 글을 올리면(호객행위) 회원들이 법을 아는 것처럼 오해하여
    뒤로 서류를 작성해 주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모조리 퇴출시킨 바 있는데, 대표가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명단도 가지고 있으니 경고합니다.

  • 작성자 11.10.28 07:50

    김홍박님 경고합니다. 누가 돈을 받고 소장을 써주고 했다는 말입니까?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그렇고 또 승리님의 승패가 우리 사파자들의 사활문제와도 직결 되기에 없는 시간 쪼개서 써준 사건이며, 법을 안다 모른다 말할 정도로 잘 한다면 왜 남의 손을 빌리나요?
    이진택씨가 직접 올린 사건이라면 소장에 대해 잘 못된 점 비판하고 고치도록 하겠지만 본인이 없는 상태라서 간접적으로 말한 것인데 김홍박님의 자세로 보아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이 시간 이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큰사건이라꼭 이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에게 조언까지 받아가면서 신경을 썼는지....

  • 작성자 11.10.28 07:35

    모르겠으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오. 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관들이 위법을 하면서 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또 설사 법을 위반해서 판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가자는 말과같이 좀 더 철저히 점검하여 기각이나 각하시킬 빈틈을 주지 말자는 것인데 적당히 써서 기각이나 각하 당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우리 모두의 사활과도 직격된 사건인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각하나 기각 당하자는 말입니까? 도대체가 모르면 가만이나 있던지....

  • 11.10.28 07:48


    본 난의 주제(제목)인
    죄형법정주의의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중학생도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댁의 정체가 뭐요?

  • 작성자 11.10.28 15:28

    대법원이 왜 사실심제도를 택하지 않고 법률심제도를 택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것이며, 겨우 각하될 수 있는 한 가지만 면하게 될 것이요.

  • 11.10.29 10:46

    본 까페의 사피자님들게서 자신이 정당한 사법피해자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실컷 당하고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남의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콩나라 팥나라고 하는 소신은 진정한 사피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1.10.29 00:12

    위의 고수님들 너무하시는것 아닙니까 초보 사피자들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네요. 왜 우리 카페의 회원들을 실망 시킵니까? 물론 건전한 토론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대충 우리 카페 회원중에 법을 많이 아시는 분만 모인것 같은데 너무 실망 스럽습니다. 좋은일은 같이하면 두배가 되고 힘든일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토론합시다. 우리는 위의 말이 무슨말인지도 모릅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회원들을 도와주는 일만 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그놈들은 웃고 있습니다.

  • 11.10.29 00:08

    그리고 이카페 회원들은 법을 많이 아는분의 도움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힘든 피해자끼리 서로 대화 하고싶은 것이지 위의 고수님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법을 잘 모르더라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오더라 그것도 아니면 다같이 그놈들을 욕한번 해주는것이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이런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가 약이 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님들 저의말에 화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 11.10.29 10:56

    숨은천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러한 까페로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법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사피자를 울리는 직업사피자가 발붙일 틈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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