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형성력에서 변경재결도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변경된 원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나요?
변경명령재결판례애서 보면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한걸로 보면 소급효가 있는 것 같은데
사례집에서는 그냥 변경되어 존재하는 것이 된다 라고만 적혀있어요
첫댓글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변경된 것으로 봐야죠.
첫댓글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변경된 것으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