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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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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재결의 형성력
윤구봉구 추천 0 조회 43 26.06.12 22: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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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3 17:32

    첫댓글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변경된 것으로 봐야죠.

  • 26.08.16 19:44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고 형성력 없어요. 그 재결에 따라서 변경처분을 하는 경우 원처분이 변경된 채로 존속한다는 취지입니다. 변경재결은 형성력이 있어요. 소급해서 변경된 채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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