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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검 이종찬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3
1. 대전지검 검사 변수량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중앙행심 202109883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8.27.자 신청번호:1AA-2108-1256115)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전지검 변수량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사법경찰관 주숙영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각하한다.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행심 202109883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8.27.자 신청번호:1AA-2108-1256115)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10988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2109883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93 202109883
[국민감사] 대전지검 우옥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92411)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93번을 저지르면,
493회 * 5년징역 = 2,4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2109883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행정심판법 제5조 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는
1.취소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3.의무이행심판
의 세 종류입니다.
⑥ 그러면, '취소심판' 을 하는데, '의무이행심판' 잣대를 들이대면 안됩니다.
⑦ 이는 맹장 수술을 해달라는데, 쓸개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⑧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행정심판 못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⑨ 중앙행심 202109883 사건 2021.8.10.자 재결서에서, 김기표,최은배,김영심,김의O,김호O,임방O,이윤O,김중O,김태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
모두가 '의무이행심판' 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맹장 수술을 해달라는데, 쓸개를 자르고 있습니다.
⑩ 중앙행심 202109883 사건 2021.8.10.자 재결서에서, 김기표,최은배,김영심,김의O,김호O,임방O,이윤O,김중O,김태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⑪ 이는 전혀 엉뚱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⑫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⑬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행정심판의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 여기서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공무원,변호사,교수 로 공개되었는데, 공무원,변호사,교수 맞습니까?
법도 제대로 못읽는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심판 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 할려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⑭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109883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⑮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⑯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검사 변수량 과 사법경찰관 주숙영은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변수량 과 사법경찰관 주숙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2형제698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대전고검 검사 이종찬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2형제698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이종찬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