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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의거 형사고소예정이라고 통지가 왔어요?
새소망 추천 0 조회 417 03.02.24 23: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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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2.25 00:48

    첫댓글 아무래도 님의 글에 채권팀 냄새가 나는거 같아요..좀더 자세히 님의 상황을 말씀해보셈..

  • 03.02.25 01:30

    고소하거든 연락달라고 하세요.........그래야 잠수타지.

  • 03.02.27 10:04

    어느 바보가 그걸 믿을까요? 믿는사람이 바보지. 만일 형사고소 안하면 협박죄로 님이 고소를 하세요. 그리고 형사고소하면 후에 무혐의 받을테니 그 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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