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작성 시 절대로 특정 법인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인 또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사항은 일체의 사항은 절대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질문자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하였다면 진술시 상당히 불리할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더 불리해질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얼마전 글을올리 사건입니다, (조카 장애인) 입니다 7월 27,8일경 오후 4시경 동내 공원에서
9살 여자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신고를하여 파출소에서?조서을? 받았습니다
헌데 아이의 아버지가 (조카 장애인) 공원에서 아이를 다구쳐 만졌다고 녹취를 하였다고합니다
장애인에게 다구쳐서 녹취를 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또 본사람도 없고 씨 씨 티비도 없는 상테랍니다)
그레서 제가 살 살 달레?물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안만졌다고 하던이 나중에는 한 번 만졌다고
했습니다 헌데 그다음부터는 어느누가 물어 보아도 안만졌다고 합니다
(조카 장애인) 이 형사조서 받을때 끝까지 안만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졌다고 하면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13일만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조카 장애인은 정신지체 1급장애인입니다
조카 장애인의 어머니는 가슴을 앓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