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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기대는곳이 법원이다.
그러나 그 법원의 민원처리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법원에 한번 방문하는것은 엄청난
고통이며 재판을 한번 받는것은 피를 말리는 것인데)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채권자와의 감정 싸움으로 인하여 가압류되어 법원에
공탁되었음. 채권 금액은 1000만원이고 공탁금액은 1억원 정도이며 강제 집행을 위해서
본 압류 및 강제 배당으로 채권 변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기에 공탁금 잔액 일부를 수령하려고 법원에 방문하였더니
아직 압류가 해제 되지 않았으므로 압류 해제에 관한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시 배당된 관련서류를 첨부하였으나 또한번 거절 당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를 어디서 가지고 오라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한 판결문 등이 있어야 된다는 공무원의 말에 사건이 다 끝나고 강제 집행이
완료 되었는데 왜 별도로 해제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하는 수 없이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채권자의 법무사는 별도의 해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답답하여 법원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해제를 요구하였고 그때서야
채권자는 본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3번째로 방문하였으나 또다시
거절하였다. 본압류는 해제 되었으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화가 났다. 가압류는 본압류를 하기 위한 절차이지 본압류가 해제 되었는데 가압류
를 해제 하여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졌지만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였으나 주변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민원인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사무실에 다시 와서 해당 법원장과의
대화방을 노크하여 본 압류가 해제 되었는데 공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와
법원 공무원의 민원처리대로 가압류까지 별도로 해제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전화로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말대로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해당 법무사나 해당 지원의 공무원이 잘못 안내
한것 같다고만 말하였고 서면 답변은 없었으며 전화 내용과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가압류까지 해제를 요청하기는 곤란해서 가압류 취소 재판을
받기로하고 소장을 제출하였다. 약2개월이 지나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본압류가
해제 되었으며 강제 집행으로 종결된 사건으로서 가압류의 취소판결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4번째로 방문하여 공탁금
수령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약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하더지 또다시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하며 이것은 압류가되어 있지 않는다는 둥 2개의 사건인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등
도대체 알수 없는 말을 하며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을 가지고 놀았다.
또다시 수령하지 못했으며 너무나 화가나고 엉터리 민원처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느낌마져 들었기에 법원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제발 공부좀 해라, 법원 공무원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판사는그렇게
할일이 없는가, 본압류가 해제 되었는데 가압류를 해제하는 재판을 받아야하니 이게
법원이냐고 속 시원하게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또다시 사무실에
와서 아래와 같은 진정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답변 또한 아래와 같으며 조금 사과하였기에 5번째 방문하여 수령하였다. 민원인이
거주하는 곳과 법원은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한번 방문시 하루는 그의 일을 못한다.
법원 행정 및 민원처리는 너무나 엉망이다.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 공무원 자신이 판사가 된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민원처리
조차 엉망이니 그 법원의 재판 또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삿꾼보다 못한 법원
공무원,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여 무슨 이득을 보고자 하는것인지 정말 아리송 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하였지만 그게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싶어서 공개
합니다. 해당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입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하고
민원인이 불편하면 시정하면 되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고 내돈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한 법원 공무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모르는
민원인을 적당히 얼렁뚱땅 넘기려는 공무원은 도가니 재판을하는 법관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전정서 내용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접수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에 공탁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이하에서는 공탁금이라고 함)을 수령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였으나, 공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에서는 공탁관이라고 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당하였는데, 공탁금 출급에 관한 창원남부시법원의 안내와 공탁관의 안내 내용이 다른 이유, 어떻게 해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공탁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귀하와 관련된 우리 법원의 공탁사건은 2건(사건번호:2011금915, 2011금2193)인데 2건 모두에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의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11카단56)가 되어 있었고, 2건 중 1건(사건번호:2011금915)에 창원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2011타채7911)이 있었습니다. 그 중 1건(사건번호:2011금915)은 귀하가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1건(사건번호:2011금2193)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채권 압류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1건(사건번호:2011금2193)의 공탁금 출급과 관련된 것으로, 가압류만 되어 있는 이 사건의 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만이 귀하의 공탁금 수령을 방해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 공탁관은 귀하에게 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압류취하증명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귀하는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절차(사건번호:2011카단198)를 이행하였으나 가압류를 담당하였던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에서는 가압류가 압류로 바뀐 상태고 압류절차 또한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 공탁관에게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제출하자, 우리 법원 공탁관은 가압류취하증명 또는 가압류취소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각결정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서 귀하께 자리에 앉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기각결정문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탁금 수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공탁관의 설명이 미진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여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오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귀하의 입장에서 보면 공탁된 2건 모두가 같은 내용의 보상금이겠으나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 직원과 우리 법원 공탁관의 민원안내가 달랐던 이유는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 직원은 공탁된 2건 모두에 가압류가 있고 그 중 1건에만 본압류로 이전된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압류취소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 알려드렸던 것이며, 우리 법원의 공탁관은 2건의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각기 다른 시기에 공탁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5. 귀하가 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겪으신 불편과 불쾌감에 대해서 재차 미안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불친절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원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종합민원실장을 통하여 해당 공탁관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 끝으로,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의 이유에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에 위 기각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령과정에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법원의 감사관(055-239-2040)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법원의 민원처리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충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님.
2011년 10월 13일 [법원장과의대화]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 - - - - - 아 래 - - - - - - - - - - - - - - - -
제목
진 정 서
작성자
@@@
작성일
2011.10.13
전자우편
bonggi5178@naver.com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일한 내용으로 2번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공익사업 보상금이 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2차례 공탁이 되어서 일부 금액은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채권자 압류가 해제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이 완료되었기에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고 채권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본압류를 해제 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또다시 2번째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본압류는 해제 되었으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따졌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본압류가 해제 되었는데 왜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지급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나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법원장님과의 대화로 문의한 결과 조금 문제는 있으나 법령이 그러하고 남부시 법원에서 안내를 잘못한것 같다고 전화로 답변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 또한 확실하게 본압류 및 가압류 모두를 해제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본압류에 대하여 취소하였으므로 더이상 요청할 수가 없어서 가압류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본압류로 이미 이행된 가압류의 결정은 신청인의 취소 신청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이런 황당한 민원처리를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3차 청구서를 금일 제출하였으나 또다른 핑계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차때 분명히 가압류를 해제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였고 그 결정문을 첨부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공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님이 가압류의 취소는 불필요하다고 판결하였고 남부시법원의 공무원 또한 그렇게 안내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 공탁금은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되고 있습니다. 이 공탁금이 압류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그 사실(별개의 사건이며 압류가 안된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하면서 또 무슨 서류가 필요 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말로서 이에 서면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령할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담당 공직자의 안내 또는 민원처리의 방법, 그리고 법령 해석 등이 잘못 되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공탁원인 사실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11카단56에 의하여 채권 가압류 되었으며, 민원인의 사건번호 2011카단 198의 가압류 취소의 신청취지는 분명히 법원 2011카단56 채권압류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호 다른 사건이라고 핑계되는 것도 이해가 안됨)
답변일
2011년 10월 24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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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 만납시다
한번 뵙고 싶은데 춘천과 창원은 너무 멀어서 혹시 부근(부산쪽)으로 오시는 길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011-9317-8209
범죄단체조직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습니다.힘내세요.
국민들의 주적 1호는 그놈들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아직도 주소가 바뀐지도 모르고 사는가봅니다. 비리법쟁이들이 있는곳, 겁딱을 벗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