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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대집행 중 계고
별이되어라 추천 0 조회 178 07.04.04 20: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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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04 20:56

    첫댓글 1차 계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는 안됩니다.그냥 계고라고하면 1차로 알면되여~

  • 07.04.04 21:44

    계고에 있어서 1차계고는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2차계고는 단순히 앞서 1차계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의 차이는 아시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2차계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거죠.

  • 작성자 07.04.04 21:45

    넘흐 감사해요~~^^ 명쾌 통쾌~~ㅋㅋㅋㅋ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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