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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2. 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2]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죄질
일반 재소자들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를 죽이고 강간하는 걸 훈장으로 여긴다.
프렌시 헤이스크 전 연방검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살인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 취급을 받는다.[3] 성범죄도 중범죄인데 피해자가 아동이니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훨씬 공분을 사는 범죄인 것은 당연한 수준. 이로 인하여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처분을 하는[4] 미국 같은 국가의 법이 옹호 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를 인간 취급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의자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살인자를 두둔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반 성범죄는 공무원 임용시 집유나 형량을 살고 난뒤에 최대 5년이고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많이 접촉하는 직렬인 교육공무원에서만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시 영구 임용자격 박탈이지만, 아동 성범죄인 경우는 벌금형만 받아도 모든 직렬에서 임용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5]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지 알 수 있는 대목.[6]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교관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정학의 예처럼 본국에서 소환한 뒤 처벌하거나, 접수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4. 원인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에게만 흥분하는 페도필리아보단 오히려 성도착증을 가진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난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성인보다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찾다보니 아동을 노리게 된 것.[8]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로 악명 높은 오이균, 이춘재, 조두순, 김길태, 고종석, 김수철 등은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아동 청소년을 노린 김근식이나 김해선이 이례적인 사례라 봐야된다. 자세한 건 강간 항목을 보면 된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공론화 될 때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5. 문제가 되는 이유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긴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로는 조두순 사건처럼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다.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9],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범죄를 실제로 당했을 때의 대처법, 혹은 성범죄가 임박했을 때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 등에선 친밀한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등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교육한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선 조두순 사건,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역대급 사건등이 벌어진 걸 계기로 법이 강화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과 살인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셈인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10] 의 실제로 미국[11]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는다.[12]
위에서 상기한 요소가 존재하는 애니,야한 동영상,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는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13]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14]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성 없이(청소년 성매매 X)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진(강간 X) 성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치지 않는다.[15]국가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제각각인 편.
5.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은 아동과 사랑을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동의 어른을 향한 믿음과 순수한 호의를 성적인 호감으로 받아들인다. 그들 대부분은 아동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한다.[16] 그들은 심지어 소아성애를 동성애에 비유하며 일종의 성 취향이라 주장한다. 성 소수자 권익 운동이 활발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전부 관련 단체에서 축출된 상태.[17]
아동과의 성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향한 것, 곧 불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사람만의 성적 쾌감을 위한 인권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힘, 권력, 정신력에서 어른이 우월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흔히 아동 성폭행과 정신장애인 성폭행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정신적 약자'라는 면에서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소아도착증을 가진 자가 채팅으로 어린이인 척하고 피해 아동과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자고 하여 성폭행한 후 "나는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널 좋아하고 우린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아이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 아동의 성장 중인 정신 상태는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범인의 논리대로 사귀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피해 아동은 자신 역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죄책감[18],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얻는 죄책감, 자신이 이용 당했다는 것 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다 연구가 된 사례이므로 이 경우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성범죄자는 교도소로 직행한다.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로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육체적 피해는 불임, 난임, 사망 등이 있으며 피해는 남아와 여아[19]를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은 저소득층, 빈민층 편부모, 편조부모 가정에서 방치되는 어린아이들을 주로 노리기에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케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는 아동 성매매를 목표로 한 거대 아동 인신매매 조직도 많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심각한 폭력이며,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아성애를 동성애나 다른 성적 취향에 비유하는 점도 그들의 병세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구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며, 개인적인 상상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중범죄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즉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중범죄이다.
피해 아동 중에서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의 회복을 위하여 청아랑(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에서 무료 상담과 변호사 주선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에 설립하여 구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성범죄를 겪은 뒤, 남이 자신의 몸을 대놓고 함부로 만져도 거부 반응은커녕 아무런 느낌도 못 느끼는 형태로 PTSD가 나타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서구권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던 문제로 교황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례가 있다.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므로 죄가 드러난 사제들[20]은 전원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교회법과 세속법에 따라 걸리는 족족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에 걸리면 성립하는 자동 파문 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21] 세속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교황청에서도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참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강간을 피하려다 칼로 난도질 당하여 죽은 동정 성녀 마리아 고레티[22]와 마리아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평생 참회하며 살았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의 사례가 있듯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만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다'는 세속법리적 친화적 입장도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허나 이렇게 한 생명을 짓이긴 대죄를 대가로 치르게 할 것인지, 반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중요한 논제이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범죄자들이 진정한 참회까지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하다.
이러한 교구 내 만연했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다. 스포트라이트 참조.
7. 여아에 대한 성범죄 사례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아동 성범죄 역시 여아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체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약 88%가 여아이며, 만 13세 이상의 경우 피해자의 약 94%가 여아이다.
가장 악질적인 사례는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여아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장기까지 심각하게 훼손, 거의 살인에 준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나 고작 징역 12년형을 받아 크게 논란이 됐다. 다만 저 12년도 2009년 당시 성폭행 범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큰 중형이 내려진 것이며, 이렇게 판결되게 된 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판사가 아닌 담당 검사에게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만 12세 초등학생을 중고생 11명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피해자는 2018년에도 성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강원 초등생 집단 성폭행' 그 이후...반성 아닌 '네 탓'.
아버지가 친딸에게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7년 중학생인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후 출산하자 그 아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 임신해 낳은 영아까지 유기한 아버지...10년형 구형.
인도에서는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9년에는 10대 남자 형제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자 그 형제의 엄마가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서 6세 여아 성폭행 살해한 10대 형제...엄마는 시신 유기.
2019년 4월 25일에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아를 강제 추행 후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8세 여아 성폭행한 '아산 조두순' 징역 15년 구형.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무단침입하여 8세 여아와 그 어머니를 강간하려다 잡힌 사건도 있다. 가정집 침입해 엄마와 한방서 자던 8세 여아 성폭행 시도한 男.
2015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세 살 때부터 의붓딸을 7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고 있던 의붓딸을 깨워 성폭행, 종이컵에 자신의 정액을 받아 의붓딸에게 보여주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그는 처제 딸도 추행했다. "엄마에게 말하지마"…3살 의붓딸 7년간 성 착취한 40대
8. 남아에 대한 성범죄 사례
아동 성범죄에서 남아 피해는 13세 미만의 경우 전체의 약 12프로, 13세 이상에서는 약 6프로를 차지한다. 수치가 여아에 비해서는 작지만, 어쨌든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014년 7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무려 4년간 수 차례 12세, 13세 초등학생 남아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 2015년 10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남자 중학생을 상습 성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
2017년 8월에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9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13세 소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10차례 성폭행한 80세 할머니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
남아가 남아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 2010년 5월에는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 2015년 1월에는 중학교 3학년이 45개월 된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사건, # 2016년 9월에는 여러 남자 중학생들이 남자 초등학생 한 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도 # 존재했다. 2006년에는 12세가 10세 남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
여아(혹은 미성년 여성)가 남아(혹은 미성년 남성)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도 있다. 울산의 모 중학교 수련회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례가 있었다.
2013년 전북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처음에 가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조사 받던 고2 여학생이 실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고3 남학생을 교실에서 성폭행한 가해자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2015년 8월 18일 네이버-KBS뉴스9 장애 학생 성폭행 축소·은폐...처벌도 부실, 2015년 8월 18일 네이버-연합뉴스 허위출장 숨기려 '학생간 성폭행' 조직적 은폐(종합)-전북 특수고교 교사들 공모...'교내 성폭행'→'가정내 성추행' 둔갑.
2016년에는 귀에 장애가 있는 11살 초등 4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화장실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남학생은 이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입 안이 완전히 헐고, 충격을 받아 밥도 못 먹고 말도 안 하다가 입원까지 했다. 2016년 7월 10일 네이버-KBS뉴스9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에 입원...학교는 '쉬쉬'.
9. 일례 및 기타 사례
1996년 미국에서 10대 소녀들만 계획적으로 골라서 납치,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리처드 마크 이보나츠가 있다. 총 4명의 10대 소녀들을 감금, 강간하고 그 중에 3명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다.
미국 NBC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프로그램, 'To Catch a Predator'를 진행했다.[23] 해당 프로그램를 통해 300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검거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그 중 1989년에 발생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을 비롯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도 아동 성범죄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2010년 6월의 김수철 사건, 2012년 7월에 발생한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12년 8월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아이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만 피해자 말만 들었을 때는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평생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더더욱 성범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몇 가지 추정만 가지고 성범죄자라는 낙인부터 찍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본의 미타카 버스 사건 등 이에 대한 피해 사례 역시 많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동 성범죄 관련 범죄가 있었다. 이 케이스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항목 참고. 또한 해외에서 아동 성폭행 살인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에게 한화 220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 적도 있다. #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었으나 전부 날아간 것. 게다가 미국 특성상 아동 성범죄인 만큼 교도소 내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살해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정말로 다른 죄수들한테 살해 당했으면 누명 쓴 채로 억울하게 죽은 게 됐을 것이니.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음란물을 봐서 헛된 망상을 품고 돌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음란물을 보지 않고도 아동에게 성적인 범죄를 작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들이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 "게임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말은 사실상 형량을 어떻게든 감소하려는 거짓말에 가깝다.
위 내용 말고도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나 손자뻘 되는 남자아이에게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고추 좀 보자, 고추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거나 만지고, 이웃 어른이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존재했었으며, 성기가 노출된 남자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반면 여자아이의 성기를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성기가 노출된 여자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편.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엄연히 성차별이다.[24] 그것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 미국에 사는 한인이 이웃의 백인 남자아이의 성기를 보거나 만져 미국 경찰에 연행됐다가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엄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80~90년대에나 엄벌을 면할수있었고 21세기인 현재는 문화적 차이 그딴거 없이 무조건 엄벌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성기를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자고 하는 것, 만지는 것,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것도 흔히 거론되는 악질 범죄자들과 급만 다를 뿐 아동 성범죄다. 국내에서도 조두순 사건 이후론 아동성범죄와 아동폭행등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서부 국가나 중남미에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죄명이 드러난 아동 성범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며, 종종 살해 당하기도 한다. 2007년 펜들턴 교정소에서 살해당한 켄트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사례. 이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의 죄명을 밝히지 않는 게 철칙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죄명이 탄로난 경우 특별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재소자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유난한 혐오심을 나타내는데, 재소자들이 연쇄살인이나 강도 등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동 성범죄와 동급이면 동급이지 결코 못하지는 않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본다면, 이들은 아동 성범죄자를 벌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그 성범죄자보단 그나마 낫다는 허황된 자기 위로를 받고, 교정 시설 내에서 억압받은 자신의 폭력 본능을 해방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을 혐오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25]
조두순에게 분노한 사람들 중엔 굳이 상대가 조두순이 아니더라도 남들을 욕하고 다닐 자격이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평소 행실이나 과거 행적이 깨끗한 건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재소자들 중엔 과거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도 적잖게 있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성범죄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개중엔 '내가 저 놈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범죄 대상이 됐던 일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 인생 망쳤다'며, '저 놈을 죽여서라도 댓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가 훗날 범죄자가 된 게 정당화 될 순 없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아동 성범죄자 대부분이 사회적 아웃사이더인 만큼 재소자들의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교도소 내에도 바깥의 범죄 조직 출신들로 이루어진 파벌이 존재하는데, 바깥에서 힘 좀 쓰다 수감된 재소자라면 교도소 안에서도 나름의 권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뒷배가 없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는 아동 성범죄자라면 누가 괴롭혀도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 아동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뒷배가 있으면 재소자들도 함부로 터치하지 못한다.
한국에 최초로 귀화한 독일인 프리츠 호만이 지역 사회에서는 기술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도움을 준 은인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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