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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플랜트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유급휴일 9일 등 조합원 55.5% 찬성 9개분회·현장별로 임금인상 조율 근무여건 제각각…갈등 소지 남아 |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울산플랜트 노조는 지난 13일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2,634명이 참석한 가운데 1,464명이 찬성해 찬성률 55.5%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체결 대상 사업장들과의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창립기념일과 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등 기존 7일에서 9일로 유급휴일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로 지정된 유급휴일은 플랜트노조 설립일과 3.1절이다.
당초 노조는 연간 유급휴일 17일 인정과 노조 간부 현장 출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며 유급휴일 이틀 연장 안에 합의했다.
또 계전분회(전기분야)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을 일급 2만원 인상하는데도 합의했다. 단협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문제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SK건설, 효성 등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체의 25개 하청업체와 18차례 동안 유급휴일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약 1년 반만에 파업에 나섰다.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나흘만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집회현장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플랜트 조합원 9명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 간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올해 공식적인 임단협은 마무리됐지만 임금인상에 대해 9개 분회별로 혹은 현장별로 노사가 조율하기로 해서다.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이 가결됐지만 사실상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사는 ‘임금인상에 대해 추후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는 노조 내 분회나 혹은 현장별로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이제 노조는 각 현장별로 잠정합의안 틀안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한다”며 “현장별로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견차가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파업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