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5호(2022.12.26.)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상주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기숙사 건축(증축)계획에 따른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인천글로벌캠퍼스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
면적(㎡) | 구성비%) |
합계 | 389,273.8 | 100.0 |
상업시설 용지 | 소계 | 94,273.8 | 24.2 |
주상복합용지 | 94,273.8 | 24.2 |
연구시설 용지 | 소계 | 295,000.0 | 75.8 |
교육연구용지 | 295,000.0 | 75.8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6호(2020.3.23.)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일원
나. 면적: 389,273.8㎡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1>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학교(대학) 결정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학교 | 대학 | 연수구 송도동 187 | 295,000.0 | - | 295,000.0 | 2009. 8.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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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부지면적 (㎡) | 세부시설 | 비고 |
합 계 | 29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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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시설 | 132,131.0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대학본부(지원센터, 어린이집), 학생회관 및 그 부대시설, 강당, 체육관, 게스트하우스(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 지원시설 등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 |
지원시설 | 114,353.0 | 강당, 체육관,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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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24,191.0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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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 24,325.0 |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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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에 의한 분류 |
○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번호 | 건축물 명칭 | 세부시설명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비고 |
합 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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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6.10 | 1,262.08 | 43,348.18 | 204,632.88 | 8,843.33 | 213,4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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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 시설 | 소 계 | - | 37,239.20 | - | 37,239.20 | 150,849.11 | - | 150,8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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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동 및 도서관 | 뉴욕주립대 | 5,257.82 | - | 5,257.82 | 24,540.50 | - | 24,5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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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 B동 |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예술대학교 | 7,403.64 | - | 7,403.64 | 49,962.67 | - | 49,96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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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어린이집 | 24,577.74 | - | 24,577.74 | 76,345.94 | - | 76,345.94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
지원 시설 | 소 계 | - | 4.040.41 | 1,262.08 | 5,302.49 | 44,197.97 | 8,843.33 | 53,0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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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A동 | 기숙사 A동 | 1,423.71 | - | 1,423.71 | 13,200.24 | - | 13,2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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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 | 기숙사 B동 | 2,258.20 | - | 2,258.2 | 30,639.23 |
| 30,6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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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기물집하장 | 폐기물집하장 | 79.20 | - | 79.20 | 79.20 | - | 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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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테니스장 관리동 | 테니스장 관리동 | 279.30 | - | 279.30 | 279.30 | - | 27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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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생기숙사 | 학생기숙사 | - | 1,262.08 | 1,262.08 | - | 8,843.33 | 8,843.33 | 신설 |
| 소 계 | - | 806.49 | - | 806.49 | 9,585.80 | - | 9,5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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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 6 |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 교수아파트(C동) | 256.41 | - | 256.41 | 3,188.61 | - | 3,18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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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 교수아파트 | 550.08 | - | 550.08 | 6,397.19 | - | 6,3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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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1 | 학교 | ◦지원시설 내 학생기숙사 추가 | ◦캠퍼스 내 부족한 기숙사 충족을 위해 세부시설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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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학생기숙사 건축(증축)계획 추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