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과거 답변자료 인용해 주신바와 같이 답변은 동일합니다.
울 운영규정에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된자산으로 회게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건물에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면
비용처리(주차장수선유지비 또는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주차장수선유지비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겠죠?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 회계처리의 원칙은 기존에 자산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차장보다는 사용목적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더 타당함으로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회게처리 6대 원칙 중 실질우선의 원칙에 따름)
제가 인용하신 내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답변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 운영규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 운영규정은 회계처리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제가 처음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할 때 회계처리가 너무 어렵고 건물같은 경우는 쪼갤수 없으니
주된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자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 실제 존재를 하고 있슴에도 주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없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보고되고 있어
실질적인 자자체 회계정보가 주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울 운영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선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용하신 내용처럼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구축물 로 회계처리하시고
자산명을 "000공동육아나눔터조성비"로 하시고 개별자산이 있으니 반드시 투자중심점(000공동육아나눔터)을 만드신 다음
자산등재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에 자본적지출(x), 주차장-건물(X), 주차장-구축물(X)도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물로 자산등재할 경우 건물은 1개동인데 2개동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울 부천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복합시설의 경우 최대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최대한 기능별 자산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자체별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요.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부지 내에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 또한 공원관리부서에서 조성 후 해당 체육관리부서로 이관하죠?
만약, 복합자산이므로 주된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축구장 등도 당연히 공원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게처리를 할 경우 1건만 회계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결국 해당 지자체는 공원 자산은 있으나 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보고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울 부천시에서는 오래전 부터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2023.4.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