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정소송의 요건은 "처분등"이고요 여기서 "등"의 의미는 처분 + 재결인데 이때 재결은 재결 자체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님 죄송하지만 행정심판의 요건은 처분이고요 행정소송의 요건이 처분등이죠 나머진 맞게 설명하셨는데 살짝 오타나셨습니다.
아하하^^: 다시보니 그렇네요.. 아무도 모르게 고쳐야지 ㅜㅜ
감사~^^
첫댓글 행정소송의 요건은 "처분등"이고요 여기서 "등"의 의미는 처분 + 재결인데 이때 재결은 재결 자체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님 죄송하지만 행정심판의 요건은 처분이고요 행정소송의 요건이 처분등이죠 나머진 맞게 설명하셨는데 살짝 오타나셨습니다.
아하하^^: 다시보니 그렇네요.. 아무도 모르게 고쳐야지 ㅜ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