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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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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cAos 추천 0 조회 128 07.04.04 21: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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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05 00:54

    첫댓글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 07.04.05 02:20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07.04.05 10:0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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