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감사~^^
첫댓글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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