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회 문제 1번 문제의 이 사건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풀었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판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접근일까요..?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