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 강간상해
## 부착명령
##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겸 조░░ (░░░-░░░░), 무직
피부착명령청구자 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
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
검 사 이영준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배상 신청인 ░░
주소 안산시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판 결 선 고 200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
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
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
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 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지문 및 혈흔 유전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여러 사진 중 범인지목)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정도),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성폭력범죄의 범행전력, 정신상
태,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
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은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
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
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
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
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
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
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
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
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
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
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댓글 저런건 사람이 아님.
죽여야함
징역 개낮네? 그럴 거면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피해보상만을 위해 평생을 개돼지 소처럼 일해야하는 거 아냐? 존나 좆같은 대한민국이다 정말 ㅋㅋ
저런 사소한 픽션에도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을텐데 고의로 저런 거짓정보를 넣은 거라면 천벌받아라 정말
더러운개시발쓰레기새끼
진짜 제발 뒤졌으면좋겠어ㅠㅠ
글만 읽어도 눈물나 시발 그어린 아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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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목졸라 기절시킨 후에도 강간했어. 적으면서도 화난다...
저 새끼 출소하고나면 최대한 고통스럽게 살다가 말년에 존나 서럽게 생을 마감했음 좋겠음
문제없으니까 3000년형 씨발
우리나라 법이 진짜 좆같은게 강간이 겨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근데 그 3년조차 제대로 안때려 조두순도 처벌 최대로 때려봤자 법적으로 15년밖에 못 때리는데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어쩔 수 없이 감형받고 12년 선고 받은 걸로 알고 있음... 성범죄, 가정내 범죄 이 두개 우리나라에서 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인데 왜이렇게 법이 허술한지는 뭐 뻔한 거지..가해자 90%이상이 남자니까..;
내가 부모였으면 저새끼 출소하는 날 찾아가서 칼로 쑤셔죽이고 감옥갈거야ㅠ 말도안돼ㅜ
12년으로 교화가 가능해?..
진짜 얼마 안남았어 저새끼를 어케 사회에 내놓냐고 분명히 또 범죄저지를껀데
그럼 뚫어뻥은 어디서 나온 소리지
인터넷에 퍼지면서 추가된 픽션인데, 내 생각엔 더 자극적이게 쓰려고 추가한게 아닌가 싶어... 아니였으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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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백할(꿈꾸는)여시 ㄱㅆ 탈장이 된 건 사실이야. 찾아보니까 사건이 일어난게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흔적 지우려고 수돗물 틀어놓고 도망갔다고 나옴.
심지어 신고자도 피해아동 본인이었어. 애기가 정신 차리고 핸드폰으로 신고한 거래.
개새끼 넌 꼭 뒤져라 죗값다받고 ㅡㅡ
이제 곧 출소한다는게 진짜 소름.....
제발 출소날 누가 죽여줬으면.....
개새끼 시팔새끼 고통스럽게 뒤져라
우리나라 강력범죄처벌법이 절대 안바뀌는 이유 = 법만드는사람도 다 남자
미친시이이이이이이발 개죶같은개새끼... ㅠㅠ하아...여자로 살기 넘 무서워ㅠㅠㅠ그래도 전다발찌 차고 다니고 어디사는지 그런거 정보 확인할수있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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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ㅠㅠㅠ그 검사가 징계 먹고 조두순 재심했어야 하는거 아니야? 말이 안돼 진짜ㅠㅠㅠㅠ
이딴 개쓰레기같은 루머 퍼뜨린 거 누구냐 진짜
쟤는 염산에 절이고절여도 숨은쉬게해야대진짜
쓰레기새끼야 제발 평생 불구덩이근처에갖혀 뜨거움에 고통스럽게 울1ㅜ짖어가며 늙어가라 너같은새끼는 사형도 아깝고 감옥에서 일반사람이랑 같은온도의 공기를 마셔가며 편하게지낼 가치가없어
저런새끼들은 진짜 죽여야되는데 루머퍼트린새끼는 또 뭐야 개같은놈들
이 미친 새끼. 곧 나와도 멀쩡히 살아가지마라. 최대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기도할꺼야. 쓰레기 새끼
출소하면 진짜 다같이 마중나가서 돌던지면안대?100명만모여도 돌100개로 내려쳐서 죽일수잇어!
ㅈ같아서 못읽겠다 씨발ㅠㅜ...
개씨발새끼,,,,,
아 소름돋아...저새끼 진짜 고통스럽게 뒤졌으면....시바..
저때당시 유사강간죄가 없어서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었다고 했던거같은데 그건아니였나보네? 전과범에 상해인데 12년이라니 미친
글만읽어도 분노가 치민다 시발 왜 안죽이냐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숨쉬고 밥먹어? 저런 사람은 진짜 평생 감옥살이하거나 사형시켜야지....
4년뒤에 나오겠네.. 4년뒤면 피해자도 20세라고 했는데 평생 감옥에서 썩게해야하는거 아닌가 진심..
염산부어야됨 저개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