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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뜨랑제의 태평양 전쟁사 원문보기 글쓴이: 에뜨랑제
조선인에 대한 강제연행(强制連行, 강제동원)의 일반적 개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제정 공포 이후 1945년 종전(終戰)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인에 대해 시행한 동원정책.
1931년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시작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시 이후 전면적인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강제연행은 노동력동원과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여성동원으로 대별되며, 그 외 학생동원과 조선농업보국청년대도 포함된다.
◆ 노동력 동원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개시한 일본은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일본은 노동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직업능력 조사제도를 실시했다. 일본은 1939년 1월 7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였는데, 한반도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노동력 실태파악,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력을 동원했다.
노동자를 직접 동원하고자 하는 일본의 제도적 조치와 준비 아래 조선인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1939년 7월 28일,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의 막을 열었다. 이 통첩은 조선총독부가 9월 1일에 각 도지사 앞으로 ‘조선인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체요강(要綱)’을 통보함으로써 9월부터 발효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은 이전시기의 도일정책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실시된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집단적으로 도일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시기의 노동력 동원의 형식을 단계별로 모집(1939년 9월 - 1942년 1월), 관알선(1942년 2월 - 1944년 8월), 강제징용(1944년 9월 -1945년 8월)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나 내용 면에서 볼 때 세 단계는 모두 강제력을 발동하여 동원하고 노동력을 수탈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세 단계는 모두 ‘강제연행’으로 통칭된다.
ㄱ) 모집 단계 : 조선인 모집을 할당받은 석탄, 광산, 토건 등 사업주는 먼저 일본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총독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주의 책임아래 노동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명부 작성 등을 행한다. 모집된 노무자는 고용주나 책임 있는 대리자의 인솔 아래 집단적으로 도일하여 일을 하게 된다.
ㄴ) 관알선(官斡旋) 단계 : 관알선은 조선총독부가 사업주로 부터 알선신청서를 받아 각 도에 통보하면, 각 도는 부읍면에 할당하여 노무자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즉 총독부라는 행정기구의 책임 아래 노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를 보낼 때에도 1조를 5명으로 구성하고, 4조를 1반으로, 5반 내외를 1대로 구성하여 대장과 간부를 정하여 도주자 없이 완벽하게 이동시키도록 했다. 관알선은 더욱 더 많은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수급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ㄷ) 강제징용 : 1939년부터 조선인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기 시작하여 1943년말 까지 약 40만명에 달했으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수요량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4년 9월부터 국민징용령에 의거하여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조선의 젊은이는 징용대상이 되었다. 길에서 청장년을 잡아가거나 한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주민 가운데 청장년 전원을 연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린 시기였다. 조선인이 연행을 거부하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징용기간도 1년이었으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조사단체가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산출한 동원수는 700만명(국내 500만명, 국외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가운데 일본이 패전할 당시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은 365,383명이다. 탈주자와 귀향자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간한 ꡔ해외희생자유해현황조사사업보고서ꡕ에서는 각종 조사결과와 연구성과를 토대로 강제연행기간에 사망한 조선인노동자는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가혹한 노동력 수탈체제에 굴종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탈주나 작업 거부를, 적극적으로는 파업과 폭동으로 맞섰다. 작업장내에서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여 비밀리에 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내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가운데 257,907명이 탈주를 시도했다.
◆ 병력 동원
침략전쟁의 확대와 이로 인한 병력의 부족현상은 그 동안 금기시 되어오던 조선인에 대한 군사력동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장기간의 동화정책과 강력한 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한 적의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쥐어준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1937년 6월 일본 육군성은 조선군사령부에 ‘조선인병역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에서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인에게 황국의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또한 장래의 병역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적인 제도로서 조선인 장정을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서 몇 가지 조항을 단서로 내걸었다. 첫째는 의무교육이고, 두 번째는 정신교육이다. 이 가운데 후자에 비중을 두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구비되는 시점으로 설정한 기간은 50년 정도이다.
전쟁 초기에 조선인지원병제도에 대해 일본당국이 내린 결론은 시기상조였다. 그러나 황민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아가 언젠가 시행될지 모르는 병력동원을 위해 교육강화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조선군 측이 제시한 ‘국민교육에 대한 방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 의지는 1938년에 단행된 제3차 교육령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미 1936년에 1개 면에 1개교씩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一面一校 계획을 확충하여 조선인의 일본어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본격화와 침략전쟁의 확대는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조선인 병력문제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일본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95호)을 공포(4월 3일 시행)하여 조선인 병력 동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계법령(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 육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 육군병지원자훈련소규정, 육군지원자훈련소생도채용규칙, 육군특별지원병에 관한 병역의 약부호 기입에 관한 건 등)을 공포하였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육군대신의 관할 아래 육군 측의 지휘에 따라 도지사와 경찰서장은 지원자를 심사채용하고 총독부는 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해군에 대한 조선인병력동원은 1941년 12월 진주만 습격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군과의 해상전투가 본격화되자 해군병력이 크게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 당국은 1943년 7월 27일에 해군특별지원병령(칙령 608호), 해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칙령 610호)를 공포하고 이어서 28일에 해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해군성령 30호)를 공포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이 징집되어 1943년에 1,000명, 1944년에 2,000명이 입소하였다.
전선의 확대는 학생들에게도 징집에서 면제시켜주지 못했다. 1943년 10월에 공포한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에 의해 학도병이라는 명목으로 전문학교 재학생 이상의 조선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당초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시기를 50년 후로 잡고 있었던 일본 군부는 병력부족현상을 해소할 마지막 방법으로 1942년에는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1944년으로 설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943년 3월 1일에 징병제 실시를 위한 병역법을 개정했고(8월 1일부터 시행), 1944년 4월부터는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되어 대상자의 94.2%인 20만 6천명이 검사를 받았다.
◆ 준병력동원
전쟁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군인만이 아니었다. 각종 노무동원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군부는 군속(軍屬)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인을 동원했다.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은 군 관할 공장이나 토목건설사업에 ‘모집’ 형식을 통해 군노무자로서 군속을 채용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특수징용 또는 관알선의 형태로 대대적으로 군속을 연행했다. 1943년 7월 20일에는 국민징용령을 개정하여 조선인에게도 일반징용을 행하였다. 이 일반징용자 가운데 군당국의 요구에 따라 군속으로 차출하여 군수공장 및 전선에 배치하였다. 군속의 동원은 표면상으로는 지원의 형식을 취하였다.
현재 학계와 조사단체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5,000명의 군속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속 동원수는 육군 70,424명, 해군 84,483명 등 총 154,907명인데, 동남아 지역에만 47000명에 이른다. 일본 당국은 높은 임금을 내건 모집으로 동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1944년 이후에는 노동력동원과 별 다른 구별 없이 동원이 이루어졌다. 이들 군속은 남방의 비행장이나 철도건설현장, 군 관할의 군수공장 노동자, 운수요원, 포로수용소의 감시요원으로 끌려가 강제 사역당했고, 일본의 패전 이후에는 BC급 전범으로 처형되기도 했다.
◆ 여성동원
여성동원은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혹은 일본군 성노예)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동원이고 후자는 성적 착취이다. 양자는 사용 용도가 달랐으므로 동원 당시부터 모집방법도 달리하였다. 노동동원은 근로정신대 외에 종군간호부의 경우도 볼 수 있다. 근로정신대의 법적 근거는 1944년 8월 일본에서 여자근로정신령이 공포되고, 이 법령이 조선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부터 이루어져왔다. 동원관행은 상당기간 이루어져왔는데, 뒤늦게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포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에 근로정신대가 실시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44년 8월 이전부터로 추정된다. 근로정신대는 관알선, 모집 및 지원, 학교 및 단체를 통한 동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관알선이다. 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동원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은 강제동원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침략전쟁을 전개하기 이전부터 일본군이 파견되는 지역에는 일본군위안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2년에 상하이(上海)에 육군위안소가 개설된 시점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의 화류업계와 군부, 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현재까지도 일본 당국이 책임론을 수용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동원방법으로는 1930년대에 직업 알선이, 1940년대부터 강제연행이 행해졌다. 동원의 주체는 군인/군속/경찰/업자 등 다양하다. 여성동원의 경우에는 정확한 동원자의 수나 피해자의 수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 조선농업보국청년대(朝鮮農業報國靑年隊)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농촌통제정책에 따라 수립된 농촌청년층에 대한 노동력수탈정책의 일환.
< 실시 배경 > 전시하 일본은 석탄생산력의 50% 정도를 조선인에 의해 충당하고 있었고, 식량의 경우도 조선에서 들여온 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한 식량이었던 쌀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국내생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조선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 이에 일본 당국은 일본국내의 쌀 생산부족현상을 조선에서 들여온 쌀과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당국은 당시 농업생산의 유력한 畜力이었던 조선소를 연간 5,6만두 정도 수입했고, 아울러 조선농민의 노동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전개한 농촌진흥운동을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농촌통제정책으로 확립하여 전시농업정책을 수행하였다. 전시농업정책은 농촌경제의 타개방안인 농가갱생운동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시동원체제로 견인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각종 농민훈련소가 개설되었고,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단 조직이 가동되었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농촌노동력의 동원을 위해서는 농촌의 인적 구성원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로 했다. 일본 내 농가노동력을 충당하면서 하부수행자층을 양성하여 농촌의 전시동원체제를 가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선농업보국청년대를 파견하게 된다.
< 실태 >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인 청년을 농번기에 일본 농가에 파견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조선총독부의 직접 지휘 아래 1940년경부터 1944년까지 매년 2회씩 농번기에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농업노동력부족을 보충하고,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둔다는 목적 아래, 일본의 선진영농법을 배워 조선에서 증산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조선청년을 일본농가에서 노동하도록 파견하였다. ‘보국’이라는 명칭에서도 연상되듯이 ‘공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노동력 동원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농업청년대의 파견실태를 보면, 전적으로 일본 농가의 노동력 충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일본의 大分縣/熊本縣/佐賀縣/宮崎縣/鹿兒島縣(이상 九州지역), 山口縣/島根縣/鳥取縣/廣島縣/岡山縣(이상 中國지역), 奈良縣/滋賀縣/岐阜縣/三重縣/石川縣/富山縣/福井縣/長野縣/愛知縣/枋木縣/崎玉縣/茨城縣/群馬縣/岩手縣(이상 本州지역) 등 일본 내 대표적인 농촌지역, 총 24개 縣에 파견되었다. 이들이 배치된 농가는 전쟁에 나갔거나 전사자로 인해 남성노동력이 전혀 없는 집으로써 한집 당 한 명씩 파견되었다. 그러나 농가에서 농번기 일손을 제공한 이후에 다시 일본 내 비행장이나 군수공장 등지로 이동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후 귀국하였다.
<표> 농업청년대 파견 상황
번호 |
파견 연월일 |
기간 |
인원수 |
명칭 |
파견지역 |
주최 |
1 |
1940.6 |
30일 |
136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大分縣,熊本縣,佐賀縣,宮崎縣 |
조선총독부 |
2 |
1940.10 |
30일 |
20 |
-------------- |
鹿兒島縣 |
강릉군 |
3 |
1941.5 |
10일 |
160 |
조선농업보국부인지도대 |
岩手縣六原農民道場 |
조선총독부 |
4 |
1941.6 |
30일 |
313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山口縣,島根縣,廣島縣,岡山縣 |
조선총독부 |
5 |
1942.6 |
30일 |
313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奈良縣,滋賀縣,岐阜縣,三重縣 |
조선총독부 |
6 |
1942.5 |
11일 |
81 |
조선농업보국부인지도대 |
岩手縣六原農民道場 |
조선총독부 |
7 |
1942.10.11 |
60일 |
100 |
조선흥농청년대 |
熊本縣,佐賀縣 |
조선興農會 |
8 |
1942.10.11 |
40일 |
44 |
강원도농업보국청년대 |
熊本縣玉明郡滑石村 |
강원도농회 |
9 |
1943.5 |
30일 |
403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石川縣,富山縣,福井縣,長野縣 |
조선총독부 |
10 |
1943.5 |
30일 |
약200 |
조선농촌중견청년연성대 |
長野縣八ケ岳中央鍊成農場 |
조선총독부 |
11 |
1943.7.8 |
30일 |
100 |
조선중견청년연성대 |
岩手縣六原農民道場 |
조선총독부 |
12 |
1943.11.12 |
40일 |
40 |
조선중견청년연성대 |
愛知縣岡崎市追進農民道場 |
매일신보사 |
13 |
1943.10.11 |
40일 |
350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岡山縣,廣島縣,島根縣,鳥取縣 |
매일신보사, 경성일보사 외 |
14 |
1943.11.12 |
40일 |
70 |
강원도여자농촌보국대 |
宮崎縣宮崎郡浦武村 |
강원도청 |
15 |
1944.5 |
30일 |
663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
枋木縣,崎玉縣,茨城縣,群馬縣 |
조선총독부 |
<참고자료> 樋口雄一, ꡔ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ꡕ, 社會評論社, 1998, 240쪽, <표1> 재구성
조선농업보국청년대원의 자격은 ① 町부락연맹 이사장, 애국반장, 도연맹 추진대원 ② 아직 일본 시찰의 경험이 없는 자 ③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일본어를 잘 하는 자 ④ 근검 노력, 어떠한 곤란이라도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자 ⑤ 봉사관념이 왕성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하며, 다녀온 후에 농업에 종사함은 물론 부락의 중견이 되어 활동의 열의를 가진 자 ⑥ 연령 만 18세 미만 30 미만의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대상자가 자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선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파견대상이 된 농촌청년들은 강제징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3-6개월간 무임금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조선 전역에서 선발되어 농민훈련소에서 단기간 훈련을 받은 후 일본 현지에 파견되었다. 조선농업보국청년대파견 업무는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총괄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군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의 하부인 면과 읍에서는 면서기와 구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40년 6월 4일부터 34일간 예정으로 출발한 제1차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예를 보면, 경북과 경남(佐賀현 파견), 충남과 전북(熊本현), 경기와 충북/황해(大分현), 평북과 강원/함남/함북(宮崎현) 등지에서 10여명씩을 선발한 후 2대 11개 반으로 나누어 道농민훈련소에서 5일간 훈련을 거친 후 파견하였다.
파견 당초에는 100여명이 조금 넘을 정도였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인원수는 많아져 1944년에는 663명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농촌조선인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의 성격을 띤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견기간이 30일을 넘고 시기적으로도 봄과 가을에 치중되어 있어서 대부분 농촌노동력 일손돕기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에 대해 파견 당시 도 차원의 환영회를 비롯하여 현지에서 업무를 종결한 후 송영행사 및 표창장 수여, 귀국 이후 조선총독부와 농림국 주최의 환영행사 성대한 환영의식을 통해 노동력 수탈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강제징용과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 성격 >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총독부가 농촌지역에서 하부수행자층 재창출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초교육을 습득한 농촌청년을 선발하여 일본 농가에 파견하고 노동력을 수탈한 제도이다. 당국은 1930년대부터 수립한 농촌정책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지배정책의 하부수행자층을 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진 영농법 습득과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소지주 정도의 경제력과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농촌 청년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 피해규모 추정치 >
◈ 노동력 동원
|
계 |
사망 및 행방불명 (0.5%) |
복원(99.5%) |
비고 |
조선내 도내 징용 |
5,366,098명 |
26,830명 |
5,339,269명 |
자료 대장성 관리국(1947년) 전쟁과 조선통치 노무의 송출 표1~7근거 10%추정(사망) 일본본토(내지) 90%(복원) 사망자 행방불명 합계 220,517인 복원 7,295,726인 |
조선내 관알선 |
422,397 |
2,112 |
420,285 | |
조선내 현원 징용 |
260,145 |
1,300 |
258,845 | |
조선내 국민징용 |
43,679 |
218 |
43,461 | |
조선내 군요원 |
33,861 |
169 |
33,692 | |
계 |
6,126,180 |
30,629 |
6,095,551 | |
해외 징용 |
724,727 |
72,478 |
652,309 | |
해외 군요원 |
69,932 |
6,993 |
62,939 | |
해외 관알선 |
327,013 |
32,701 |
294,312 | |
해외 국민징용 |
222,082 |
22,208 |
199,874 | |
남방 군요원 |
40,318 |
4,031 |
36,287 | |
남방 국민징용 |
5,931 |
593 |
5,338 | |
계 |
1,390,063 |
139,006 |
1,251,057 | |
합 계 |
7,516,243 |
169,633 |
7,346,610 |
◈ 조선인 군인/군속
|
계 |
사망 및 행방불명 (14%) |
복원(86%) |
비고 |
육군특별지원병 |
17,664명 |
2,473명 |
15,191명 |
육군군인 186,279 해군군인 23,000 육군군속 74,838 해군군속 79,348 계 363,465인 사망및 행방불명 추정14%(50,884) 복원추정 86% 312,581명 |
해군특별지원병 |
3,000 |
420 |
2,580 | |
학도특별지원병 |
4,385 |
614 |
3,771 | |
징병 1기(육군) |
90,000 |
12,600 |
77,400 | |
징병 1기(해군) |
20,000 |
2,800 |
17,200 | |
징병 2기(육군) |
74,230 |
10,392 |
63,838 | |
군속 (육군) |
74,838 |
10,477 |
64,361 | |
군속 (해군) |
79,348 |
11,108 |
68,240 | |
계 |
363,465 |
50,884 |
312,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