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위 기일이 경과해 버리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상속된 재산의 행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감원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후 거래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각 금융기관 방문 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확인내용 참조하세요.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대출,보증, 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하고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분에게 본인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 ,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 군, 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망자가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조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전화 02-2110-8343)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남겨진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속순위를 살펴 보면, 아래의 순위를 따라 상속됩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