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1.18㎢다.
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21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난개발과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송철도클러스터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역 14곳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흥덕구 오송읍에는 2029년까지 5000억원(추정·전액 국비)을 들여 철도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김용빈 기자 (vin06@news1.kr) https://naver.me/Fgv0RP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