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정치 =법 법= 장로교 정치로 이해하게 됨, 사실상 다르나 일반적 통용어로는 같은 것으로 여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교역자 양성- 문제 없는 건강한 교회, 헌법은 외우는 것이 아님, 다만 이해 적용은 할 줄 알아야 함. 정치 문답 조례. 하지 저,
정치와 헌법 적 규칙. 법을 말하는 목사는 은혜 없는 목사..법 정치 만 좋아하는 목사, 노회 치리 회로서 의 교회에서의 당회, 법과 은혜는 엄밀 히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임, 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이 됨, 법이 있음으로 질서가 잡힘, 차선을 그어서, 법을 지킴으로 안전하고, 질서가 있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횡단보도, 교통 법규를 이른 아침의 경우는 무시함,
교회에서도 일반 법을 지켜야 함, 요일 3장, 죄 자체는 불법,불법이 곧 죄, 죄는 법을 통해 교정되어 진다. 하나님이 처음 법을 주신 것은 에덴, 우리 시조가 아담이며, 법을 정해주심, 모든 실과는 먹어라. 엄청난 복,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10의 9은 마음 대로 하라, 문제는 10의 1까지도 마음 대로 하려고, 십일조 함을 아주 큰 일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린 마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자 임, 법의 근본 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가 법 임,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논할 때 십계명을 말할 수 없고, 십계명 범하는 것 만이 죄는 아님,
법은 은혜 있고 없고 와 는 상관 없다. 성경 대로 사는 사람과 성경 대로 살지 않는 자, 법을 안다 법을 지킨다. 헌법대로 교회를 치리 하며 살아간다. 법을 초월한 , 무시한 사람, 자기 지위, 힘으로 하려는 자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됨.
교사 양성 기관에서 법을 가르침, 초창기에 평신도 에게도 법을 가르쳤음, 교인이 법을 아니 잘 다뤄 줌, 목사의 위치, 치리 자 장로의 위치, 자기들의 역할을 잘 알기에 갈등도 없음,
어느 교회에서, 공동의회 - 교인 총회를 하는데, 입교인 , 세례 교인이 포함된 입교 인이 자격 됨, 중 고생들도 세례 받은 아이가 있으니 자격이 됨. 발언 권을 주어야 함, 왜 목사님은 월급이 많고 전도사 님 은 월급이 적은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깍고 올리기를 동의 합니다. 재청 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면 가부를 묻지 않아도 됨, 자기 권리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부 묻지 않을 수 있고, 경제 권 면에서 는 가부를 묻지 않을 수 도 있음,
웨신 헌법에 보면 20세 이상에게만 회원 권을 준다 한 것 같음, 정치 문답 조례.. 법을 알면 회의 진행도 원만하게 이치 있게 절차 상 결정할 수 있음, 당회 내의 위원회가 예산 편성 하고 당회를 열러 심의를 거친 후 제직 회로 넘어가고, 이후 심의 하고 공동 회의에 올리고, 마지막 당회 장의 결정 이후 집행 됨,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어찌 법을 이끌 것인가 , 1517년 교회 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 말틴 루터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아닌, 회귀 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 임,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습, 교회로서의 가장 완전한 모습 이었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었음, 변질이 되었기에 후에 신부 이면서도 교황, 잘못된 제도 신분에 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창한 것 임, 당대에는 사제들 만 성경을 읽었음,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해결 책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면죄부를 만들어 본인과 선조들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초대 교호;로 돌아가라 , 이는 개혁자들이 부르 짖었던 운동이요, 이후 많은 교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나름의 신조 조직, 제도 등을 만들게 됨, 그 중에 정치 제도가 있는데 정치 제도가 달라지게 되었음, 정치 형태가 나누이게 됨,
대표적 인 것이 5가지로 나누어짐, 1. 교황 정치, 2. 감독 정치, 3. 자유 정치, 4. 조합 정치 5. 장로 회 정치,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우리는 장로회 정치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음, 성결교는 정치 가 아닌 성결을 주장하는 것임, 교황 정치는 교황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 되어 있음, - 로마 가톨릭, 희랍 정교회, 성경 해석, 교리 제정, 교회 관리 권한이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 됨, 모든 권력이 위에 , 중앙에 있으나, 장로교는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음,
감독 정치도 같이,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교인 전체를 뽑는 경우 가 됨, 총 감독의 경우는 형제들 끼리 다툼도 있게 됨.- 감리교,
자유 정치- 지 교회가 모든 권한을 나름의 법규로 정하는 독립 교회의 형태, 지 교회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교리 행정을 함으로 다른 지 교회의 지도는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형태,- 자유 정치를 선호 하는 목사님이 많이 나타남. 교인이 수천 명 되어도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경우, 바라보고 욕은 해도, 국회의원 다 없애 버리라고 논하나, 옛 날이 좋았다고 하는, 하도 식상하다 보니 누군가 강하게 통치해 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됨, 사실상 장로 회 정치는 그것이 아님, 지 교인들이 나름의 법규를 만드는 경향이 늘어남
조합 정치- 자유 정치 교회가 연합한 것,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해보자는 것, 사실상 조합 정치와 자유 정치는 같은 입장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음,
장로 회 정치는 -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인 정치, 모세 시대에 장로가 있었음, 70인 장로도 세우고, 장로 님 들이 나름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는, 신약에도 , 초대 교회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음, 장로회 정치 형태 였다는 의미 임,
장로회 정치의 2 기둥 목사 와 장로 ,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장로 회 정치가 잘 이루어짐, 목사 의 입장은 하나의 성직 권이라 할 것인데, 장로도 넓은 의미로는 성직 이나 엄격 , 법적 의미는 성직이 아님, 성직 자는 목사 임, 목사 에게는 성 직권이 있음 1) 교훈 권 2) 치리 권.
장로에게는 기본 교권이 부여 됨, 기본 교권은 일반 교인이 가진 기본 권리를 의미함, 장로 회는 기본 치리 회가 당회 요, 당회 조직은 목사 + 장로, 목사는 성직 권을 가지고, 장로는 기본 교권을 가지고 당회에 참여함, 장로는 교인의 대표 위치 임, 목사 의 위치는 교회의 대표 임, 교회의 대표는 목사, 교인의 대표는 장로, 교회의 오래된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가 아님,
장로님은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 세워짐, 장로를 임명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 가 비슷하게, 장로는 교인들의 선택과 , 교인들의 복종 서약을 함, 치리에 복종 하겠다. 치리 권을 장로에게 대표로 , 치리 적 사역- 장로의 사역 가운데 치리 사역이 있음, 치리는 1) 행정 2) 권징의 사역이 있음, 치리 하는 일은 행정, 권징 이 있음, ( 잘못 범 했을 때 벌 , 회개 시에 해벌,) (교회 운영 총칭하여 행정이라 함)
치리는 교회를 관리 한다, 다스린다 는 것임, 치리 권이 당회에 있음, 장로 에게도 치리 권이 있음, 치리에도 주 가 있고 보조가 있음, 목사는 주 사역이요, 장로는 보조 협력 사역 임, 장로 님들이 기본 법 정신을 알면 목사 사역에 협조를 하게 됨, 장로 위치는 교인들이 우리를 치리해 주십시오 하고 위임한 경우로, 그 방법으로는 1) 선택- 세례 교인들이 25명이 있어야, 웨신은 30명, 25인 당 장로 1명을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 의 찬성을 받아야 함,
득표 수대로 3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2/3 가 되어야 함, 1등 이라도 2/3를 넘지 못하면 선택 되지 못함, 교인 절대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함. 치리 복종 서약을 하게 됨으로 교인들의 대표성을 인정 받게 되는 것임, 목사는 교인들의 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목사들의 경우는 어떤 가, 목사도 교인들이 선택함, 교인들이 위임 식 시에 복종 서약을 함,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경우, 선택과 서약이 있음으로 치리 권이 부여 되며, 노회에서 파송하여 맡기는 권한에 따라(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 양쪽에서 치리 권을 부여 받는 것임 , 노회와 교인들 양쪽에서 권한을 부여 받게 됨,
이처럼 목사와 장로 두 기둥을 장로 회 정치 기둥 이라 함, 섬기는 교회 보면 부 목사는 당회 원이 안됨, 교인들의 선택과 복종 서약이 없기에 임, 노회에서 동등하게 회원권을 가져도 그러함, 부 목사를 세우는 방법은 당회에서 임명함으로 세워짐, 부 목사를 교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음, 당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역할 해서 부 목사를 세움- 위임 목사를 보조하는 임시 목사 임, 예) 대통령 비서실, 다른 기관에서 관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한 교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부 목사는 위임 목사가 선택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함,
부 교역자의 임명, 해임은 위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장로 님도 왈가 왈부 하지 않음, 장로 회 기본 정치 이치가 이러하다는 것, 장로 회 정치가 어디서 이어져 왔는가?
1517년 개혁이 일어난 해 1560년에 장로 회 정치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가 언급 되었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이때에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이 스코틀랜드가 정했음, 1643년에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여기서 목사 120명, 장로 30명, 150명의 총대가 모여 최초로 장로 회 헌법을 만들게 됨, 예배 모범 , 신조, 댜 소 요리 문답, 정치 등을 1643년에 정하게 됨, 이를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 칭하게 됨, 모든 장로회 헌법의 모체가 됨,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정한 법률 집,
헌법이 구체, 세밀, 정확히 있음으로, 1643년에 정한 헌법을 장로회 정치의 모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를 기초한 법임, 장로회 총회 가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에 장로회 헌법이 만들어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웨신은 총회를 2001년에 웨신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총회가 조직된 해 임, 내용은 기존 헌법 내용과 거의 같음,
70세가 합동 측은 정년 임, 웨신은 70세 정년이나 다만 본인과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정년 제는 70 세 이나, 본인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노회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임.
2004-03-16
1장 원리. 이를 잘 이해 해야 만 알 수 있음, 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주재는 하나님뿐, 일반 인류는 속박 받지 않고 양심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음, 신앙과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른 판단할 권리가 있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종교에 관계된 모든 사건을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신앙 , 예배에 대해서 누구도 속박할 수 없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법이 성경 임, 모든 종교 적 사건은 예배 행위, 신앙 등은 성경에 위배 되거나 과분한 교훈으로 이어지면 거부할 자유가 있음, 예) 신사 참배, 제 27총회에서 가결한 것을 참배 해야 하는가? 총회 자체 결의가 성경에 위배 된 것이기에 거부 할 수 있음,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옳으면 쫓아야 하나, 잘못 된 것은 거부 할 수 있음, 총회 결의 라 해도 성경에 위배 되면 거부 할 수 있음.
왜정 치하 말기에, 주재소에서 부르고 협박, 심적 압력 가함, 신사 앞에 절하라. 상당한 믿음 있는 교회 이끌어 가는 집사 인데.. 총회에서 결의 하면 어찌 하겠는가? 따라야 하지 않는가? 총회의 결의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따를 수 없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목사가 당회 장을 할 수 있음, 표로 당회장을 뽑으면 송두리 채 흔들이기에, 목사 만 당회장 권을 가짐, 성경에 위배된 동의를 하면, 주일 성수를 범할 안을 동의하면 목사는 동의를 수용치 않을 권리가 있음,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의 후에 교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엄청날 때 동의 수가 많고 재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음, 목회 일선에서 중요한 기준은 성경 임, 헌법이 성경을 기준으로 되엇다고 여기기에 시행하는 것임, 가장 우선되는 법은 하나님이 우선 되고 성경에 준함.
특히 교회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만의 하나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 성경 교훈에서 벋어난 지시를 내리면 거부할 수 있음, 순종치 않아 불 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성경을 따라 양심을 지킴이 말할 수 없이 좋음,
2조 교회 자유. 정 교 분리를 일?음, 정부와 교회가 분리 되어 있다는 의미,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이든 입교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비슷한 것인데, 교인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입회 규칙, 입교 인 이나 직원의 자격을 정하는 것, 교회 정치 일체의 조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느 교회에서 임의로 정할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정하신 대로, 나라가 간섭할 수 없음,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나라에서 명령함, 중국 의 경우에도, 종교 국장, 감시 체계로 이루어 지기에, 이들이 감시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는 경우도 일어난다 함, 교회 행사를 점검하나, 민주 국가에서는 이를 용납치 않음,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교회는 국가 세력을 의지 해서는 안된다. 독일의 경우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체제 임, 적당히 , 그 결과 교회가 퇴보, 다만 국가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안정 보장을 바람, 편파적, 불교는 직 간접으로 지원을 함,
공원의 입장에서 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원 함,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 이치 하에서 정하는 것이 자유이고, 정부 에서는 신앙 생활을 함에 공평히 대해 주어야 함.
제3조 교회 의 직원 과 그 책임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로서 교회 직원을 설정 하셨다. 구체적 언급 찾기는 어려우나, 그 직원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설치하신 것은 확실 함, 1)덕을 세우기 위해 2) 복음 전파, 3) 성례, 4) 교인 관리
덕을 세운다, 금요 철야 기도 안함,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일은 안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일을 거두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이 목적 임, 그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자연 스럽게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는 덕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면 좋겠다.
저녁 8시 기도 모임 1시간으로 한 주간 마무리, 신앙 생활은 특별한 것 보다 정상적 인 것이 좋음, 이벤트 성 목회는 힘듬, 교인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 하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직원을 세우신 목적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례- 세례, 성찬, 성례가 중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증거, 성례에 불 참은 수찬 정지 된 자외에는 교회 일원으로서 다 참여 해야 함, 스스로 성찬 참여를 포기 소홀히 함은 잘못 임, 성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임, 성례는 입교 , 세례 교인이 참석하게 됨,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도록, 장로는 심방 권한 이 있는가 없는가? 헌법 정신은 장로가 심장하고 특별 심방을 해야 할 자를 보고 받아 심방 하는 경우가 됨. 장로 위치는 교인들 의 대표 임, 뽑아준 그 교인들을 세밀히 돌아보는 역할 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하고 관리,
교회가 비대해 지면서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부 교역자들이 교인 심방 하고 신앙 행위를 살핀다 해도 목사가 구체적으로 돌아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님, 목사님은 안 오시는가?
교회 직원 세우는 것은 교인들이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진리에 합당하도록 이끔,
행위가 악하고 거짓 교리를 다르면 교회가 징계 하는 수 밖에 없음,
치리에는 1) 행정적 일들을 종합해서 치리, 행정 집행도 들어감 2) 권징- 벌 주기도 하고 해벌 하기도 하고,
권징 시 주의할 점은 성경에 교훈한 범례대로 하라.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 대로, 책망이 권징입니까 아닙니까? 벌 입니다. 함부로 불러 들이면 안됨, 제일 강한 벌은 출교 임. 성경 법대로 하라. 교회 직원을 세우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 책임은 덕세우고 복음 전하고 성례 실시, 교인 신앙 을 위해
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 과 행위 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행의 기초가 됨, 착하다, 선하다는 기준을 도덕 윤리 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시대 마다 달라질 수 있음,
오래전, 앞으로 미래의 기준이 달라짐, 도덕, 윤리는 지역 마다 다름, 미국 기준이 한국에서 동일할 수 없음, 모든 선행의 기준 됨이 하나님 의 말씀이요, 이는 시대 지역을 초월함,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선포되고 말씀이 자리하게 될 때의 여러 변화된 증표, 생명을 알게 됨.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유익한 인물이 못되었는데, 복음을 받고 제자 훈련 후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 이것이 진리의 위대함 임, 행위가 변하고 , 삶의 목적이 변함, 복음을 받으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모든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진리 이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에 드러난다.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변화된 , 선행의 기초,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나무 진리들을 알게 된다. 진리와 행위는 동면의 양면 과도 같다. 항상 결탁 되어 있다.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관계 이다.
길은 여러 개이고 종착 점은 하나 아니냐? 하고 상당히 그럴 듯 하나, 그것 처럼 패리한 것은 없다.( 도리나 이치에 어긋 난다는 것) 내세에 대한 목적도 가지나 , 거기서 거기라 하는 주장은 .. 만일 그러하다면 진리 연구와 선택이 필요 없을 것임
5조 직원의 자격 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순복 하는자가 직원의 자격이 있다. 교회의 내규에 순복 하는자, 법대로 세움, 법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복종하는, 실천하는 자 들이 교회 직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규약을 세우고, 그 규약에 따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세움은 잘못, 목사 후보생 도 준 직원 임, 직원을 세움의 자격은 말씀에 대한 믿음 임, 믿음이 없는 자를 세워서는 안됨, 못 믿겠다 하는 경우, 자유주의 자들의 신앙은 이 같은 경우가 많음,
제대로 따르지 않고 복종치 않으면 안됨,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임, 교회 고예배 출석과 십일 조 생활로 ,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세움, 교인들은 자기에게 잘 해주면 좋아함, 직원을 세울 때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앙 상태, 신앙 행위를 점검해서 후보로 내세움, 진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음, 해석 상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견이 다르다 해서 정죄하고 몰라라 하면 안됨,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의견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 해도, 무조건 떠나라 할 수 없음, 용납하라.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용납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김, 주변 교회들에 대해서도 , 해석상 차이가 교파를 나누이게 도 하나, 타 교파를 완전히 정죄하는 경우는 안됨,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 사업도 하고,
선교사 들은 개인 주의가 강함,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을 파송, 서로 조력하라 했는데, 서로 비방 , 공적으로 가로 챔, 교파가 다른 경우는 갈등이 심함,
몽골- 초 교파적으로 연합 하는 모습, 모범 적, 국내에서 교파가 다르다 하여 상종치 않는 것이 드러나서는 안됨, 포용력, 관용,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 아량이 필요함, 교파가 다른 경우에도 포용이 필요함,
6조 직원 선거권 직원 선거권은 그 교회에 있음, 가톨릭은 임명, 감리 교도 임명, ㄱ 교회에서 ㄴ 교회로 가면 시무 장로 안됨, 그 교회에서 세움 받지 못했기에, 직원 세우는 권한 은 그 교회에 있다. 목사도 임명하였으나, 교회가 원하면 장기 목회를 배려해 줌, 감독에게 잘 보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교회 치리 회에서 있다.
청빙은 교인들이 선택해서 요청하는 것임, 목사 경우도 결국은 교인이 청빙 하는 것임, 2/3 의 표를 얻어야 부임 할 수 있음, 겸하여 노회에서 파송하고 , 교회에서 청빙해야 시무 할 수 있음, 모든 직원 선거권은 그 교회에 있음, 교회에서 원치 않는데 노회에서 밀어 넣으면 장로교가 아님,
7조 치리 권 치리 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치리 회임, 그 치리 회에서 세운 대표자가 행사 할 수 있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 그 역할이 치리 행위 임, 당회장이라 해서 내 주장 결정을 교인에게 하달 하는 것이 아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함,
교회의 많은 치리 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 가 됨이 많음,
내 교회가 아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양 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처리, 상당 수 교인들이 거부 할 수 있음, 성경에 비추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음, 100사람이 반대 해도 하나님 의 뜻이라면 담대할 수 있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자 로서 일을 집행 시에도 노회 장이 자기 생각을 결정 하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권리를 자의로 개재 할 수 없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경에 합당한 일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권징,
국법 상의 것과는 다름, 감옥 가게 하는 것은 아님, 도덕 윤리 상의 것 임, 교인들이 도덕 윤리적 인 것이지, 교인들이 책벌로 감옥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임,
교회 권징으로 어떤 효력이 발휘 되는가? 1) 정치 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2) 모든 사람들이 동의 해야 함. 3)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권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함,
면직을 시켰다 면, 면직 시킬 때의 받아들임을 위해서는 공정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잘못된 경우는 부 작용과 반발 만 있게 됨,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주님께서 권고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결과가 좋아짐,
권징, 15년 전- 모 집사 님이 교회에 많은 부덕한 일로 해를 끼침, 당회 소집하여, 치리회로 바꿔 면직 시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 교인들이 공감, 본인도 공감, 보통은 떠나게 되는데,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기에 집사 세우고,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변함 없이 충성스럽게 봉사 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 임, 내 쫓기 위함이 절대 아님, 돌아오니, 권징을 잘 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됨,
2004-03-23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제2장 교회 교역자 교인으로서 지키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의 ;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 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 건물로 교회를 이야기 하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택하여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역할; 1) 은혜-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느꼈다. 마음의 뜨거움 , 감동, 등등(><) 은혜 주시는 방편은 , 말씀 과 성례, 기도, 신조 9조 끝에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편은 말씀 , 성례 , 기도, 사실상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받는 방편은 아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혜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사명이 있음 2)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넘어설 수 없음, 택자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교회에 대한 이론. 1)생존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2) 그리스도의 교회 롬16장16절, 3) 그리스도의 몸 엡1장23절, 4) 하나님의 집, 5) 성령의 전, 6) 단독 성도 &) 거룩한 교회, 공회, 이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가 불리 우고 있다.
교회의 구별, 1)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 -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2) 무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 시 공을 초월하여 창세 이후 주님 오실 때가지, 지역 모두에서 존재했던 교회를 통틀어 하나로 묶어서 .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 하나님 만이 아시는 교회, 지 교회는, (가지 지) 나누인 교회, 지구 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 의 교회 임, 하나의 교회에 와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기에, 지역 마다 지 교회로 나누이게 하였다. 하여 1년에 3번 만 모이게 되었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는 지역 마다, 각기 독립 적 개체이다. 모 교회와 자 교회 이는 지 교회가 아님, 지 성전이라 하나 이런 것이 지 교회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개체 교회, 당회 가 구성되어 권징과 행정, 재정을 독자적으로 해 가는 교회를 지 교회라 한다.
대형 교회들이 자기 우산 속에 개척한 교회를 놓지 않으려 함, 지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한곳에 모일 수 없기에, 한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 함이 전혀 불 가능함, 예수님께서 지역 마다 지 교회를 설립하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음,
지 교회 설립 목적은 무엇? 각 지 교회 1)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 2) 성도들의 성결 3) 하나님 나라 확장. 목적이 분명해야 함, 지 교회 설립 목적이 분명하고 , 이 목적 안에서 이루어 져야, 행정 , 운영, 전반 적 인 것들이 이 목적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점점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고, 목사가 신격화 된 큰 교회의 경우와, 심방에서의 위임 목사, 목사가 하나님의 종 인 것은 분명하나, 사도 는 아님,
목회자들의 입장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개 역할 이지 신격화 위치는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 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 지 교회는 하나님 경배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설교, 강도, 도를 강론 한다는 ,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 목적 측면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강도한 다는 입장에서 강단에 서야 함, 강단에 설 때 마다 두려운, 부 자연 스러움이 있을 만큼,
요즈음은 만담 식으로 (><) , 구원을 위해 우선 시 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 작업 임, 참 설교자 는 죄를 깨우치고 책망할 수 있는 설교자 가 되어야 함, 진정 설교 자들이 죄를 말하는 가? 죄에 대한 인식, 깨닳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게서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없음, 속속히 밝혀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회개를 촉구하고, 죄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 하는 것 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원맨 쇼가 될 수 없음, 같은 시간에 마음을 열고자 함은 가할 지 몰라도, 설교 시에 신중을 구해야 함, 하나님을 경배 하고 신중히 받아들이고, 두루마리를 펼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 아멘, 아멘 함으로 말씀을 높이고 겸손해 졌는데, 하나님 만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기 교회 만 확장하라는 것이 아님, 어느 정도 커지면 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함, 비대해 지면 관리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음, 교회가 겉 잡을 수 없이 휘말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하는 교회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지역 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임, 지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는 지체는 , 하나님 1)믿는 자들과 2)그 자녀들 이다.
자녀들 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음, 믿는 자와 그 자녀들이 교회 설립의 주체가 됨, 우리는 자녀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함, 교회의 모든 운영이 너무 어른 들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각 기관에서 무엇 인가 행사를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실제 가치 있는 것은 주일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가족 전체가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 예배는 어른 들 몫이 되었음, 사실상 우리가 많은 누를 범하고 있는데, 예배 모임에는 가족들 모두가 참여 해야 함, 주일 학교 아이들 까지 다 모였음, 잘 모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 전체를 향하여 설교를 함, 이후 아이들이 분반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주일 학교 이구나,
자기 수준에 맞는 것으로 분리 시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님, 하나의 교회 라는 의미를 간직한 가운데서 여야지, 일단 주일학교 학생들 과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는 주일 학교 대로 분반 공부를 점심 먹고 하는, 믿는 자와 그 자녀들 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한 기준, 법에 따라, 1)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맞는 교회 세움, 2) 교회 법에 맞는 교회를 세워라. 3) 교회 설립 시 성경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함,- 사람에 만 맞는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은 잘못, 너무도 인위, 인본 주의적 교회를 만들려 하면 안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함.
설립 요건,(헌법적 규칙) 38쪽, 1)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함. 2) 교인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함. 합동은 15인 이상, 통합은 20인 이상, 고신은 20인, 세례 교인이 있어야 함, 원입 학습 세례 포함된 경우. 3) 설립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하나님을 경배, 성결, 하나님 나라 확장. 4) 성경과 헌법에 복종해야 함,- 복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 마음 가짐, 5) 일정 시간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
1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도 처, 전도 처 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게 함.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서류 작성 후 노회에 제출, 지역 시찰 회에서 교회를 돌아보는 , 살펴보는, 이후 노회로 청원을 함, 노회가 가하다 하여 설립이 됨,
교회의 종류가 있는데, 구별, 1) 미 조직 교회, - 당회 구성이 되지 않은 교회, 5천명 모이는 교회 라해도 장로가 한 사람도 안 세운 교회 , 장로와 목사로 하여금 치리 하는 정치 형태 인데, 이는 민주 정치가 아님, 2) 조직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 3) 허위 교회 - 장로 만 있고,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 - 위임 목사를 청빙 치 않는 교회, 임시 목사 만 청빙 하는 경우, 장로 있다고 해도 허위 교회 가 된다. 임시 당회 장을 파송 해도 허위 교회 임
목사 위임은 1)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하여 교회 모든 치리 권을 위임한 것임, 2) 교인들이 우리를 치리 해 주십시오 하고 치리 권을 위임한 것임,- 위임 시에는 서약을 한다 했음, 교회 부 목사들은 당회에 들어 갈 수 없음, 서약이 없기에, 위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사용하기도 함, 담임 , 이는 위임 목사를 일?음,
주도권을 목사님에게 빼았기지 않고자 임시 목사로 청빙 하는 경우가 있음, 살아보고 혼인 식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지 교회 분립 문제, 합병하는 문제, a 교회와 b 교회의 합병 문제, 1) 지 교회 당회가 결의 하고, 공동 회의에서 결의하고 2) 분립 합병의 전권은 노회에 권한이 있음, 3) 하나의 교회 가 여럿으로 갈리는 것 역시 당회와 공동 회의에서 결의한 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 이후 정치적으로 분립하게 됨,
위임은 일단 받았는데, 필요 요건이 장로 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후 장로님 들이 나갔습니다. 한 분계신 분이 돌아 가셨을 때, 시무 연한 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목사님은 계속 위임이 되는 가? 2년을 시한 두고 있음, 폐 당회, 일단은 그 당회는 폐 당회 인데, 장로를 다시 세워 복구하는 기간이 2년 임, 계속 해서 세울 수 없으면 자연 위임 해제 되는 결과 임, 양육하여 길러 세워야 함, 한 교회에서 수 십년 하는 , 장로 감, 하나님이 보시는 감들,
목사가 보아서 장로 감이 없다고 수 십년 간 세우지 않으면 목사가 잘못, 밑에서 자꾸 올라 오도록 해야 함,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시오, 내가 장로 세워주었더니? 목사님이 떠나고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시도 했는데, 후임을 자기가 세우고 떠나겠다는 것도 문제 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 하라고 세워 주셨지,(스스로 시험에 듬) 만장 일치 아니면 안 된다 함, 투명하게 해야 함,
합동측은 당회 조직을 위해서는 25인 (합동, 웨신) 통합은 30인, 엄격한 면에 있어서 처음 당회 조직은 위임해야 정식 당회가 조직 될 수 있음,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당회가 됨, 완전 당회 란 교회의 모든 것을 처리 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장로가 비 성경적 이고, 헌법에 불복하고 , 성경에 죄를 범하면 모든 권징은 재판 회에서 해결 되야 하기에 노회에서 이를 해결해 주게 됨,
한국 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장로 님 들이 적은 편 임,
2004-03-30
교인 교인 이라는 뜻,- 하나님을 믿음, 신앙을 고백,(수세 학습시) 지 교회 입회,(지 교회에 소속- 입회 퇴회는 교회 당회에서 주관함) 2장2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인,
요인의 종류는 신급에 따라서, 1) 원입교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 하는 자, 2) 학습 교인- 원입에서 6개월 이상 지나서 교회에서 학습 서약을 한 경우, 12세에, 합동은 14세. 3) 유아 세례- 부모의 신앙- 한편만 세례 교인 이어도 됨.- 연령은 2세 아래 . 입교 할 때 까지, 아기 때 세례를 받은 경우, 유아 세례 교인이 입교 절차 유아 세례 교인이 성년이 되어 신앙 고백으로 입교 이 되는 나이는 13세, 합동은 14세, 본인이 직접 세례, 학습 세례 후 만6 개월- 열심히 학습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됨, 입교 할 수 있는 문- 타 종교의 영세 받을 경우- 개신교는 인정함, 다시 세례 줌이 아님.
교인의 의무 1)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예배 회, 기도 회, 일반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모임을 위한 결정은 교회의 정한(당회- 예배 전담) 인도자 , 시기, 예배 시간 변경, 당회에서 결정, 기도 시간, 기도회, 당회는 치리 회 인데, (1)행정적 치리, - 교회 일반적 돌아감, (2)권징. - 대부분 권징 부분은 하지 않음,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음, 행정 부분에는 치리 라는 말은 안 쓰고 권징 부분에만 치리라는 말을 쓰기에, 3)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진력할 의미가 있다. (1) 노력 (2) 협력 (3) 거룩한 교제. 교회 발전의 총 책임은 교인 전체에게 있음, 헌법에 보면 교인들의 의무 인데, 헌법 정신은 교인 전체가 교인 발전을 위해서, 목사는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물질적 협력, 총 동원이 되어 뜻 모으고 합심해서, 교회 중진들 가운데 웃기는 교인이 있음, 행사 인수 인계이후 협력 안하는- 자신의 명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데, 교인 10%정도 만 똘똘 뭉쳐 목사 사역에 절대적으로 동참 한다면..
교회는 친교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주일에 친교 하는 것이 보수 교회의 경우는 할 수 없고 눈치 보아가면서 했는데, 주일에 너무 집중된 교육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분산, 교제 가운데 거룩과 거리가 먼 세상 적 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신경을 씀,
인간 관계도 좋구나, 교제라는 명목 하에서 깊이 빠지는 명목, 끼리 끼리에 의한 낭패, 2년에 한 번씩 구역을 재 조절, 한 번 결속이 되면 자기들 끼리 만의 머뭄, 교회 운영은 다양하기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 다양성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 협력, 교제 나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1) 사랑 2) 선행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 원칙 , 순리 임, 집안이 인정을 받고 부모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이 , 동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 교회 바리새인,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교회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자들, 중진 들이 때로는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목사도 포함.
교인의 의무 3. 교회 사업의 노력과 경제적인 협력을 해야 함- 경상 비 지출 의 경제 부분, 빚 , 융자, 교인들이 나서서, 경상 비- 매월 고정적 지출 부분, 경제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야 함, -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 헌금 많이 하게 하는 - 가라 해도 헌금 낸 것이 아까워 가지 못함,
많이 투자 하면 할수록 애정이 가는, 경제적 협력 하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함 이고 그 교회에 뿌리를 누리게 됨, 걸어서 30분 거리, 행사 마다 주머니 돈을 푸는데, 정말로 교회와 목사와 자기가 소속한 기관을 사랑, 사랑함으로 내놓기도 하나, 내놓음으로 더 사랑,
건축 헌금, 교인의 의무 4-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의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의무 임, 배우지 않으면 사실상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는 것은 귀함, 이제 언제 배워서 목사 되어 주를 위해 일할까? 너무 안스러워서? 배우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 공부 한다는 것이 싫어, 교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함, 이단의 주장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나, 몇 가지 구절로 , 그러나 교인은 상대함에 겁을 냄, 교회 다닌다면 밀어내 버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함, 성경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음,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를 비판적 이기 보다 은혜 받았다고 함,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함,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고전 함, 지식이 많이 있어도 실천 친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님,
반석 위에 집 지은자- 말씀 실천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실천치 않은 자.
갑짜기 무너지는 사람,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도, 개인적인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말씀을 실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음,
교인의 은혜 5.- 성결 생활을 힘쓸 의무 1) 주일 성수- 주일도 못 지키는 자가 거룩, 성결을 논할 수 없음, 2) 미신을 섬기던 자들, 어떤 종류의 미신 인가? 점 보러 다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40-50%는 미신 섬김, 3) 구타 행위, -부 목사로 있을 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음, 부인은 미인, 자기 스스로 부인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었는지, 부인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함, 사모가 진지하게 인사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있다는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 4) 음주, 흡연, - 기본적 예의, 직임을 면함이 옳다. 교인의 은혜 6. -진리를 수호하고 법규를 준수 교회가 있음으로 진리가 보전 되어 왔음,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 목숨 걸고 진리를 보수해야 할 의미가 있음, 이단들의 미혹, 진리 수호를 위한 방어자 역할을 하지 못함,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교인의 권리 1)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청원; 자신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당회, 노회 앞에 청원할 수 있음,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룰 때 청원서를 내는 경우, 소원; 당회 치리에서 행정, 권징에서 행정 부분이 소원임, 당회에서 시행을 결의 했는데, 이것이 교회 법에 합하지 않기에 가결을 취소 해달라고 상회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 권에 대하여 그 결의를 지시를 변경 해달라고 문서로 상회에 요청하는 것, 상소; 내용은 같은데 권징 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징계- 예) 정직 시 억울 할 때 당회 상회인 노회로 문서로 요청 하는 경우, 교인은 청원, 소원, 상소의 권리가 있다. 2)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음. 선거권; 누구를 찍어 주는 것, 20세 이상- 공동회의 부분에서, 33쪽.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 만 20 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 피 선거권은 : 찍어 지는 것, 각 교회 제한 규정에 따라. 연령에 합당해야 함 중고등학교 생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에 권리가 없음, 6개월 이상 공 예배에 참여치 않은 경우는 제한 됨. 3) 성찬 참여 권 참여 하지 못하는 것은 , 흠이 있는 자, 권징을 받지 않은 사람, 법적으로 권징을 받지 않은 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깊이 생각 하면서, 드러난 죄가 있어 공인 된 사실일 경우는 권징 하는 것은 있으나, 그 자체가 권징은 아님,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한 경우 라면 해벌 상태에서 라면 가능,
4)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 봉사가 의무 인가 권리 인가? 의무가 강한가 권리가 강한가. 권리를 찾아 먹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 일 수 있음, 교회 봉사는 권리 입니다.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명에 대해서- 교적을 바꾸는 것, 교회들 마다 교적부가 있음, 주민등록이 있듯이, 교적 부, 목사의 교적은 노회에 있음, 목사가 이명은 노회에서 떠어줌, 면직(권징권) 사직(행정권)의 경우 목사가 아닌데, 이때는 노회에서 이명서를 떼어 본인이 원하는 교회에 이명을 함,
일반 교인들의 이명이 이루어 지는가 이루어 지지 않는가? 권징 조례의 난에서 이명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명 시 1년 이내에, 웨신은 3개월 이내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함, 당회로 이명 청원을 하면 당회에서 떼어주면 이를 가지고 이주한 교회에 제출함, 이명서 에는 반드시 가야 될 교회를 지명하게 됨, 이명 란은 인적 사항과 경력 사항이 기록됨,
징계 하에 있다 하면 상대 방 교회에서 그대로 수찬 정치 상태에 있기에 해벌 권한 까지 이명 됨 임, 입교 전 14세 이하는 자녀 이름 까지 적어서 보냄, 반드시 이명 하는 지명 교회에 가야 함, 원래 소속의 경우는 이명 청원 과 이명
이명은 1) 이거(이명해서 갈 때는) 2) 이래(이명해서 올 때) 사실상 교인들은 이명 서를 주고 받음으로 이동을 해야 합당한 것임, 권징 받은 자들도 그대로 들어오는, 법 제도 대로 , 타 교단으로 이명이 가능 할 까? 가능함.
출타 신고, ; 입대, 지방 대학을 갔다- 학교 문제, 직업 때문에 장기 내려감 등, 3개월 이내에 출타 신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않으면, 6개월 경과하면 교회 회원권이 정지 됨, 1 년 이상 지나면 제적이 됨, 다시 돌아오면 3개월 경고 후 당회에서 결의하여 복권 될 수 있음, 제적이 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복권, (웨신) 1년 이내에 이명 서 제물, 이명서 상대 교회 노회에 접수 되어 접수 증이 돌아올 때 까지 신분은 전에 있던 교회의 관리 하에 있음, 동시에 이명 서를 떼어 준 이후에는 이전 교인으로서 의 권리가 정지 됨. 그러나 관리 하에는 있음,
2004-04-06
교회 직원에 대해서, 1. 교회의 직원- 마16장16절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사도들로 ,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사도들, 교회 개척은 쉽지 않으나, 능력도 체험하고 일 을 해가는 사람,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치부 안건, 교회 폐쇄? 상황이 어떠냐? 노회 지원으로 회복 시킬 수 있다면 회복 시켜야 , 교인이 없고, 가족 만 남은, 심각성을 이야기 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능력을 주시고, 많이 교회들이 세워?음에도 어려운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주께서 그들을 직접 훈련 시키시지 않았는가? 실습도 많이 하게 하셨음, 권능도 주고, 온갖 체험도 주고, 주님이 가신 후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행전- 권능을 주어 창설케 하셨다 는 것, 내가 하면 더 절할 것 같으나, 해 보아라, 마음 대로 된다면 다 하지, 창설에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 순교적 사역을 통해서 , 훨씬 더 ..
2. 항존 직원- 항존이라는 의미는 교회에 해당하는 의미,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직원, 교회의 기능이 1)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 되게, 2) 치리가 ㄱ. 행정, ㄴ. 권징,- 바로 이루어져야, 3) 봉사와 구제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실제로 권징과 행정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말씀 선포를 위해 목사 직이, 치리를 위해 장로 직, 봉사를 위한 집사 직이 필요함, 왜 그러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려면 하여 존재가 요구되는 직분,
합동은 목사와 장로 직을 장로라 하고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 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함, 장로 회는 강도 권은 목사 에게만 있음, 군에 한분 계신 목사님은 유지, 봄에 가을에 한 두번 순회 하면서 성례 식을 거행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교회 장로, 집사 라 하더라도 새벽 강단, 거의 목사님 들이 담임하고 있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장로님들 은 과거에 한 번씩 시킨 일이 있음, 출타 중에 일부러, 정해진 ,
설교 권은 목사님 역량에 달려 있음, 주일 학교 설교도 자신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는 것 아님, 당회장의 권한 하에 속한 것이지 사실상 장로 님도 그 부분에 무엇이라 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설교 학을 공부 한자가 해야 함, 본인 들이 요구 한다는 것이 조심 스러움, 일반 교사들이 할 수 도 있음, 월 성경학, 4년 간, 매 겨울 마다, 나름 대로는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하고 했는데,
교인들이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레벨을 담임 목사님 위치에 놓치 않고, 동격 위치의 분이 설교 하기를 원해서, 도는 부 목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부 목사님을 , 목사님 안되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음, 개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드러나지 않게 하다 보니, 요즈음은 드러내어 하자고 하나, 실제로 기독교회 전체에서 하는 구제 부분이 매우 많음, 기독교 구제 부분이 천주 교 보다 많다 함, 보건 복지부 의 발표에는 67% 라고 함, 제일 구제 안하는 것은 불교 이고, 가톨릭은 내세우는 구제? , 우리는 연합 활동을 하는 필요성은 느끼나 주님의 교훈과는 맞지 않기에,..수도 없이 많은 지원하는 것이 어마 어마 함,
제 3, 교회 임시직.
임시- 1)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직 이라, 2) 시무 기간 만 그 직분이 보장되는 직이기에, 3) 항존 직을 대신하거나 보좌 하기에, 서리 집사님이 많이 있으나 안수 받은 집사의 직과 방불한 일을 하는데, 임시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것, 서리 집사 직 상황은 한국 적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임, 한국 사람은 무엇인가 명예 라는 것을 좋아함. 복음 들어온 시기부터, .. 제 일 수가 적은 직이 집사 직이 적음( 미국의 경우- 기능적 면에서)
한국 인의 본성을 보니, 명예를 좋아함을 간파하고 교회 1년 다니면 서리 집사 를 줌, 특별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례 받고 나면, 교인의 권리 의 봉사권을 적용하여, 그러나 사실상 서리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보좌 기능 임,
집사는 교인 몇 몇 당 몇 명이라는 규정이 없기에, 참 너무 잘못, 전 교인 집사 화를 떠들어 대는 것, 미혼 자는 집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총각, 처녀, 신앙 , 교회 봉사 잘한다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자기 집을 잘 건사해야 장로, 사별하면, 임시직원 1. 전도사. 전도사를 고신을 하는데, 당회가 일단 추천을 하고, 본인이 전도사 되겠다 해서가 아닌, 당회장이 추천하고 , 남자 들은 거의 목사 후보생 고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전도사 고시, 시취- 시험을 치룬다. 당회에서 추천, 일단 당회장이 신원 보장을 하기에, 전도사 의 경우는 만 60세 까지 시무 한다 당회장이 원하면 연장 할 수 있다. 임시직 이나 비 정기 임시직 (70세 정년에 보장되 있는 )이라 함, - 전도사 , 전도인 권사- 시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 일년 직이라는 것,
전도사 가 되려면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함, 고시를 모든 전도사 될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가? 신학 교 재학 중인자, 신학 교 졸업자가 자격, 필답고사 면제,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로 봉사했던 분들, 본 교단 신학교 출신, 필답 고사를 면제 한다.
장로가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 타 교단은 필답, 본 교단은 필답 면제, 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 받고 시무는 60세 까지, 협동 장로는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교회 당회에 참여하여 당회 언권 회원으로 참여토록, 성찬 시 도움을 줌, 교인들이 선택을 해야 함, 장로회 정치 원리에 의해서 교인들이 주권이 있는 민주 대의 정치 이기에 대표로 선출하는 절차가 요구됨- 교인들의 선택, 또 노회에서 고시를 치루어야 함, 타 교단은 전 과목을 다 시험 치르게 함, 장로 고시 생이 72명인데, 불 합격이 18명 이었음, 커트라인이 60점 인데 한 과목 만 과락은 합격하나 두 과목 이상은 불 합격 시킴, 합격하면 교회에서 취임 하게 됨, 임직 , 또는 위임 하는- 치리 권을 위임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장로 임직, 장립 이라 표현 함, 법 정신은 장로도 위임 임, 일반적 용어 장로 장립 표현,
그 때부터 취임 장로 가 됨, 숫 적으로 교인 수에 비해 장로 시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 안 됨, 노회에 장로 시무 청원하여 허락 받은 후에 가함, 이동 있은 후 2년 이상 있은 후에야 절차가 정상 적으로 가능함,
교육 전도사- 웨신, 교육 전담, 교육하는 , 주로 주일학교 파트를 담당한다 하여서, 교육 전도사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당회가 신학생 중에서 선정한다, 졸업생 역시 목사가 안되면 교육 담당 전도사라 호칭할 수 있음,
전도 인이 있음, - 유급 사역자로 불 신자들을 전도 하는 자, 자격 면에 있어서 전도사 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 1)신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불 신자를 대상, 유급, 3) 지 교회 사역 보다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역 하는 경우 전도 인 이라 표현 함, - 전도 단체가 파송 하는, 전도 사님 들도 생활 비가 박하나, 일반적으로 여 전도사님 생활 수준이 낮음, 전도 인을 교회에서 많이 육성 하려고 함, 전도 사역에 지불되는 경비보다 훨씬 적게, 거의 경비가 지불 되지 않게 하는 경우는 고려 해보아야 함, 지 교회에서 아예 전도 만 전담 하는 사역자,
전도사 의 역할은 일반 적으로 지 교회 를 돌아보는 사역의 성격, 전도 인 의 경우도 그러하나 보다 더 불 신자 전도를 위한 직, 유급,- 형편 없다. 부 교역자들 전부가 전권이 없기에, 실제적 실익을 보장 받는 것이 현재에는 없다. 담임 목사 의 보좌 역, 장로는 담임 목사의 치리 사역의 보좌 역, 하여 개 개인의 고유 권리가 확실히 보장 되지 못함,
대부분 담임 목사 이동 때에는 부 교역자 들이 거의 교체 됨,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 은혜 스럽게 되면 좋으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 가 있음, 법을 준수 해야 은혜 이다는, 그 이상의 신령 한 조직체 이기에, 그러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위적 인 것 안 쓰고,
목사님과 부 교역자 의 관계, 목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전도사, 결혼 후 사모가 애를 낳았음, 애 키우면서 상당히 힘듬, 사모님 저 갈비가 먹고 싶어요, 상당히 관계가 좋은, 사 주었느냐? 정신 없어서,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데,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 답이 없으면 안됨,
사찰 을 모실 때 사찰 노조에 가입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살펴보고 서약 받고 모심, 옛날 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에서 벋어났음, 교회는 사찰이 없음, 담임 목사 까지도, 청소 함, 불 끄는 사람이 목사, 부 교역자도 모름, 주일 학교 방에 엠프도 안 끄고 가는, 제일 늦게 퇴근, 교인들이 관리 하는 멤버들이 있음, 팀 장으로, 교회 가까운 분으로, 매월, 청소 교인들이 토요일에 , 여전도 회가 10개 되니, 사찰이 있으면 교인이 안하고 자기 집 일꾼처럼 부려 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
유급으로 일을 하는 자리가 거의 없음, 무급 봉사자, 총신 대 부교수가 반주자, 형식은 하나의 그릇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나 형식을 절대 무시 못함, 형식이 있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임, 공부도 역시 형식 속에 들어가는 것임, 없애는 것을 너무 좋아하나, 형식이 없이는 안됨, 정상적 학교의 학업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갖추어 진다. 독학 자와 학교 다닌 자와 의 인격이 다름, 형식이 있음으로 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다.
권사가 있음, - 권사의 사역은 돌보는 것, 교회 신도 중 만 40세, 합동은 45세, 권사 취임 하는데, 새 색시, 1. 시무 권사. 2. 명예 권사-1) 시무 권사로 있던 자는 70세 이상 2) 집사로 있던 , 전도 인으로 있던 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준 직원- 합동은 강도사 와 목사 후보생, 준- 1)정식 직원 준비하는 직원 이다.2) 직원에 준하는 직원이다. 당회 추천하고 , 총회에서 고시하고, 노회에서 인허하고, 강도할 자격을 부여하고, 치리 권은 목사 장로 당회원 에게 만 있기에 준목이 치리 권이 없음, 당화 관리 아래, 직무 상으로는 노회 관활 하에 있다.
직무 상 책 벌은 노회에서, 개인 자격의 책 벌은 당회에서 함, - 더 무섭고, 자존심 , 권찰- 서리 집사 되기 전 과정으로 생각하고 명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임, 권찰은 직원이 아니라 보직 임, 구역 장, 권찰 - 구역 식구를 돌아 보고자 하는 보직 임, 장립 받은 집사가 권찰 될 수 있음, 권사가 될 수도 있음,
2004-04-27
직업 보다 사명에 의한 것, 부 교역자도 사명감에 의함이지, 사회 법적으로는 고용 주가 되는 법 임,
5장, 목사
13장 준목- 목사 후보생, 강도사, 준목,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직이 왜 중요한가? 세상 직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기에, 의사가 육신을 다루기에 2년 4년 과정을 하여 고시, 목사는 7년을 , 영혼을 책임 지고 있기에 아무에게나 성직을 줄 수 없음, 전통 제사장 은 다 쫓아 버림, 적당히 하여 목사 되는 자도 솔직히, 이 은혜가 없는 사람? , 비행기 타고, 목사되는 과정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는, 영혼을 다루기에 역할이 중하기에, 양성이 필요함, 양성 과정으로서 목사 후보생 과 신학 과정,
준목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졸업, 신대원 졸업(3년) 준목 고시 응시, 21쪽. 크게 구두와 서술, 반드시 2가지 질문, 신덕과 신앙 경력- 이력, 어느 교회에서 사역 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 계속 묻는 것은, 왜 묻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 이력이 인정 받는, 고시 청원서, 당회 증명- 추천서, 무흠 입교인 임을 적음, 목사로서의 적격자 임을 밝힘,
노회에서 노회장 날인, 최종 총회에서 치룸, 신덕과 신앙 경력, 이력을 다루게 됨, 왜 성역을 택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질문함, -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부터 시작해서, 핵심적 인 것,
2번째는 필기 시험, 6가지, 1) 조직신학 2) 교회 헌법, -정치, 3) 교회사 - 고시 현장에서 , 4) 논문, 5) 주해 6) 설교. - 미리 시험150일 전에 작성하여 제출, 논문 제목과 설교 본문, 5개월 전- 150일 전, 미리 써서 고시 청원,
신학교 졸업 후,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아야 함, 고시는 총회에서 받고 준목 인허는 노회에서 받음, 최종 총회에서 발표한 후에야 합격 여부가 확정 되는 것임, 총회 이후 노회에서 준목 인허 하게 됨, 인허 후 얼마 있다가 1년 있다가 목사 고시를 치를 수 있음, 성역에 종사 해야 함, 준목이 되어도 3년이 지나도록 설교에 덕을 못 세우면 강도사 인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노회에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준목이 아닌 목사가 되도록 준비 해야 함.
목사가 되기 위한 양성 과정 임,
5장 목사- 개인적, 영적으로 성숙케 함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교인 신앙이 떨어지는.. 목사의 의의- 노회에서 안수하여 목사가 되는데, 노회에서 하는데, 기본으로 하는 3 기능은 1)복음 전하는 일과 2)성례를 거행하고 , 3)교회를 치리하는 일, 책임에 따라서 양의 무리를 감시 하고 영적 양식을 먹이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목자, 감시는 목회자 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용어 이다.
1)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 지 감시할 책임이 있음, 나무 그늘에 있는 듯 해도 영적 상황을 파악하는, 감시 와 동시에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 - 목자로서의 목사의 책임 2) 그리스도의 종, 주를 위해 봉사, 집사로서 일하는 자 이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일선에서 솔선 수범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과 그 집을 근실히 치리 하는 장로로서의 모범의 책임 (벧전5장)-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근실히 치리 할 책임이 있다.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임으로, 교회의 사자 여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목사로 , 교회의 사자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 전권 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리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 하나님의 대리자 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라. 5)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자 임으로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 6) 각성하게 하는 자 임으로 교사라 한다. 7)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임으로 전도인 이라 한다.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수행하는 도를 맞은 청직이( 책임 들이 있다는 것)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것,
목사의 자격- 학식이 풍부해야 한다. 대학 과정 이상을 7년, 단순한 과정 뿐 아니라 목사 된 후에도 책과 씨름 박식해야 함, 신령한 목사라 해도 ,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만 복음을 요리 하여 전할 수 있음, 교인의 형편과 영적 수준을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개인 경건을 위한 좋은 것 이나 , 교인을 위해서는 안됨, 적어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경험 함은 도움이 됨,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은 독서량,
상담에 대해서 관심 이기에 필요한 분야 이기도 함, 언제든지 오픈, 1)많은 학식이 필요함, 행실이 선량해야 함. 2)그 행실이 복음에 적합 하여 성결 해야 한다. 3) 신앙- 제대로 안 믿는 자가 있음, 행실로서 입증되는 것이 있음,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신앙은 행실로 입증이 된다. 신앙이 진실해야,4) 교수에 능해야 한다. 소 그룹 모임으로 가르쳐야 한다. 30분 가르침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준비 해야 한다. 5)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 가화 만사성, 목회자들도 가정이 바로 서고, 목회자로서 힘든 것은 가정 문제 임, 가정이 성공 하면 목회도 성공, 가정에서 실패하면 절대 목회 할 수 없음, 단순한 것 같으나 중요한 이야기 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음, 가정 관리, 목회자 자신이 본을 보이면 감동을 주면서 , 가장으로 위치를 지켜야 함,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함, 사모들이 은혜 받기는 어려움, 실제로 부딧히면서 살기에, 자신이 아내에게 , 자녀에게 잘 하며 살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말처럼 기쁨이 없음, 다스린다- 억압이 아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6) 외인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동네에서도 소문이 잘못 나면 문제,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인품이 훌륭하다 칭찬이 되어야. 전북 진안, 운봉,-조그마한 리 주양-소재지 , 역사 50년이 넘음, 교인들이 5-6명, 이 교회를 개척, 면장 하면서 개척, 서만종 전도사 파송으로, 회복 시키는데 현재 모이는 수가 30명 이상, 장로도 세움, 경찰관이 은퇴하고 고향 교회 섬김, 토요일 마다, 월요일 까지 교회 돌보고, 3-4일, 이 교회를 목사님이 67세 목사님이 부임, 은퇴가 임박, 1년 반 밖에 안됨, 머리 숙이고 손 잡아 주고, 관심가지고, 경로당의 높은 이가 교회를 나오니, 줄줄이 나와 마을 전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농촌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핵심적인 것은 교역자가 어찌 하는가에 따라 농촌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은퇴 앞둔 목사님이 마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 마을 사람들이 오게 되고, 27년 만에 장로 세우고,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도 주일에 교회 봉사하고, 외지 사람들이 헌금 해서 지원 하고 , 농촌 교회에 ,
재정적으로 토요일에 들어와서 동내에서 적극적으로 오고, 사실상 교역자 역할이 교회 살리고 죽이는 역할, 믿습니다 도 중요하나, 관계 긴밀, 칭찬 들을 수 있는 언행을 가져야, 특수한 사람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됨,
연령은 30-64세 까지, 뒷 부분 연령 제한이 특이 함, 군목의 경우는 27세, 합동은 군목과 선교사는 27세, 총회 결의로 제한 두지 않도록 함, 웨신은 군종 27세, 8) 수세 후 7년 무흠 경과 되어야 함
목사의 의무- 1)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모든 목사가 동일한 일을 함 아닌 다양한 일을 해야, 지 교회 사역을 함, 목회, 목회 하는 일은 교인 위해 기도하고 교훈 , 강도, 찬송, 축복, 교육, 심방, 어려운 자 위로, 장로와 합력해서 치리, 2) 교회 중둥 정도의 교사로 사역하는 목사. 대부분 목사, 3) 선교 사역하는 목사- 선교 사 , 선교사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 하는 자를 일?음, 4) 기관 목사- 여러 기관이 있는데, 신문 , 교회 계통의 잡지를 만듬, 총회 사무, 5) 기독교 교육 지도자- 총회 본부에 교육 파트의 목사, 교육 분야 연구 책 집필,- 준목이 지 교회 자격 갖추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목사 칭호- 1) 담임 목사- 합동측 에는 위임 목사라 함 청치 목사 75조례에는 담임을 위임 이라 함, 공동회의에서 2/3 득표를 해야 함, 담임 청빙을 받아야 함,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함, 담임 목사의 정년은 70세 인데, 본인이 원하면 65세에 사임할 수 있음, 노회에서는 피차 보장함, 섬기는 교회라 해서 여건이 좋다 하여 가면 교인은 상처, 70세 까지 있겠다는 각오로, 교회는 거기서 거기 임, 특별한 것 없음, 교회가 원하면 75세 까지 연장할 수 없다. 2/3 가결(공동 회의에서)- 스코틀랜드 83세, 교회가 원하고, 본인도 원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합의만 되면 좋겠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착함,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는..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연장, 2) 부목사-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 당회 결의로 청빙, 3) 원로 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 일 것, 만년에 시무 사임 시 본 교회에서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회의를 하게 됨, 공동 의회 가결 수는 가반 이면 됨, 퇴직 처리 하고(퇴직금 주고, 월 생활비 정함, 살아있는 경우 후임 목사의 70%, 사모님 만 살아있는 경우는 50% , 미성 년 자녀는 30%- 웨신) 개 교회 별로, 총회에서 헌법으로 정함, 4) 공로 목사-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자로 일한 분, 공로 목사는 2/3 이상이 투표로 가결, 노회에서는 정 회원 임, 지 교회 직무나 치리 권은 없음, 5) 은퇴 목사- 만년에 교회를 은퇴한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 교회가 보장하게 되어 있음, 정년으로 은퇴 시 지 교회에서 퇴직 금, 생활 비 지급, 목사님에 대해 보장이 잘됨, 은퇴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임, 사임하면 교회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 퇴직 처리와 월 사례를 하도록 정해 놓았음- 법 정신으로는 애매, 지 교회 책임이 아닌 교단에서 책임 짐이 합당, 은급 국, 6) 무임 목사- 담임 하는 시무가 없는 목사, 노회 언권 만 보장, 교회도 없고, 기관도 없는, 7)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역에 파견하여 교회를 설립, 성례 행하고 부흥 인도하는, 무 교회 지역에 사역하여 8) 종군 목사- 군 목으로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 9) 기관 목사- 총회 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고하는 목사- 반드시 노회 소속이 되어야 함 10) 교육 목사- 교육 기관, 총회, 노회, 등에서 교육에 담당하는 11) 선교사- 외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해 파송을 받은 목사, 외국인 에게, 외국에서 한국 인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 까지 선교사 일 수 있는가? 국내에 있으나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땅이 아닌 사람, 외국에서,
목사 선거 및 임직- 목사 청빙 절차는, 우선 선거를 해야 함, 공동의회, 먼저 당회가 열려 목사 청빙 목사 선정하게 됨, 도시 교회의 경우는 신문 공고 후 100여통 이상 지원자, 그들을 놓고 한분, 통상 한명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 적, 한명이 어려우면 배수, 당회 결의 시 청빙 목사 결의와 공동 의회 날짜를 정하고 공동회의를 함, 공동 회의를 하고 투표 전에 먼저 교인들에게 묻고, 투표하는 것을 옳게 여깁니까 질문 하면, 교인들 반 이상이 투표 합시다 하면 드디어 투표하게 됨, 투표해서 2/3를 얻어야 함,
공동 의회의 의장은 임시 당회장이 파송 됨- 1) 노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2) 당회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음, 결원이 생겼다면 시찰 회를 파송 해서, 당회 조직이 되면 당회 시 마다 임시 당회장을 초빙 할 수 있고, 한 노회 안에 속한 누구든지, 그들이 공동 의회 의장이 될 수 있음, 반드시 목사만 담임 목사만 초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준목 도 가능, 준목이 목사로 임직을 맞으려면, 준목 고시 합격, 인허 받은 자, 인허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가 목사 고시, (노회) - 고시 과목은 신조, 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 목회학, 목사 고시가 준목 고시보다 어려움,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직을 할 수 있음, 목사 임직은 노회에서함, 임직 받은 목사에 대해서는 취임 시, 취임은 교회에서 하게 됨, 서약이 있기 때문임,
목사도 교인들도 서약을 해야 함, 공동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정식 청빙 절차를 거쳐서, 공동 의회에 참석한 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교인들 과반의 서명 날인이 요구 됨, 그 외의 교인들 가지, 청빙 서에 첨부 해야 함, 청빙 서를 주고 받는 절차는 , 청빙 서의 요청으로 교인들 서명 날인이 들어가며, 공동의회 록이 들어감, 이것이 첨부하여 청빙서를 작성하여 냄- 노회에, ㄱ 교회에서 청빙 시 목사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닌 노회에서 주어 결의를 함, 청빙한 대로 허락한다 하여 청빙서는 3부를 만들어 , 1) 노회 2) 교회 3) 목사에게 나누어 줌, 3부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 가결을 입증- 일종의 계약 서 임,
목사에게 청빙 서가 당도 했을 때 목사가 청빙 받으면 허락한 줄로 입증함이 됨, 청빙 접수를 한 하면 목사는 거절 됨, 청빙 시 매월 사례 비를 500만원 주겠다 해도 가볼 마음이 있다 했는데, 사실상 교회 형편이 300만원 정도 가 되면 서약 변경을 함, 서약 변경 시는 노회에 보고 하고 , 공동 의회를 거쳐서 2/3 가결을 거쳐 서약 하던 안 하던 할 수 있다.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본 노회 사역자 이동은 노회를 통해 연결 되나, 다른 노회는 ㄱ 노회가 ㄴ 노회 목사 청빙은 노회에 올려서 절차만 한 단계 거친다. -틀림 없이 함 , 목사 이동이 안 하면 안됨,
2004-05-04
8조는 뒤에 ?치는 부분이 있으니 넘어가고, 9조, 임직- 목사 임직, 목사로 임직 받으려면 1)청빙을 받아야 한다 2) 노회의 허락이 되고, 구체적 자격요건이 되고, 임직 장소는 - 노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함, 10조, 1부는 거의 예배 형식 2부에서 임직식을 거행-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약 임, 사약은 우선 목사가 서약을 해야 함, 전포-장로 회 목사 임직 시 거의 같음, 서약을 하게 되면 이후 안수를 하게 되는데, 노회 중진 들이 안수 하게 됨, 안수한 후 안수한 분과 악수례를 하고, 이후 공포를 하게 됨, 공포의 내용이 노회장이 선포 함,
이후 권유- 보통은 권면을 노회 대표자가 하게 됨,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임직시, 부 목사의 임직의 경우는, 또는 교육 목사의 경우는 당회가 결의 하여 청빙한다. 나머지는 같음. 교회가 공동 회의를 열어서, 당회가 청빙서를 제출 지 교회 교육 목사의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게 정해져 있음, 1.교육 경력이 5년 이상-자격, 2. 교회 자체가 200명 이상의 입교인 이 있어야 함. 3.당회장이 지 교회 시무를 청원함. -당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 교육 담당 목사의 경우 요건 갖춘후,
목사 고시 합격 후, 정치 4조 2항- 당회 결의, 10항- 교육목사 의 항, 기관목사의 경우 임직시, 청빙은 기관에서 청빙을 대표자가 하고, 기관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든 결의하고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임직함,
전도 목사 임직은 하나는 현재 교회를 시무 하는데 15인 미만의 교회, 이런 경우는 임시 당회장이 청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노회 전도부가 있으니, 전도 부장이 파송 요청을 하면 안수할 수 있음, 두번째 케이스는 교회 시무 없이도 청빙 가능한 경우 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 무 교회 지역에 파송할 목적으로 목사 임직을 하는 경우는 전도 부장이 전도부 회의- 청빙 청원을 하면 노회에서 결의하여 임직을 해줌, 자립 치 못하는 적은 개척 준목에게 , 당회장이 청빙하여, 다만 무 교회 지역에 파송코자 안수 받는 목사가 회원의 5%가 아래이어야 한다- 전도 목사가 많아질 폐단을 없애고자 ,
14조, 다른 교단 교파 교역자에 대하여는 ,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올 경우, 1) 목사 임직시 서약 내용1장10조 이하, 서약하고, 총회에서 연수 교육을 하고-문호가 열려있음, 합동은 정치 15장3조-타 교단 교역자가 본교단에 들어올 때의 치루어야 할 내용들, 총신 신대원에서 2년이상 수학하고, 강도사 고시 합격해야 받아들여짐,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정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교단에서 신대원 과정을 거쳐야 함,
준목이나 전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나, 신학 교육을 시킴, 웨신 교단의 교회가 몇? 350개 정도, 노회를 만든다면 30교회 정도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21당회 이상이면 노회 조직이 됨, 그래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목사 이고 교회 이다.
목사 전임에 있어서 옮겨감- 노회 허락이 있어야 함, 1.같은 노회 안에서나 타 노회로 옮겨갈 수 없음, 2.옮겨가더라도 청빙서를 직접 못 받는다. - 항상 노회를 통해서 받게 됨, 6장6조 2항- 노회가 처음에 하락 안한 경우라도 - 교회가 청빙 올려도 노회가 항시 허락하는 것이 아님,- 청빙서가 반려 된 경우, 다시 교회에서 공동 회의를 열어 목사 청빙을 결의하여 대 다수 지지를 얻어, 목사 청빙 의지가 강할 시 노회가 허락을 한다는 것,
지 교회의 의지가 강할 경우는 노회가 부결 시킬 수 없음, 공동 회의 결의가 기초된 상태에서, - 상당히 합리적,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ㄱ 교회에서 ㄴ 교회 목사님을 청빙시 청빙서를 공동 회의에서 만들어 노회에 올림- 청빙 의원- 노회 서기가 연락함, 목사님 장로님께, 합의가 공동 회의에서 이루어 질 때 노회에서 결의가 있게 되고, 시무 사임( 시무 사면)을 하게 하고 ㄴ 교회로 부임함을 허락케 됨.
타노회 에서 타노회 의 목사 청빙 시 공동 회의에서 청빙서 작성 후 청빙 청원하고, 서기는 이 사실을 서기가 알리고, 속한 목사와 당회 앞에 알림, 노회에서 최종 결의- 시무 사면원을 (시무 사임서)를 내고 이명서를 주어 타 노회로 가게 하고, 노회와 항상 결의하면 무난함,
모든 청빙서는 노회를 통해 전달 된다. 노회를 통해 청빙 서를 받게 되면 그때에야 그 교호에서 나를 청빙 하는 구나 인정하고 목사가 정식으로 접수 ( 정식으로 받아들임)하면 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의도를 알게 됨,( 결심을 인정)
사실상 노회 안 전임 보다 노회 밖 전임이 많음, 노회 안의 전임은 상당히 어려움, 부목사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도 노회 안 전임 이나,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노회 안에서 전임 하는 경우는 적음, 모든 교역자들은 사명으로 일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임을 받고, 위임을 받음이란 교회 종신 섬김을 약속하는 것임, 정년70세까지,
위임목사 청빙을 받아 위임식에서, 종신 섬기겠습니다. 사모 시집살이- 처음부터 핑계는 좋다 처음부터 그것 몰랐니? 목사 양심 상 안가겠습니다. 저쪽에서는 구두로 안가겠다고 하여 공동 회의를 했고, 목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함, 교회를 그만 두어도 장난 스럽게 그만 둔다고 하면 안됨, 자신 만만하게, 절대로 늘 조심할 것은 말조심,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자신이 남다른 면이 있는듯 자고 하지 말라. 의지는 있으나 말은 하지 말라,
목사의 말 한마디는 두고 두고 남아있음, 공적으로 말한 것은 주어 담을 수 없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결국 사임하고 부 목사가 됨,
목사의 사임(사직) 사임, 사면은 시무 직무를 그만 두는 것, - 일을 그만 두는 것, 사직은 직- 목사직을 그만 두는 것- 목사가 아님이 됨,
시무 사임의 경우는 1) 사유 사임- 지 교회에서 일할 형편이 못 되어 노회에 사유서를 내는 것 임, 항상 노회와 상대 하는 것임, 당회 앞에서 사임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는 의미없음 단지 도덕적으로 걸릴 뿐임 , 사임 청원서- 교회 대표자를 불러 이유를 알아보려 하나 대표자가 오지 않을 경우는 사임 청원을 노회에서 받아들임,- 목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 임, 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낸 때는 문제가 됨, 본인의 의사를 들어 주자니 교회 대표자의 입장을 들어주어야 함, 위임 역시 약속 이기에, 2) 권고 사임- 교인 지지도 못 받고, 교회 대표자와 목사 님도 와서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 법적 , 성경적으로 교회 대표자의 말이 합당 할시 권고 사임을 시킴,(노회 직권으로 강제 집행- 불복하면 상회에 소원하여야 함, 범죄 사건의 경우는 상소, 목회자가 억울하면 상회에 소원하여야 함, 장로들이 문제 말만 들었을 경우 , 이때 총회에서 다시 살펴서 원상 복구 할 수도 있고)
목사 사임을 장로님은 모른 경우 라면 노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임,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면 교회 대표자를 부르게 됨, 안 왔을 경우 자유 사임을 허락함, 장로님이 와도 답이 불 분명 할 경우도 사임을 허락함, 목사가 떠나서는 안될 형편이면 사임을 기각 반려 시킬 수 있음, 가실 교회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은, - 합의; 합의가 되면 노회가 허락한다, 목사와 교회 측과 서로 협의, 노회가 상황을 파악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종용할 수 있음, 행정 책임 진 기관 노회가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 함, 조정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함. 우리 사명자 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움에 존재하기에,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유익하다면 있어야 함,
목사가 움직이는 것은 1) 명예욕에 따라 - 내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 욕심을 부리는 것임. 2) 경제 적 문제- 적은 교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당하게 되나 ,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체워주심, 먹을 것 없어 눈물 흘린 일은 없음, 어렸을 때 수제비, 고구마 먹었지, 개척 초기에 대접을 잘 받음, 누구 손을 통해서든 먹을 것 많이 갔다 주고, 20상자 과일, 지금은 2-3상자- 서로 미루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스럽게 역사 하시는지,
수중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것은 넉넉치 않으나 교인들의 사랑을 먹는 그 때가 좋았지,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상황에 따라 채워주신다.- 돈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것은 하지 말자. 상비부- 노회의 여러 부서, 정치부 , 고시 부, 상비부, 노회 마치면 상설로 운영하는 부서를 상비부 라 함, 노회 기간이 아니라도 고시 치룰수 있음, 상비부 모이면 식비, 여비 나감, 정치부 서기는 중진에 속함, 부장보다 높음, 노회 장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부장을 세워주나, 서기는 정치 흐름 중대 사건 처리를 잘 파악해야 함, 정치 부원 이 약30여명임, 한번 모이면 여비하라고 5만원* 30=150만원, 식사 1만원 이라도 30만원,
가급 적 회의를 줄이자, 월요일 이면 회의가 2건 정도, 가면 밥먹여 주고 부비주니 좋으나, 회의해도 여비 받지 말자, 받으려면 자기 교회에서 , 출장- 공무를 위해 이동은 교회가 책임 짐, 노회가 1년 재정 처리 - 지출 경비가 3억5천 정도 됨, 대부분 회의비로 지출이 됨,
미 자립 교회로 지원하는 재정이 2400만원, 특수한 교회- 맹인 교회,(재정 청원- 월50만원 지출하라, 약속 받고 회의 결의 되었으나, 회계가 사적으로 노회가 돈이 없어서 줄였어요, )
노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 헌금 인데, 개선 하겠습니다. 월 200만원/2400만원. 기성 큰 교회 간다고 명예가 오르는 것이 아님,
사직에 대해서도 1) 자유,- 도무지 성직자로서 성직자 자격이 없어 노회에 청원한 경우 노회는 살피고 허락, 2) 권고-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목사라는 이름만 있으나 시무 교회가 있어도 목회를 안 할 경우 5년 이면 권고 사직, 노회가 사직 결정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목사가 아님, 시무 없이 택시 기사로 나아간 경우는 천 여명, 목사로서 정치 일선에 나가면 목사 직을 사직하고 참여하라 함,
장로교 정치 =법 법= 장로교 정치로 이해하게 됨, 사실상 다르나 일반적 통용어로는 같은 것으로 여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교역자 양성- 문제 없는 건강한 교회, 헌법은 외우는 것이 아님, 다만 이해 적용은 할 줄 알아야 함. 정치 문답 조례. 하지 저,
정치와 헌법 적 규칙. 법을 말하는 목사는 은혜 없는 목사..법 정치 만 좋아하는 목사, 노회 치리 회로서 의 교회에서의 당회, 법과 은혜는 엄밀 히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임, 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이 됨, 법이 있음으로 질서가 잡힘, 차선을 그어서, 법을 지킴으로 안전하고, 질서가 있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횡단보도, 교통 법규를 이른 아침의 경우는 무시함,
교회에서도 일반 법을 지켜야 함, 요일 3장, 죄 자체는 불법,불법이 곧 죄, 죄는 법을 통해 교정되어 진다. 하나님이 처음 법을 주신 것은 에덴, 우리 시조가 아담이며, 법을 정해주심, 모든 실과는 먹어라. 엄청난 복, 그러나 동산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10의 9은 마음 대로 하라, 문제는 10의 1까지도 마음 대로 하려고, 십일조 함을 아주 큰 일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린 마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자 임, 법의 근본 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가 법 임,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논할 때 십계명을 말할 수 없고, 십계명 범하는 것 만이 죄는 아님,
법은 은혜 있고 없고 와 는 상관 없다. 성경 대로 사는 사람과 성경 대로 살지 않는 자, 법을 안다 법을 지킨다. 헌법대로 교회를 치리 하며 살아간다. 법을 초월한 , 무시한 사람, 자기 지위, 힘으로 하려는 자는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됨.
교사 양성 기관에서 법을 가르침, 초창기에 평신도 에게도 법을 가르쳤음, 교인이 법을 아니 잘 다뤄 줌, 목사의 위치, 치리 자 장로의 위치, 자기들의 역할을 잘 알기에 갈등도 없음,
어느 교회에서, 공동의회 - 교인 총회를 하는데, 입교인 , 세례 교인이 포함된 입교 인이 자격 됨, 중 고생들도 세례 받은 아이가 있으니 자격이 됨. 발언 권을 주어야 함, 왜 목사님은 월급이 많고 전도사 님 은 월급이 적은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깍고 올리기를 동의 합니다. 재청 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면 가부를 묻지 않아도 됨, 자기 권리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부 묻지 않을 수 있고, 경제 권 면에서 는 가부를 묻지 않을 수 도 있음,
웨신 헌법에 보면 20세 이상에게만 회원 권을 준다 한 것 같음, 정치 문답 조례.. 법을 알면 회의 진행도 원만하게 이치 있게 절차 상 결정할 수 있음, 당회 내의 위원회가 예산 편성 하고 당회를 열러 심의를 거친 후 제직 회로 넘어가고, 이후 심의 하고 공동 회의에 올리고, 마지막 당회 장의 결정 이후 집행 됨,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어찌 법을 이끌 것인가 , 1517년 교회 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 말틴 루터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아닌, 회귀 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 임,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습, 교회로서의 가장 완전한 모습 이었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었음, 변질이 되었기에 후에 신부 이면서도 교황, 잘못된 제도 신분에 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창한 것 임, 당대에는 사제들 만 성경을 읽었음,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해결 책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면죄부를 만들어 본인과 선조들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초대 교호;로 돌아가라 , 이는 개혁자들이 부르 짖었던 운동이요, 이후 많은 교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나름의 신조 조직, 제도 등을 만들게 됨, 그 중에 정치 제도가 있는데 정치 제도가 달라지게 되었음, 정치 형태가 나누이게 됨,
대표적 인 것이 5가지로 나누어짐, 1. 교황 정치, 2. 감독 정치, 3. 자유 정치, 4. 조합 정치 5. 장로 회 정치, 형태로 나눌 수 있음. 우리는 장로회 정치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음, 성결교는 정치 가 아닌 성결을 주장하는 것임, 교황 정치는 교황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 되어 있음, - 로마 가톨릭, 희랍 정교회, 성경 해석, 교리 제정, 교회 관리 권한이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 됨, 모든 권력이 위에 , 중앙에 있으나, 장로교는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음,
감독 정치도 같이,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교인 전체를 뽑는 경우 가 됨, 총 감독의 경우는 형제들 끼리 다툼도 있게 됨.- 감리교,
자유 정치- 지 교회가 모든 권한을 나름의 법규로 정하는 독립 교회의 형태, 지 교회는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교리 행정을 함으로 다른 지 교회의 지도는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 형태,- 자유 정치를 선호 하는 목사님이 많이 나타남. 교인이 수천 명 되어도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경우, 바라보고 욕은 해도, 국회의원 다 없애 버리라고 논하나, 옛 날이 좋았다고 하는, 하도 식상하다 보니 누군가 강하게 통치해 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됨, 사실상 장로 회 정치는 그것이 아님, 지 교인들이 나름의 법규를 만드는 경향이 늘어남
조합 정치- 자유 정치 교회가 연합한 것,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해보자는 것, 사실상 조합 정치와 자유 정치는 같은 입장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음,
장로 회 정치는 -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인 정치, 모세 시대에 장로가 있었음, 70인 장로도 세우고, 장로 님 들이 나름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는, 신약에도 , 초대 교회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음, 장로회 정치 형태 였다는 의미 임,
장로회 정치의 2 기둥 목사 와 장로 ,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장로 회 정치가 잘 이루어짐, 목사 의 입장은 하나의 성직 권이라 할 것인데, 장로도 넓은 의미로는 성직 이나 엄격 , 법적 의미는 성직이 아님, 성직 자는 목사 임, 목사 에게는 성 직권이 있음 1) 교훈 권 2) 치리 권.
장로에게는 기본 교권이 부여 됨, 기본 교권은 일반 교인이 가진 기본 권리를 의미함, 장로 회는 기본 치리 회가 당회 요, 당회 조직은 목사 + 장로, 목사는 성직 권을 가지고, 장로는 기본 교권을 가지고 당회에 참여함, 장로는 교인의 대표 위치 임, 목사 의 위치는 교회의 대표 임, 교회의 대표는 목사, 교인의 대표는 장로, 교회의 오래된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가 아님,
장로님은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 세워짐, 장로를 임명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 가 비슷하게, 장로는 교인들의 선택과 , 교인들의 복종 서약을 함, 치리에 복종 하겠다. 치리 권을 장로에게 대표로 , 치리 적 사역- 장로의 사역 가운데 치리 사역이 있음, 치리는 1) 행정 2) 권징의 사역이 있음, 치리 하는 일은 행정, 권징 이 있음, ( 잘못 범 했을 때 벌 , 회개 시에 해벌,) (교회 운영 총칭하여 행정이라 함)
치리는 교회를 관리 한다, 다스린다 는 것임, 치리 권이 당회에 있음, 장로 에게도 치리 권이 있음, 치리에도 주 가 있고 보조가 있음, 목사는 주 사역이요, 장로는 보조 협력 사역 임, 장로 님들이 기본 법 정신을 알면 목사 사역에 협조를 하게 됨, 장로 위치는 교인들이 우리를 치리해 주십시오 하고 위임한 경우로, 그 방법으로는 1) 선택- 세례 교인들이 25명이 있어야, 웨신은 30명, 25인 당 장로 1명을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 의 찬성을 받아야 함,
득표 수대로 3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2/3 가 되어야 함, 1등 이라도 2/3를 넘지 못하면 선택 되지 못함, 교인 절대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함. 치리 복종 서약을 하게 됨으로 교인들의 대표성을 인정 받게 되는 것임, 목사는 교인들의 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목사들의 경우는 어떤 가, 목사도 교인들이 선택함, 교인들이 위임 식 시에 복종 서약을 함,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경우, 선택과 서약이 있음으로 치리 권이 부여 되며, 노회에서 파송하여 맡기는 권한에 따라(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 양쪽에서 치리 권을 부여 받는 것임 , 노회와 교인들 양쪽에서 권한을 부여 받게 됨,
이처럼 목사와 장로 두 기둥을 장로 회 정치 기둥 이라 함, 섬기는 교회 보면 부 목사는 당회 원이 안됨, 교인들의 선택과 복종 서약이 없기에 임, 노회에서 동등하게 회원권을 가져도 그러함, 부 목사를 세우는 방법은 당회에서 임명함으로 세워짐, 부 목사를 교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음, 당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역할 해서 부 목사를 세움- 위임 목사를 보조하는 임시 목사 임, 예) 대통령 비서실, 다른 기관에서 관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한 교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부 목사는 위임 목사가 선택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함,
부 교역자의 임명, 해임은 위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장로 님도 왈가 왈부 하지 않음, 장로 회 기본 정치 이치가 이러하다는 것, 장로 회 정치가 어디서 이어져 왔는가?
1517년 개혁이 일어난 해 1560년에 장로 회 정치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가 언급 되었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이때에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이 스코틀랜드가 정했음, 1643년에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여기서 목사 120명, 장로 30명, 150명의 총대가 모여 최초로 장로 회 헌법을 만들게 됨, 예배 모범 , 신조, 댜 소 요리 문답, 정치 등을 1643년에 정하게 됨, 이를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 칭하게 됨, 모든 장로회 헌법의 모체가 됨,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정한 법률 집,
헌법이 구체, 세밀, 정확히 있음으로, 1643년에 정한 헌법을 장로회 정치의 모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를 기초한 법임, 장로회 총회 가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에 장로회 헌법이 만들어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웨신은 총회를 2001년에 웨신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총회가 조직된 해 임, 내용은 기존 헌법 내용과 거의 같음,
70세가 합동 측은 정년 임, 웨신은 70세 정년이나 다만 본인과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정년 제는 70 세 이나, 본인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노회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임.
2004-03-16
1장 원리. 이를 잘 이해 해야 만 알 수 있음, 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주재는 하나님뿐, 일반 인류는 속박 받지 않고 양심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음, 신앙과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해 구속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른 판단할 권리가 있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종교에 관계된 모든 사건을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신앙 , 예배에 대해서 누구도 속박할 수 없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법이 성경 임, 모든 종교 적 사건은 예배 행위, 신앙 등은 성경에 위배 되거나 과분한 교훈으로 이어지면 거부할 자유가 있음, 예) 신사 참배, 제 27총회에서 가결한 것을 참배 해야 하는가? 총회 자체 결의가 성경에 위배 된 것이기에 거부 할 수 있음,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옳으면 쫓아야 하나, 잘못 된 것은 거부 할 수 있음, 총회 결의 라 해도 성경에 위배 되면 거부 할 수 있음.
왜정 치하 말기에, 주재소에서 부르고 협박, 심적 압력 가함, 신사 앞에 절하라. 상당한 믿음 있는 교회 이끌어 가는 집사 인데.. 총회에서 결의 하면 어찌 하겠는가? 따라야 하지 않는가? 총회의 결의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따를 수 없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목사가 당회 장을 할 수 있음, 표로 당회장을 뽑으면 송두리 채 흔들이기에, 목사 만 당회장 권을 가짐, 성경에 위배된 동의를 하면, 주일 성수를 범할 안을 동의하면 목사는 동의를 수용치 않을 권리가 있음,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의 후에 교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엄청날 때 동의 수가 많고 재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음, 목회 일선에서 중요한 기준은 성경 임, 헌법이 성경을 기준으로 되엇다고 여기기에 시행하는 것임, 가장 우선되는 법은 하나님이 우선 되고 성경에 준함.
특히 교회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만의 하나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 성경 교훈에서 벋어난 지시를 내리면 거부할 수 있음, 순종치 않아 불 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성경을 따라 양심을 지킴이 말할 수 없이 좋음,
2조 교회 자유. 정 교 분리를 일?음, 정부와 교회가 분리 되어 있다는 의미,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이든 입교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비슷한 것인데, 교인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입회 규칙, 입교 인 이나 직원의 자격을 정하는 것, 교회 정치 일체의 조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느 교회에서 임의로 정할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정하신 대로, 나라가 간섭할 수 없음,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나라에서 명령함, 중국 의 경우에도, 종교 국장, 감시 체계로 이루어 지기에, 이들이 감시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는 경우도 일어난다 함, 교회 행사를 점검하나, 민주 국가에서는 이를 용납치 않음,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교회는 국가 세력을 의지 해서는 안된다. 독일의 경우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체제 임, 적당히 , 그 결과 교회가 퇴보, 다만 국가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안정 보장을 바람, 편파적, 불교는 직 간접으로 지원을 함,
공원의 입장에서 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원 함,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 이치 하에서 정하는 것이 자유이고, 정부 에서는 신앙 생활을 함에 공평히 대해 주어야 함.
제3조 교회 의 직원 과 그 책임 직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로서 교회 직원을 설정 하셨다. 구체적 언급 찾기는 어려우나, 그 직원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설치하신 것은 확실 함, 1)덕을 세우기 위해 2) 복음 전파, 3) 성례, 4) 교인 관리
덕을 세운다, 금요 철야 기도 안함,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일은 안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한 일을 거두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이 목적 임, 그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자연 스럽게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는 덕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면 좋겠다.
저녁 8시 기도 모임 1시간으로 한 주간 마무리, 신앙 생활은 특별한 것 보다 정상적 인 것이 좋음, 이벤트 성 목회는 힘듬, 교인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 하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직원을 세우신 목적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례- 세례, 성찬, 성례가 중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증거, 성례에 불 참은 수찬 정지 된 자외에는 교회 일원으로서 다 참여 해야 함, 스스로 성찬 참여를 포기 소홀히 함은 잘못 임, 성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임, 성례는 입교 , 세례 교인이 참석하게 됨,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도록, 장로는 심방 권한 이 있는가 없는가? 헌법 정신은 장로가 심장하고 특별 심방을 해야 할 자를 보고 받아 심방 하는 경우가 됨. 장로 위치는 교인들 의 대표 임, 뽑아준 그 교인들을 세밀히 돌아보는 역할 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하고 관리,
교회가 비대해 지면서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부 교역자들이 교인 심방 하고 신앙 행위를 살핀다 해도 목사가 구체적으로 돌아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님, 목사님은 안 오시는가?
교회 직원 세우는 것은 교인들이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진리에 합당하도록 이끔,
행위가 악하고 거짓 교리를 다르면 교회가 징계 하는 수 밖에 없음,
치리에는 1) 행정적 일들을 종합해서 치리, 행정 집행도 들어감 2) 권징- 벌 주기도 하고 해벌 하기도 하고,
권징 시 주의할 점은 성경에 교훈한 범례대로 하라.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 대로, 책망이 권징입니까 아닙니까? 벌 입니다. 함부로 불러 들이면 안됨, 제일 강한 벌은 출교 임. 성경 법대로 하라. 교회 직원을 세우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 책임은 덕세우고 복음 전하고 성례 실시, 교인 신앙 을 위해
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 과 행위 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행의 기초가 됨, 착하다, 선하다는 기준을 도덕 윤리 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시대 마다 달라질 수 있음,
오래전, 앞으로 미래의 기준이 달라짐, 도덕, 윤리는 지역 마다 다름, 미국 기준이 한국에서 동일할 수 없음, 모든 선행의 기준 됨이 하나님 의 말씀이요, 이는 시대 지역을 초월함,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선포되고 말씀이 자리하게 될 때의 여러 변화된 증표, 생명을 알게 됨.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유익한 인물이 못되었는데, 복음을 받고 제자 훈련 후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 이것이 진리의 위대함 임, 행위가 변하고 , 삶의 목적이 변함, 복음을 받으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모든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진리 이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에 드러난다.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변화된 , 선행의 기초,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나무 진리들을 알게 된다. 진리와 행위는 동면의 양면 과도 같다. 항상 결탁 되어 있다.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관계 이다.
길은 여러 개이고 종착 점은 하나 아니냐? 하고 상당히 그럴 듯 하나, 그것 처럼 패리한 것은 없다.( 도리나 이치에 어긋 난다는 것) 내세에 대한 목적도 가지나 , 거기서 거기라 하는 주장은 .. 만일 그러하다면 진리 연구와 선택이 필요 없을 것임
5조 직원의 자격 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순복 하는자가 직원의 자격이 있다. 교회의 내규에 순복 하는자, 법대로 세움, 법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복종하는, 실천하는 자 들이 교회 직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규약을 세우고, 그 규약에 따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세움은 잘못, 목사 후보생 도 준 직원 임, 직원을 세움의 자격은 말씀에 대한 믿음 임, 믿음이 없는 자를 세워서는 안됨, 못 믿겠다 하는 경우, 자유주의 자들의 신앙은 이 같은 경우가 많음,
제대로 따르지 않고 복종치 않으면 안됨,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임, 교회 고예배 출석과 십일 조 생활로 ,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세움, 교인들은 자기에게 잘 해주면 좋아함, 직원을 세울 때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앙 상태, 신앙 행위를 점검해서 후보로 내세움, 진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음, 해석 상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견이 다르다 해서 정죄하고 몰라라 하면 안됨,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의견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 해도, 무조건 떠나라 할 수 없음, 용납하라.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용납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김, 주변 교회들에 대해서도 , 해석상 차이가 교파를 나누이게 도 하나, 타 교파를 완전히 정죄하는 경우는 안됨,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 사업도 하고,
선교사 들은 개인 주의가 강함,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을 파송, 서로 조력하라 했는데, 서로 비방 , 공적으로 가로 챔, 교파가 다른 경우는 갈등이 심함,
몽골- 초 교파적으로 연합 하는 모습, 모범 적, 국내에서 교파가 다르다 하여 상종치 않는 것이 드러나서는 안됨, 포용력, 관용,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 아량이 필요함, 교파가 다른 경우에도 포용이 필요함,
6조 직원 선거권 직원 선거권은 그 교회에 있음, 가톨릭은 임명, 감리 교도 임명, ㄱ 교회에서 ㄴ 교회로 가면 시무 장로 안됨, 그 교회에서 세움 받지 못했기에, 직원 세우는 권한 은 그 교회에 있다. 목사도 임명하였으나, 교회가 원하면 장기 목회를 배려해 줌, 감독에게 잘 보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교회 치리 회에서 있다.
청빙은 교인들이 선택해서 요청하는 것임, 목사 경우도 결국은 교인이 청빙 하는 것임, 2/3 의 표를 얻어야 부임 할 수 있음, 겸하여 노회에서 파송하고 , 교회에서 청빙해야 시무 할 수 있음, 모든 직원 선거권은 그 교회에 있음, 교회에서 원치 않는데 노회에서 밀어 넣으면 장로교가 아님,
7조 치리 권 치리 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치리 회임, 그 치리 회에서 세운 대표자가 행사 할 수 있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 그 역할이 치리 행위 임, 당회장이라 해서 내 주장 결정을 교인에게 하달 하는 것이 아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함,
교회의 많은 치리 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 가 됨이 많음,
내 교회가 아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양 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처리, 상당 수 교인들이 거부 할 수 있음, 성경에 비추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음, 100사람이 반대 해도 하나님 의 뜻이라면 담대할 수 있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대표자 로서 일을 집행 시에도 노회 장이 자기 생각을 결정 하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권리를 자의로 개재 할 수 없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경에 합당한 일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권징,
국법 상의 것과는 다름, 감옥 가게 하는 것은 아님, 도덕 윤리 상의 것 임, 교인들이 도덕 윤리적 인 것이지, 교인들이 책벌로 감옥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임,
교회 권징으로 어떤 효력이 발휘 되는가? 1) 정치 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2) 모든 사람들이 동의 해야 함. 3)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권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함,
면직을 시켰다 면, 면직 시킬 때의 받아들임을 위해서는 공정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잘못된 경우는 부 작용과 반발 만 있게 됨,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주님께서 권고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때에 결과가 좋아짐,
권징, 15년 전- 모 집사 님이 교회에 많은 부덕한 일로 해를 끼침, 당회 소집하여, 치리회로 바꿔 면직 시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해 교인들이 공감, 본인도 공감, 보통은 떠나게 되는데,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기에 집사 세우고,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변함 없이 충성스럽게 봉사 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 임, 내 쫓기 위함이 절대 아님, 돌아오니, 권징을 잘 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됨,
2004-03-23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제2장 교회 교역자 교인으로서 지키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의 ;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 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 건물로 교회를 이야기 하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택하여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역할; 1) 은혜-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느꼈다. 마음의 뜨거움 , 감동, 등등(><) 은혜 주시는 방편은 , 말씀 과 성례, 기도, 신조 9조 끝에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편은 말씀 , 성례 , 기도, 사실상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받는 방편은 아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혜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사명이 있음 2)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넘어설 수 없음, 택자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교회에 대한 이론. 1)생존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2) 그리스도의 교회 롬16장16절, 3) 그리스도의 몸 엡1장23절, 4) 하나님의 집, 5) 성령의 전, 6) 단독 성도 &) 거룩한 교회, 공회, 이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가 불리 우고 있다.
교회의 구별, 1)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 -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2) 무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 시 공을 초월하여 창세 이후 주님 오실 때가지, 지역 모두에서 존재했던 교회를 통틀어 하나로 묶어서 .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 하나님 만이 아시는 교회, 지 교회는, (가지 지) 나누인 교회, 지구 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 의 교회 임, 하나의 교회에 와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기에, 지역 마다 지 교회로 나누이게 하였다. 하여 1년에 3번 만 모이게 되었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는 지역 마다, 각기 독립 적 개체이다. 모 교회와 자 교회 이는 지 교회가 아님, 지 성전이라 하나 이런 것이 지 교회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개체 교회, 당회 가 구성되어 권징과 행정, 재정을 독자적으로 해 가는 교회를 지 교회라 한다.
대형 교회들이 자기 우산 속에 개척한 교회를 놓지 않으려 함, 지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한곳에 모일 수 없기에, 한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 함이 전혀 불 가능함, 예수님께서 지역 마다 지 교회를 설립하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음,
지 교회 설립 목적은 무엇? 각 지 교회 1) 하나님을 경외 하는 것 2) 성도들의 성결 3) 하나님 나라 확장. 목적이 분명해야 함, 지 교회 설립 목적이 분명하고 , 이 목적 안에서 이루어 져야, 행정 , 운영, 전반 적 인 것들이 이 목적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점점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고, 목사가 신격화 된 큰 교회의 경우와, 심방에서의 위임 목사, 목사가 하나님의 종 인 것은 분명하나, 사도 는 아님,
목회자들의 입장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개 역할 이지 신격화 위치는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 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 지 교회는 하나님 경배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설교, 강도, 도를 강론 한다는 , 진정한 의미의 설교는 목적 측면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강도한 다는 입장에서 강단에 서야 함, 강단에 설 때 마다 두려운, 부 자연 스러움이 있을 만큼,
요즈음은 만담 식으로 (><) , 구원을 위해 우선 시 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 작업 임, 참 설교자 는 죄를 깨우치고 책망할 수 있는 설교자 가 되어야 함, 진정 설교 자들이 죄를 말하는 가? 죄에 대한 인식, 깨닳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게서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없음, 속속히 밝혀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회개를 촉구하고, 죄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 하는 것 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원맨 쇼가 될 수 없음, 같은 시간에 마음을 열고자 함은 가할 지 몰라도, 설교 시에 신중을 구해야 함, 하나님을 경배 하고 신중히 받아들이고, 두루마리를 펼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 아멘, 아멘 함으로 말씀을 높이고 겸손해 졌는데, 하나님 만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기 교회 만 확장하라는 것이 아님, 어느 정도 커지면 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함, 비대해 지면 관리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음, 교회가 겉 잡을 수 없이 휘말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하는 교회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지역 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임, 지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는 지체는 , 하나님 1)믿는 자들과 2)그 자녀들 이다.
자녀들 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음, 믿는 자와 그 자녀들이 교회 설립의 주체가 됨, 우리는 자녀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함, 교회의 모든 운영이 너무 어른 들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각 기관에서 무엇 인가 행사를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실제 가치 있는 것은 주일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가족 전체가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 예배는 어른 들 몫이 되었음, 사실상 우리가 많은 누를 범하고 있는데, 예배 모임에는 가족들 모두가 참여 해야 함, 주일 학교 아이들 까지 다 모였음, 잘 모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 전체를 향하여 설교를 함, 이후 아이들이 분반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주일 학교 이구나,
자기 수준에 맞는 것으로 분리 시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님, 하나의 교회 라는 의미를 간직한 가운데서 여야지, 일단 주일학교 학생들 과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는 주일 학교 대로 분반 공부를 점심 먹고 하는, 믿는 자와 그 자녀들 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한 기준, 법에 따라, 1)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맞는 교회 세움, 2) 교회 법에 맞는 교회를 세워라. 3) 교회 설립 시 성경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함,- 사람에 만 맞는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은 잘못, 너무도 인위, 인본 주의적 교회를 만들려 하면 안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함.
설립 요건,(헌법적 규칙) 38쪽, 1)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함. 2) 교인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함. 합동은 15인 이상, 통합은 20인 이상, 고신은 20인, 세례 교인이 있어야 함, 원입 학습 세례 포함된 경우. 3) 설립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하나님을 경배, 성결, 하나님 나라 확장. 4) 성경과 헌법에 복종해야 함,- 복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 마음 가짐, 5) 일정 시간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
1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도 처, 전도 처 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게 함.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서류 작성 후 노회에 제출, 지역 시찰 회에서 교회를 돌아보는 , 살펴보는, 이후 노회로 청원을 함, 노회가 가하다 하여 설립이 됨,
교회의 종류가 있는데, 구별, 1) 미 조직 교회, - 당회 구성이 되지 않은 교회, 5천명 모이는 교회 라해도 장로가 한 사람도 안 세운 교회 , 장로와 목사로 하여금 치리 하는 정치 형태 인데, 이는 민주 정치가 아님, 2) 조직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 3) 허위 교회 - 장로 만 있고,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 - 위임 목사를 청빙 치 않는 교회, 임시 목사 만 청빙 하는 경우, 장로 있다고 해도 허위 교회 가 된다. 임시 당회 장을 파송 해도 허위 교회 임
목사 위임은 1)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하여 교회 모든 치리 권을 위임한 것임, 2) 교인들이 우리를 치리 해 주십시오 하고 치리 권을 위임한 것임,- 위임 시에는 서약을 한다 했음, 교회 부 목사들은 당회에 들어 갈 수 없음, 서약이 없기에, 위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사용하기도 함, 담임 , 이는 위임 목사를 일?음,
주도권을 목사님에게 빼았기지 않고자 임시 목사로 청빙 하는 경우가 있음, 살아보고 혼인 식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지 교회 분립 문제, 합병하는 문제, a 교회와 b 교회의 합병 문제, 1) 지 교회 당회가 결의 하고, 공동 회의에서 결의하고 2) 분립 합병의 전권은 노회에 권한이 있음, 3) 하나의 교회 가 여럿으로 갈리는 것 역시 당회와 공동 회의에서 결의한 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 이후 정치적으로 분립하게 됨,
위임은 일단 받았는데, 필요 요건이 장로 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후 장로님 들이 나갔습니다. 한 분계신 분이 돌아 가셨을 때, 시무 연한 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목사님은 계속 위임이 되는 가? 2년을 시한 두고 있음, 폐 당회, 일단은 그 당회는 폐 당회 인데, 장로를 다시 세워 복구하는 기간이 2년 임, 계속 해서 세울 수 없으면 자연 위임 해제 되는 결과 임, 양육하여 길러 세워야 함, 한 교회에서 수 십년 하는 , 장로 감, 하나님이 보시는 감들,
목사가 보아서 장로 감이 없다고 수 십년 간 세우지 않으면 목사가 잘못, 밑에서 자꾸 올라 오도록 해야 함,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시오, 내가 장로 세워주었더니? 목사님이 떠나고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시도 했는데, 후임을 자기가 세우고 떠나겠다는 것도 문제 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 하라고 세워 주셨지,(스스로 시험에 듬) 만장 일치 아니면 안 된다 함, 투명하게 해야 함,
합동측은 당회 조직을 위해서는 25인 (합동, 웨신) 통합은 30인, 엄격한 면에 있어서 처음 당회 조직은 위임해야 정식 당회가 조직 될 수 있음,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당회가 됨, 완전 당회 란 교회의 모든 것을 처리 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장로가 비 성경적 이고, 헌법에 불복하고 , 성경에 죄를 범하면 모든 권징은 재판 회에서 해결 되야 하기에 노회에서 이를 해결해 주게 됨,
한국 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장로 님 들이 적은 편 임,
2004-03-30
교인 교인 이라는 뜻,- 하나님을 믿음, 신앙을 고백,(수세 학습시) 지 교회 입회,(지 교회에 소속- 입회 퇴회는 교회 당회에서 주관함) 2장2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인,
요인의 종류는 신급에 따라서, 1) 원입교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 하는 자, 2) 학습 교인- 원입에서 6개월 이상 지나서 교회에서 학습 서약을 한 경우, 12세에, 합동은 14세. 3) 유아 세례- 부모의 신앙- 한편만 세례 교인 이어도 됨.- 연령은 2세 아래 . 입교 할 때 까지, 아기 때 세례를 받은 경우, 유아 세례 교인이 입교 절차 유아 세례 교인이 성년이 되어 신앙 고백으로 입교 이 되는 나이는 13세, 합동은 14세, 본인이 직접 세례, 학습 세례 후 만6 개월- 열심히 학습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됨, 입교 할 수 있는 문- 타 종교의 영세 받을 경우- 개신교는 인정함, 다시 세례 줌이 아님.
교인의 의무 1)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예배 회, 기도 회, 일반 모든 집회 출석의 의무, 모임을 위한 결정은 교회의 정한(당회- 예배 전담) 인도자 , 시기, 예배 시간 변경, 당회에서 결정, 기도 시간, 기도회, 당회는 치리 회 인데, (1)행정적 치리, - 교회 일반적 돌아감, (2)권징. - 대부분 권징 부분은 하지 않음,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음, 행정 부분에는 치리 라는 말은 안 쓰고 권징 부분에만 치리라는 말을 쓰기에, 3)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진력할 의미가 있다. (1) 노력 (2) 협력 (3) 거룩한 교제. 교회 발전의 총 책임은 교인 전체에게 있음, 헌법에 보면 교인들의 의무 인데, 헌법 정신은 교인 전체가 교인 발전을 위해서, 목사는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물질적 협력, 총 동원이 되어 뜻 모으고 합심해서, 교회 중진들 가운데 웃기는 교인이 있음, 행사 인수 인계이후 협력 안하는- 자신의 명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데, 교인 10%정도 만 똘똘 뭉쳐 목사 사역에 절대적으로 동참 한다면..
교회는 친교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주일에 친교 하는 것이 보수 교회의 경우는 할 수 없고 눈치 보아가면서 했는데, 주일에 너무 집중된 교육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분산, 교제 가운데 거룩과 거리가 먼 세상 적 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신경을 씀,
인간 관계도 좋구나, 교제라는 명목 하에서 깊이 빠지는 명목, 끼리 끼리에 의한 낭패, 2년에 한 번씩 구역을 재 조절, 한 번 결속이 되면 자기들 끼리 만의 머뭄, 교회 운영은 다양하기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 다양성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 협력, 교제 나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1) 사랑 2) 선행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 원칙 , 순리 임, 집안이 인정을 받고 부모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이 , 동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 교회 바리새인,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교회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자들, 중진 들이 때로는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목사도 포함.
교인의 의무 3. 교회 사업의 노력과 경제적인 협력을 해야 함- 경상 비 지출 의 경제 부분, 빚 , 융자, 교인들이 나서서, 경상 비- 매월 고정적 지출 부분, 경제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야 함, -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 헌금 많이 하게 하는 - 가라 해도 헌금 낸 것이 아까워 가지 못함,
많이 투자 하면 할수록 애정이 가는, 경제적 협력 하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함 이고 그 교회에 뿌리를 누리게 됨, 걸어서 30분 거리, 행사 마다 주머니 돈을 푸는데, 정말로 교회와 목사와 자기가 소속한 기관을 사랑, 사랑함으로 내놓기도 하나, 내놓음으로 더 사랑,
건축 헌금, 교인의 의무 4-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의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의무 임, 배우지 않으면 사실상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는 것은 귀함, 이제 언제 배워서 목사 되어 주를 위해 일할까? 너무 안스러워서? 배우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 공부 한다는 것이 싫어, 교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함, 이단의 주장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나, 몇 가지 구절로 , 그러나 교인은 상대함에 겁을 냄, 교회 다닌다면 밀어내 버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함, 성경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음,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를 비판적 이기 보다 은혜 받았다고 함,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함,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고전 함, 지식이 많이 있어도 실천 친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님,
반석 위에 집 지은자- 말씀 실천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실천치 않은 자.
갑짜기 무너지는 사람,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도, 개인적인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말씀을 실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음,
교인의 은혜 5.- 성결 생활을 힘쓸 의무 1) 주일 성수- 주일도 못 지키는 자가 거룩, 성결을 논할 수 없음, 2) 미신을 섬기던 자들, 어떤 종류의 미신 인가? 점 보러 다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40-50%는 미신 섬김, 3) 구타 행위, -부 목사로 있을 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음, 부인은 미인, 자기 스스로 부인에 대하여 열등감이 있었는지, 부인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함, 사모가 진지하게 인사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이 있다는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 4) 음주, 흡연, - 기본적 예의, 직임을 면함이 옳다. 교인의 은혜 6. -진리를 수호하고 법규를 준수 교회가 있음으로 진리가 보전 되어 왔음,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 목숨 걸고 진리를 보수해야 할 의미가 있음, 이단들의 미혹, 진리 수호를 위한 방어자 역할을 하지 못함,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교인의 권리 1)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청원; 자신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당회, 노회 앞에 청원할 수 있음,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룰 때 청원서를 내는 경우, 소원; 당회 치리에서 행정, 권징에서 행정 부분이 소원임, 당회에서 시행을 결의 했는데, 이것이 교회 법에 합하지 않기에 가결을 취소 해달라고 상회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 권에 대하여 그 결의를 지시를 변경 해달라고 문서로 상회에 요청하는 것, 상소; 내용은 같은데 권징 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징계- 예) 정직 시 억울 할 때 당회 상회인 노회로 문서로 요청 하는 경우, 교인은 청원, 소원, 상소의 권리가 있다. 2) 선거권과 피 선거권이 있음. 선거권; 누구를 찍어 주는 것, 20세 이상- 공동회의 부분에서, 33쪽.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 만 20 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 피 선거권은 : 찍어 지는 것, 각 교회 제한 규정에 따라. 연령에 합당해야 함 중고등학교 생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에 권리가 없음, 6개월 이상 공 예배에 참여치 않은 경우는 제한 됨. 3) 성찬 참여 권 참여 하지 못하는 것은 , 흠이 있는 자, 권징을 받지 않은 사람, 법적으로 권징을 받지 않은 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깊이 생각 하면서, 드러난 죄가 있어 공인 된 사실일 경우는 권징 하는 것은 있으나, 그 자체가 권징은 아님,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한 경우 라면 해벌 상태에서 라면 가능,
4)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 봉사가 의무 인가 권리 인가? 의무가 강한가 권리가 강한가. 권리를 찾아 먹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 일 수 있음, 교회 봉사는 권리 입니다.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명에 대해서- 교적을 바꾸는 것, 교회들 마다 교적부가 있음, 주민등록이 있듯이, 교적 부, 목사의 교적은 노회에 있음, 목사가 이명은 노회에서 떠어줌, 면직(권징권) 사직(행정권)의 경우 목사가 아닌데, 이때는 노회에서 이명서를 떼어 본인이 원하는 교회에 이명을 함,
일반 교인들의 이명이 이루어 지는가 이루어 지지 않는가? 권징 조례의 난에서 이명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명 시 1년 이내에, 웨신은 3개월 이내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함, 당회로 이명 청원을 하면 당회에서 떼어주면 이를 가지고 이주한 교회에 제출함, 이명서 에는 반드시 가야 될 교회를 지명하게 됨, 이명 란은 인적 사항과 경력 사항이 기록됨,
징계 하에 있다 하면 상대 방 교회에서 그대로 수찬 정치 상태에 있기에 해벌 권한 까지 이명 됨 임, 입교 전 14세 이하는 자녀 이름 까지 적어서 보냄, 반드시 이명 하는 지명 교회에 가야 함, 원래 소속의 경우는 이명 청원 과 이명
이명은 1) 이거(이명해서 갈 때는) 2) 이래(이명해서 올 때) 사실상 교인들은 이명 서를 주고 받음으로 이동을 해야 합당한 것임, 권징 받은 자들도 그대로 들어오는, 법 제도 대로 , 타 교단으로 이명이 가능 할 까? 가능함.
출타 신고, ; 입대, 지방 대학을 갔다- 학교 문제, 직업 때문에 장기 내려감 등, 3개월 이내에 출타 신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않으면, 6개월 경과하면 교회 회원권이 정지 됨, 1 년 이상 지나면 제적이 됨, 다시 돌아오면 3개월 경고 후 당회에서 결의하여 복권 될 수 있음, 제적이 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복권, (웨신) 1년 이내에 이명 서 제물, 이명서 상대 교회 노회에 접수 되어 접수 증이 돌아올 때 까지 신분은 전에 있던 교회의 관리 하에 있음, 동시에 이명 서를 떼어 준 이후에는 이전 교인으로서 의 권리가 정지 됨. 그러나 관리 하에는 있음,
2004-04-06
교회 직원에 대해서, 1. 교회의 직원- 마16장16절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사도들로 ,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사도들, 교회 개척은 쉽지 않으나, 능력도 체험하고 일 을 해가는 사람,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치부 안건, 교회 폐쇄? 상황이 어떠냐? 노회 지원으로 회복 시킬 수 있다면 회복 시켜야 , 교인이 없고, 가족 만 남은, 심각성을 이야기 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능력을 주시고, 많이 교회들이 세워?음에도 어려운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주께서 그들을 직접 훈련 시키시지 않았는가? 실습도 많이 하게 하셨음, 권능도 주고, 온갖 체험도 주고, 주님이 가신 후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행전- 권능을 주어 창설케 하셨다 는 것, 내가 하면 더 절할 것 같으나, 해 보아라, 마음 대로 된다면 다 하지, 창설에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 순교적 사역을 통해서 , 훨씬 더 ..
2. 항존 직원- 항존이라는 의미는 교회에 해당하는 의미,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직원, 교회의 기능이 1)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 되게, 2) 치리가 ㄱ. 행정, ㄴ. 권징,- 바로 이루어져야, 3) 봉사와 구제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실제로 권징과 행정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말씀 선포를 위해 목사 직이, 치리를 위해 장로 직, 봉사를 위한 집사 직이 필요함, 왜 그러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려면 하여 존재가 요구되는 직분,
합동은 목사와 장로 직을 장로라 하고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 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함, 장로 회는 강도 권은 목사 에게만 있음, 군에 한분 계신 목사님은 유지, 봄에 가을에 한 두번 순회 하면서 성례 식을 거행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교회 장로, 집사 라 하더라도 새벽 강단, 거의 목사님 들이 담임하고 있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장로님들 은 과거에 한 번씩 시킨 일이 있음, 출타 중에 일부러, 정해진 ,
설교 권은 목사님 역량에 달려 있음, 주일 학교 설교도 자신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는 것 아님, 당회장의 권한 하에 속한 것이지 사실상 장로 님도 그 부분에 무엇이라 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설교 학을 공부 한자가 해야 함, 본인 들이 요구 한다는 것이 조심 스러움, 일반 교사들이 할 수 도 있음, 월 성경학, 4년 간, 매 겨울 마다, 나름 대로는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하고 했는데,
교인들이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레벨을 담임 목사님 위치에 놓치 않고, 동격 위치의 분이 설교 하기를 원해서, 도는 부 목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부 목사님을 , 목사님 안되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음, 개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드러나지 않게 하다 보니, 요즈음은 드러내어 하자고 하나, 실제로 기독교회 전체에서 하는 구제 부분이 매우 많음, 기독교 구제 부분이 천주 교 보다 많다 함, 보건 복지부 의 발표에는 67% 라고 함, 제일 구제 안하는 것은 불교 이고, 가톨릭은 내세우는 구제? , 우리는 연합 활동을 하는 필요성은 느끼나 주님의 교훈과는 맞지 않기에,..수도 없이 많은 지원하는 것이 어마 어마 함,
제 3, 교회 임시직.
임시- 1)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직 이라, 2) 시무 기간 만 그 직분이 보장되는 직이기에, 3) 항존 직을 대신하거나 보좌 하기에, 서리 집사님이 많이 있으나 안수 받은 집사의 직과 방불한 일을 하는데, 임시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것, 서리 집사 직 상황은 한국 적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임, 한국 사람은 무엇인가 명예 라는 것을 좋아함. 복음 들어온 시기부터, .. 제 일 수가 적은 직이 집사 직이 적음( 미국의 경우- 기능적 면에서)
한국 인의 본성을 보니, 명예를 좋아함을 간파하고 교회 1년 다니면 서리 집사 를 줌, 특별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례 받고 나면, 교인의 권리 의 봉사권을 적용하여, 그러나 사실상 서리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보좌 기능 임,
집사는 교인 몇 몇 당 몇 명이라는 규정이 없기에, 참 너무 잘못, 전 교인 집사 화를 떠들어 대는 것, 미혼 자는 집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총각, 처녀, 신앙 , 교회 봉사 잘한다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자기 집을 잘 건사해야 장로, 사별하면, 임시직원 1. 전도사. 전도사를 고신을 하는데, 당회가 일단 추천을 하고, 본인이 전도사 되겠다 해서가 아닌, 당회장이 추천하고 , 남자 들은 거의 목사 후보생 고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전도사 고시, 시취- 시험을 치룬다. 당회에서 추천, 일단 당회장이 신원 보장을 하기에, 전도사 의 경우는 만 60세 까지 시무 한다 당회장이 원하면 연장 할 수 있다. 임시직 이나 비 정기 임시직 (70세 정년에 보장되 있는 )이라 함, - 전도사 , 전도인 권사- 시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 일년 직이라는 것,
전도사 가 되려면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함, 고시를 모든 전도사 될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가? 신학 교 재학 중인자, 신학 교 졸업자가 자격, 필답고사 면제,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로 봉사했던 분들, 본 교단 신학교 출신, 필답 고사를 면제 한다.
장로가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 타 교단은 필답, 본 교단은 필답 면제, 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 받고 시무는 60세 까지, 협동 장로는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교회 당회에 참여하여 당회 언권 회원으로 참여토록, 성찬 시 도움을 줌, 교인들이 선택을 해야 함, 장로회 정치 원리에 의해서 교인들이 주권이 있는 민주 대의 정치 이기에 대표로 선출하는 절차가 요구됨- 교인들의 선택, 또 노회에서 고시를 치루어야 함, 타 교단은 전 과목을 다 시험 치르게 함, 장로 고시 생이 72명인데, 불 합격이 18명 이었음, 커트라인이 60점 인데 한 과목 만 과락은 합격하나 두 과목 이상은 불 합격 시킴, 합격하면 교회에서 취임 하게 됨, 임직 , 또는 위임 하는- 치리 권을 위임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장로 임직, 장립 이라 표현 함, 법 정신은 장로도 위임 임, 일반적 용어 장로 장립 표현,
그 때부터 취임 장로 가 됨, 숫 적으로 교인 수에 비해 장로 시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 안 됨, 노회에 장로 시무 청원하여 허락 받은 후에 가함, 이동 있은 후 2년 이상 있은 후에야 절차가 정상 적으로 가능함,
교육 전도사- 웨신, 교육 전담, 교육하는 , 주로 주일학교 파트를 담당한다 하여서, 교육 전도사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당회가 신학생 중에서 선정한다, 졸업생 역시 목사가 안되면 교육 담당 전도사라 호칭할 수 있음,
전도 인이 있음, - 유급 사역자로 불 신자들을 전도 하는 자, 자격 면에 있어서 전도사 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 1)신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불 신자를 대상, 유급, 3) 지 교회 사역 보다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역 하는 경우 전도 인 이라 표현 함, - 전도 단체가 파송 하는, 전도 사님 들도 생활 비가 박하나, 일반적으로 여 전도사님 생활 수준이 낮음, 전도 인을 교회에서 많이 육성 하려고 함, 전도 사역에 지불되는 경비보다 훨씬 적게, 거의 경비가 지불 되지 않게 하는 경우는 고려 해보아야 함, 지 교회에서 아예 전도 만 전담 하는 사역자,
전도사 의 역할은 일반 적으로 지 교회 를 돌아보는 사역의 성격, 전도 인 의 경우도 그러하나 보다 더 불 신자 전도를 위한 직, 유급,- 형편 없다. 부 교역자들 전부가 전권이 없기에, 실제적 실익을 보장 받는 것이 현재에는 없다. 담임 목사 의 보좌 역, 장로는 담임 목사의 치리 사역의 보좌 역, 하여 개 개인의 고유 권리가 확실히 보장 되지 못함,
대부분 담임 목사 이동 때에는 부 교역자 들이 거의 교체 됨,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 은혜 스럽게 되면 좋으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 가 있음, 법을 준수 해야 은혜 이다는, 그 이상의 신령 한 조직체 이기에, 그러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위적 인 것 안 쓰고,
목사님과 부 교역자 의 관계, 목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전도사, 결혼 후 사모가 애를 낳았음, 애 키우면서 상당히 힘듬, 사모님 저 갈비가 먹고 싶어요, 상당히 관계가 좋은, 사 주었느냐? 정신 없어서,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데,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 답이 없으면 안됨,
사찰 을 모실 때 사찰 노조에 가입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살펴보고 서약 받고 모심, 옛날 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에서 벋어났음, 교회는 사찰이 없음, 담임 목사 까지도, 청소 함, 불 끄는 사람이 목사, 부 교역자도 모름, 주일 학교 방에 엠프도 안 끄고 가는, 제일 늦게 퇴근, 교인들이 관리 하는 멤버들이 있음, 팀 장으로, 교회 가까운 분으로, 매월, 청소 교인들이 토요일에 , 여전도 회가 10개 되니, 사찰이 있으면 교인이 안하고 자기 집 일꾼처럼 부려 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
유급으로 일을 하는 자리가 거의 없음, 무급 봉사자, 총신 대 부교수가 반주자, 형식은 하나의 그릇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나 형식을 절대 무시 못함, 형식이 있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임, 공부도 역시 형식 속에 들어가는 것임, 없애는 것을 너무 좋아하나, 형식이 없이는 안됨, 정상적 학교의 학업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갖추어 진다. 독학 자와 학교 다닌 자와 의 인격이 다름, 형식이 있음으로 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다.
권사가 있음, - 권사의 사역은 돌보는 것, 교회 신도 중 만 40세, 합동은 45세, 권사 취임 하는데, 새 색시, 1. 시무 권사. 2. 명예 권사-1) 시무 권사로 있던 자는 70세 이상 2) 집사로 있던 , 전도 인으로 있던 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준 직원- 합동은 강도사 와 목사 후보생, 준- 1)정식 직원 준비하는 직원 이다.2) 직원에 준하는 직원이다. 당회 추천하고 , 총회에서 고시하고, 노회에서 인허하고, 강도할 자격을 부여하고, 치리 권은 목사 장로 당회원 에게 만 있기에 준목이 치리 권이 없음, 당화 관리 아래, 직무 상으로는 노회 관활 하에 있다.
직무 상 책 벌은 노회에서, 개인 자격의 책 벌은 당회에서 함, - 더 무섭고, 자존심 , 권찰- 서리 집사 되기 전 과정으로 생각하고 명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임, 권찰은 직원이 아니라 보직 임, 구역 장, 권찰 - 구역 식구를 돌아 보고자 하는 보직 임, 장립 받은 집사가 권찰 될 수 있음, 권사가 될 수도 있음,
2004-04-27
직업 보다 사명에 의한 것, 부 교역자도 사명감에 의함이지, 사회 법적으로는 고용 주가 되는 법 임,
5장, 목사
13장 준목- 목사 후보생, 강도사, 준목,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직이 왜 중요한가? 세상 직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기에, 의사가 육신을 다루기에 2년 4년 과정을 하여 고시, 목사는 7년을 , 영혼을 책임 지고 있기에 아무에게나 성직을 줄 수 없음, 전통 제사장 은 다 쫓아 버림, 적당히 하여 목사 되는 자도 솔직히, 이 은혜가 없는 사람? , 비행기 타고, 목사되는 과정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는, 영혼을 다루기에 역할이 중하기에, 양성이 필요함, 양성 과정으로서 목사 후보생 과 신학 과정,
준목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졸업, 신대원 졸업(3년) 준목 고시 응시, 21쪽. 크게 구두와 서술, 반드시 2가지 질문, 신덕과 신앙 경력- 이력, 어느 교회에서 사역 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 계속 묻는 것은, 왜 묻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 이력이 인정 받는, 고시 청원서, 당회 증명- 추천서, 무흠 입교인 임을 적음, 목사로서의 적격자 임을 밝힘,
노회에서 노회장 날인, 최종 총회에서 치룸, 신덕과 신앙 경력, 이력을 다루게 됨, 왜 성역을 택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질문함, -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부터 시작해서, 핵심적 인 것,
2번째는 필기 시험, 6가지, 1) 조직신학 2) 교회 헌법, -정치, 3) 교회사 - 고시 현장에서 , 4) 논문, 5) 주해 6) 설교. - 미리 시험150일 전에 작성하여 제출, 논문 제목과 설교 본문, 5개월 전- 150일 전, 미리 써서 고시 청원,
신학교 졸업 후,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아야 함, 고시는 총회에서 받고 준목 인허는 노회에서 받음, 최종 총회에서 발표한 후에야 합격 여부가 확정 되는 것임, 총회 이후 노회에서 준목 인허 하게 됨, 인허 후 얼마 있다가 1년 있다가 목사 고시를 치를 수 있음, 성역에 종사 해야 함, 준목이 되어도 3년이 지나도록 설교에 덕을 못 세우면 강도사 인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노회에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준목이 아닌 목사가 되도록 준비 해야 함.
목사가 되기 위한 양성 과정 임,
5장 목사- 개인적, 영적으로 성숙케 함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교인 신앙이 떨어지는.. 목사의 의의- 노회에서 안수하여 목사가 되는데, 노회에서 하는데, 기본으로 하는 3 기능은 1)복음 전하는 일과 2)성례를 거행하고 , 3)교회를 치리하는 일, 책임에 따라서 양의 무리를 감시 하고 영적 양식을 먹이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목자, 감시는 목회자 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용어 이다.
1)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 지 감시할 책임이 있음, 나무 그늘에 있는 듯 해도 영적 상황을 파악하는, 감시 와 동시에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 - 목자로서의 목사의 책임 2) 그리스도의 종, 주를 위해 봉사, 집사로서 일하는 자 이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일선에서 솔선 수범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과 그 집을 근실히 치리 하는 장로로서의 모범의 책임 (벧전5장)-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근실히 치리 할 책임이 있다.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임으로, 교회의 사자 여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목사로 , 교회의 사자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 전권 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리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 하나님의 대리자 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라. 5)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자 임으로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 6) 각성하게 하는 자 임으로 교사라 한다. 7)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임으로 전도인 이라 한다.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수행하는 도를 맞은 청직이( 책임 들이 있다는 것)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것,
목사의 자격- 학식이 풍부해야 한다. 대학 과정 이상을 7년, 단순한 과정 뿐 아니라 목사 된 후에도 책과 씨름 박식해야 함, 신령한 목사라 해도 ,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만 복음을 요리 하여 전할 수 있음, 교인의 형편과 영적 수준을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 개인 경건을 위한 좋은 것 이나 , 교인을 위해서는 안됨, 적어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경험 함은 도움이 됨,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은 독서량,
상담에 대해서 관심 이기에 필요한 분야 이기도 함, 언제든지 오픈, 1)많은 학식이 필요함, 행실이 선량해야 함. 2)그 행실이 복음에 적합 하여 성결 해야 한다. 3) 신앙- 제대로 안 믿는 자가 있음, 행실로서 입증되는 것이 있음,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신앙은 행실로 입증이 된다. 신앙이 진실해야,4) 교수에 능해야 한다. 소 그룹 모임으로 가르쳐야 한다. 30분 가르침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준비 해야 한다. 5)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 가화 만사성, 목회자들도 가정이 바로 서고, 목회자로서 힘든 것은 가정 문제 임, 가정이 성공 하면 목회도 성공, 가정에서 실패하면 절대 목회 할 수 없음, 단순한 것 같으나 중요한 이야기 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음, 가정 관리, 목회자 자신이 본을 보이면 감동을 주면서 , 가장으로 위치를 지켜야 함,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함, 사모들이 은혜 받기는 어려움, 실제로 부딧히면서 살기에, 자신이 아내에게 , 자녀에게 잘 하며 살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말처럼 기쁨이 없음, 다스린다- 억압이 아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6) 외인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동네에서도 소문이 잘못 나면 문제,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인품이 훌륭하다 칭찬이 되어야. 전북 진안, 운봉,-조그마한 리 주양-소재지 , 역사 50년이 넘음, 교인들이 5-6명, 이 교회를 개척, 면장 하면서 개척, 서만종 전도사 파송으로, 회복 시키는데 현재 모이는 수가 30명 이상, 장로도 세움, 경찰관이 은퇴하고 고향 교회 섬김, 토요일 마다, 월요일 까지 교회 돌보고, 3-4일, 이 교회를 목사님이 67세 목사님이 부임, 은퇴가 임박, 1년 반 밖에 안됨, 머리 숙이고 손 잡아 주고, 관심가지고, 경로당의 높은 이가 교회를 나오니, 줄줄이 나와 마을 전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농촌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핵심적인 것은 교역자가 어찌 하는가에 따라 농촌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은퇴 앞둔 목사님이 마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 마을 사람들이 오게 되고, 27년 만에 장로 세우고,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도 주일에 교회 봉사하고, 외지 사람들이 헌금 해서 지원 하고 , 농촌 교회에 ,
재정적으로 토요일에 들어와서 동내에서 적극적으로 오고, 사실상 교역자 역할이 교회 살리고 죽이는 역할, 믿습니다 도 중요하나, 관계 긴밀, 칭찬 들을 수 있는 언행을 가져야, 특수한 사람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됨,
연령은 30-64세 까지, 뒷 부분 연령 제한이 특이 함, 군목의 경우는 27세, 합동은 군목과 선교사는 27세, 총회 결의로 제한 두지 않도록 함, 웨신은 군종 27세, 8) 수세 후 7년 무흠 경과 되어야 함
목사의 의무- 1)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모든 목사가 동일한 일을 함 아닌 다양한 일을 해야, 지 교회 사역을 함, 목회, 목회 하는 일은 교인 위해 기도하고 교훈 , 강도, 찬송, 축복, 교육, 심방, 어려운 자 위로, 장로와 합력해서 치리, 2) 교회 중둥 정도의 교사로 사역하는 목사. 대부분 목사, 3) 선교 사역하는 목사- 선교 사 , 선교사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 하는 자를 일?음, 4) 기관 목사- 여러 기관이 있는데, 신문 , 교회 계통의 잡지를 만듬, 총회 사무, 5) 기독교 교육 지도자- 총회 본부에 교육 파트의 목사, 교육 분야 연구 책 집필,- 준목이 지 교회 자격 갖추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목사 칭호- 1) 담임 목사- 합동측 에는 위임 목사라 함 청치 목사 75조례에는 담임을 위임 이라 함, 공동회의에서 2/3 득표를 해야 함, 담임 청빙을 받아야 함,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함, 담임 목사의 정년은 70세 인데, 본인이 원하면 65세에 사임할 수 있음, 노회에서는 피차 보장함, 섬기는 교회라 해서 여건이 좋다 하여 가면 교인은 상처, 70세 까지 있겠다는 각오로, 교회는 거기서 거기 임, 특별한 것 없음, 교회가 원하면 75세 까지 연장할 수 없다. 2/3 가결(공동 회의에서)- 스코틀랜드 83세, 교회가 원하고, 본인도 원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합의만 되면 좋겠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착함,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는..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연장, 2) 부목사-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 당회 결의로 청빙, 3) 원로 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 일 것, 만년에 시무 사임 시 본 교회에서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회의를 하게 됨, 공동 의회 가결 수는 가반 이면 됨, 퇴직 처리 하고(퇴직금 주고, 월 생활비 정함, 살아있는 경우 후임 목사의 70%, 사모님 만 살아있는 경우는 50% , 미성 년 자녀는 30%- 웨신) 개 교회 별로, 총회에서 헌법으로 정함, 4) 공로 목사-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자로 일한 분, 공로 목사는 2/3 이상이 투표로 가결, 노회에서는 정 회원 임, 지 교회 직무나 치리 권은 없음, 5) 은퇴 목사- 만년에 교회를 은퇴한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 교회가 보장하게 되어 있음, 정년으로 은퇴 시 지 교회에서 퇴직 금, 생활 비 지급, 목사님에 대해 보장이 잘됨, 은퇴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임, 사임하면 교회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 퇴직 처리와 월 사례를 하도록 정해 놓았음- 법 정신으로는 애매, 지 교회 책임이 아닌 교단에서 책임 짐이 합당, 은급 국, 6) 무임 목사- 담임 하는 시무가 없는 목사, 노회 언권 만 보장, 교회도 없고, 기관도 없는, 7)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역에 파견하여 교회를 설립, 성례 행하고 부흥 인도하는, 무 교회 지역에 사역하여 8) 종군 목사- 군 목으로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 9) 기관 목사- 총회 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고하는 목사- 반드시 노회 소속이 되어야 함 10) 교육 목사- 교육 기관, 총회, 노회, 등에서 교육에 담당하는 11) 선교사- 외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해 파송을 받은 목사, 외국인 에게, 외국에서 한국 인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 까지 선교사 일 수 있는가? 국내에 있으나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땅이 아닌 사람, 외국에서,
목사 선거 및 임직- 목사 청빙 절차는, 우선 선거를 해야 함, 공동의회, 먼저 당회가 열려 목사 청빙 목사 선정하게 됨, 도시 교회의 경우는 신문 공고 후 100여통 이상 지원자, 그들을 놓고 한분, 통상 한명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 적, 한명이 어려우면 배수, 당회 결의 시 청빙 목사 결의와 공동 의회 날짜를 정하고 공동회의를 함, 공동 회의를 하고 투표 전에 먼저 교인들에게 묻고, 투표하는 것을 옳게 여깁니까 질문 하면, 교인들 반 이상이 투표 합시다 하면 드디어 투표하게 됨, 투표해서 2/3를 얻어야 함,
공동 의회의 의장은 임시 당회장이 파송 됨- 1) 노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2) 당회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음, 결원이 생겼다면 시찰 회를 파송 해서, 당회 조직이 되면 당회 시 마다 임시 당회장을 초빙 할 수 있고, 한 노회 안에 속한 누구든지, 그들이 공동 의회 의장이 될 수 있음, 반드시 목사만 담임 목사만 초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준목 도 가능, 준목이 목사로 임직을 맞으려면, 준목 고시 합격, 인허 받은 자, 인허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가 목사 고시, (노회) - 고시 과목은 신조, 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 목회학, 목사 고시가 준목 고시보다 어려움,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직을 할 수 있음, 목사 임직은 노회에서함, 임직 받은 목사에 대해서는 취임 시, 취임은 교회에서 하게 됨, 서약이 있기 때문임,
목사도 교인들도 서약을 해야 함, 공동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정식 청빙 절차를 거쳐서, 공동 의회에 참석한 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교인들 과반의 서명 날인이 요구 됨, 그 외의 교인들 가지, 청빙 서에 첨부 해야 함, 청빙 서를 주고 받는 절차는 , 청빙 서의 요청으로 교인들 서명 날인이 들어가며, 공동의회 록이 들어감, 이것이 첨부하여 청빙서를 작성하여 냄- 노회에, ㄱ 교회에서 청빙 시 목사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닌 노회에서 주어 결의를 함, 청빙한 대로 허락한다 하여 청빙서는 3부를 만들어 , 1) 노회 2) 교회 3) 목사에게 나누어 줌, 3부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 가결을 입증- 일종의 계약 서 임,
목사에게 청빙 서가 당도 했을 때 목사가 청빙 받으면 허락한 줄로 입증함이 됨, 청빙 접수를 한 하면 목사는 거절 됨, 청빙 시 매월 사례 비를 500만원 주겠다 해도 가볼 마음이 있다 했는데, 사실상 교회 형편이 300만원 정도 가 되면 서약 변경을 함, 서약 변경 시는 노회에 보고 하고 , 공동 의회를 거쳐서 2/3 가결을 거쳐 서약 하던 안 하던 할 수 있다.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본 노회 사역자 이동은 노회를 통해 연결 되나, 다른 노회는 ㄱ 노회가 ㄴ 노회 목사 청빙은 노회에 올려서 절차만 한 단계 거친다. -틀림 없이 함 , 목사 이동이 안 하면 안됨,
2004-05-04
8조는 뒤에 ?치는 부분이 있으니 넘어가고, 9조, 임직- 목사 임직, 목사로 임직 받으려면 1)청빙을 받아야 한다 2) 노회의 허락이 되고, 구체적 자격요건이 되고, 임직 장소는 - 노회가 개최되는 장소가 되어야 함, 10조, 1부는 거의 예배 형식 2부에서 임직식을 거행-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약 임, 사약은 우선 목사가 서약을 해야 함, 전포-장로 회 목사 임직 시 거의 같음, 서약을 하게 되면 이후 안수를 하게 되는데, 노회 중진 들이 안수 하게 됨, 안수한 후 안수한 분과 악수례를 하고, 이후 공포를 하게 됨, 공포의 내용이 노회장이 선포 함,
이후 권유- 보통은 권면을 노회 대표자가 하게 됨,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임직시, 부 목사의 임직의 경우는, 또는 교육 목사의 경우는 당회가 결의 하여 청빙한다. 나머지는 같음. 교회가 공동 회의를 열어서, 당회가 청빙서를 제출 지 교회 교육 목사의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게 정해져 있음, 1.교육 경력이 5년 이상-자격, 2. 교회 자체가 200명 이상의 입교인 이 있어야 함. 3.당회장이 지 교회 시무를 청원함. -당회가 결의를 했다는 것, 교육 담당 목사의 경우 요건 갖춘후,
목사 고시 합격 후, 정치 4조 2항- 당회 결의, 10항- 교육목사 의 항, 기관목사의 경우 임직시, 청빙은 기관에서 청빙을 대표자가 하고, 기관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든 결의하고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임직함,
전도 목사 임직은 하나는 현재 교회를 시무 하는데 15인 미만의 교회, 이런 경우는 임시 당회장이 청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노회 전도부가 있으니, 전도 부장이 파송 요청을 하면 안수할 수 있음, 두번째 케이스는 교회 시무 없이도 청빙 가능한 경우 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 무 교회 지역에 파송할 목적으로 목사 임직을 하는 경우는 전도 부장이 전도부 회의- 청빙 청원을 하면 노회에서 결의하여 임직을 해줌, 자립 치 못하는 적은 개척 준목에게 , 당회장이 청빙하여, 다만 무 교회 지역에 파송코자 안수 받는 목사가 회원의 5%가 아래이어야 한다- 전도 목사가 많아질 폐단을 없애고자 ,
14조, 다른 교단 교파 교역자에 대하여는 ,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올 경우, 1) 목사 임직시 서약 내용1장10조 이하, 서약하고, 총회에서 연수 교육을 하고-문호가 열려있음, 합동은 정치 15장3조-타 교단 교역자가 본교단에 들어올 때의 치루어야 할 내용들, 총신 신대원에서 2년이상 수학하고, 강도사 고시 합격해야 받아들여짐,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정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교단에서 신대원 과정을 거쳐야 함,
준목이나 전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나, 신학 교육을 시킴, 웨신 교단의 교회가 몇? 350개 정도, 노회를 만든다면 30교회 정도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21당회 이상이면 노회 조직이 됨, 그래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목사 이고 교회 이다.
목사 전임에 있어서 옮겨감- 노회 허락이 있어야 함, 1.같은 노회 안에서나 타 노회로 옮겨갈 수 없음, 2.옮겨가더라도 청빙서를 직접 못 받는다. - 항상 노회를 통해서 받게 됨, 6장6조 2항- 노회가 처음에 하락 안한 경우라도 - 교회가 청빙 올려도 노회가 항시 허락하는 것이 아님,- 청빙서가 반려 된 경우, 다시 교회에서 공동 회의를 열어 목사 청빙을 결의하여 대 다수 지지를 얻어, 목사 청빙 의지가 강할 시 노회가 허락을 한다는 것,
지 교회의 의지가 강할 경우는 노회가 부결 시킬 수 없음, 공동 회의 결의가 기초된 상태에서, - 상당히 합리적,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ㄱ 교회에서 ㄴ 교회 목사님을 청빙시 청빙서를 공동 회의에서 만들어 노회에 올림- 청빙 의원- 노회 서기가 연락함, 목사님 장로님께, 합의가 공동 회의에서 이루어 질 때 노회에서 결의가 있게 되고, 시무 사임( 시무 사면)을 하게 하고 ㄴ 교회로 부임함을 허락케 됨.
타노회 에서 타노회 의 목사 청빙 시 공동 회의에서 청빙서 작성 후 청빙 청원하고, 서기는 이 사실을 서기가 알리고, 속한 목사와 당회 앞에 알림, 노회에서 최종 결의- 시무 사면원을 (시무 사임서)를 내고 이명서를 주어 타 노회로 가게 하고, 노회와 항상 결의하면 무난함,
모든 청빙서는 노회를 통해 전달 된다. 노회를 통해 청빙 서를 받게 되면 그때에야 그 교호에서 나를 청빙 하는 구나 인정하고 목사가 정식으로 접수 ( 정식으로 받아들임)하면 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의도를 알게 됨,( 결심을 인정)
사실상 노회 안 전임 보다 노회 밖 전임이 많음, 노회 안의 전임은 상당히 어려움, 부목사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도 노회 안 전임 이나,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노회 안에서 전임 하는 경우는 적음, 모든 교역자들은 사명으로 일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임을 받고, 위임을 받음이란 교회 종신 섬김을 약속하는 것임, 정년70세까지,
위임목사 청빙을 받아 위임식에서, 종신 섬기겠습니다. 사모 시집살이- 처음부터 핑계는 좋다 처음부터 그것 몰랐니? 목사 양심 상 안가겠습니다. 저쪽에서는 구두로 안가겠다고 하여 공동 회의를 했고, 목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함, 교회를 그만 두어도 장난 스럽게 그만 둔다고 하면 안됨, 자신 만만하게, 절대로 늘 조심할 것은 말조심,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자신이 남다른 면이 있는듯 자고 하지 말라. 의지는 있으나 말은 하지 말라,
목사의 말 한마디는 두고 두고 남아있음, 공적으로 말한 것은 주어 담을 수 없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결국 사임하고 부 목사가 됨,
목사의 사임(사직) 사임, 사면은 시무 직무를 그만 두는 것, - 일을 그만 두는 것, 사직은 직- 목사직을 그만 두는 것- 목사가 아님이 됨,
시무 사임의 경우는 1) 사유 사임- 지 교회에서 일할 형편이 못 되어 노회에 사유서를 내는 것 임, 항상 노회와 상대 하는 것임, 당회 앞에서 사임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는 의미없음 단지 도덕적으로 걸릴 뿐임 , 사임 청원서- 교회 대표자를 불러 이유를 알아보려 하나 대표자가 오지 않을 경우는 사임 청원을 노회에서 받아들임,- 목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 임, 시무 사면서를 노회에 낸 때는 문제가 됨, 본인의 의사를 들어 주자니 교회 대표자의 입장을 들어주어야 함, 위임 역시 약속 이기에, 2) 권고 사임- 교인 지지도 못 받고, 교회 대표자와 목사 님도 와서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 법적 , 성경적으로 교회 대표자의 말이 합당 할시 권고 사임을 시킴,(노회 직권으로 강제 집행- 불복하면 상회에 소원하여야 함, 범죄 사건의 경우는 상소, 목회자가 억울하면 상회에 소원하여야 함, 장로들이 문제 말만 들었을 경우 , 이때 총회에서 다시 살펴서 원상 복구 할 수도 있고)
목사 사임을 장로님은 모른 경우 라면 노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임,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면 교회 대표자를 부르게 됨, 안 왔을 경우 자유 사임을 허락함, 장로님이 와도 답이 불 분명 할 경우도 사임을 허락함, 목사가 떠나서는 안될 형편이면 사임을 기각 반려 시킬 수 있음, 가실 교회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은, - 합의; 합의가 되면 노회가 허락한다, 목사와 교회 측과 서로 협의, 노회가 상황을 파악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종용할 수 있음, 행정 책임 진 기관 노회가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 함, 조정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함. 우리 사명자 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움에 존재하기에,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유익하다면 있어야 함,
목사가 움직이는 것은 1) 명예욕에 따라 - 내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 욕심을 부리는 것임. 2) 경제 적 문제- 적은 교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당하게 되나 ,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체워주심, 먹을 것 없어 눈물 흘린 일은 없음, 어렸을 때 수제비, 고구마 먹었지, 개척 초기에 대접을 잘 받음, 누구 손을 통해서든 먹을 것 많이 갔다 주고, 20상자 과일, 지금은 2-3상자- 서로 미루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스럽게 역사 하시는지,
수중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것은 넉넉치 않으나 교인들의 사랑을 먹는 그 때가 좋았지,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상황에 따라 채워주신다.- 돈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것은 하지 말자. 상비부- 노회의 여러 부서, 정치부 , 고시 부, 상비부, 노회 마치면 상설로 운영하는 부서를 상비부 라 함, 노회 기간이 아니라도 고시 치룰수 있음, 상비부 모이면 식비, 여비 나감, 정치부 서기는 중진에 속함, 부장보다 높음, 노회 장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부장을 세워주나, 서기는 정치 흐름 중대 사건 처리를 잘 파악해야 함, 정치 부원 이 약30여명임, 한번 모이면 여비하라고 5만원* 30=150만원, 식사 1만원 이라도 30만원,
가급 적 회의를 줄이자, 월요일 이면 회의가 2건 정도, 가면 밥먹여 주고 부비주니 좋으나, 회의해도 여비 받지 말자, 받으려면 자기 교회에서 , 출장- 공무를 위해 이동은 교회가 책임 짐, 노회가 1년 재정 처리 - 지출 경비가 3억5천 정도 됨, 대부분 회의비로 지출이 됨,
미 자립 교회로 지원하는 재정이 2400만원, 특수한 교회- 맹인 교회,(재정 청원- 월50만원 지출하라, 약속 받고 회의 결의 되었으나, 회계가 사적으로 노회가 돈이 없어서 줄였어요, )
노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 헌금 인데, 개선 하겠습니다. 월 200만원/2400만원. 기성 큰 교회 간다고 명예가 오르는 것이 아님,
사직에 대해서도 1) 자유,- 도무지 성직자로서 성직자 자격이 없어 노회에 청원한 경우 노회는 살피고 허락, 2) 권고-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목사라는 이름만 있으나 시무 교회가 있어도 목회를 안 할 경우 5년 이면 권고 사직, 노회가 사직 결정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목사가 아님, 시무 없이 택시 기사로 나아간 경우는 천 여명, 목사로서 정치 일선에 나가면 목사 직을 사직하고 참여하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