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배당 은퇴공식
필자 김제림은 서울대 학·석사 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내고 귀국하여,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 기자, 증권부 기자로 투자 환경을 취재했단다. 은퇴 후 배당금 조금 받는다고 15.4% 배당소득세,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구간별로 금융 종합과세가 구간마다, 다른 철퇴를 들고 기다리고, 다음 해는 준조세 격인 건강보험료가 기다린다. 하여 배당과 세금을 좀 공부해 보려고 집어 든 책이다. 배당금이 2천만 원은 쉽게 넘는데, 이놈의 누진 과표 때문에 장기보유를 못 하고, 주가 상승 차액을 노리고 단기투자를 하게 된다. 양도차익은 미화일 때 22%의 고정 세율이기에 오히려 절세된다.
고령자의 부부 노후 생활비는 서울이 248만 원이 최소이고, 적정액이 337만 원이다. 정기예금 이자 연 2.5% 기준으로 최소 15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으로 이만한 자금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 대안이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이다. 통계청의 2024년 표준 생계비는 2인 가구 월 468만 원이다. 자녀가 독립해도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이다. 노후의 핵심은 자산보다 현금흐름이다. 고령자의 금융자산 중, 88%는 예·적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제는 배당이 연금보다 좋은 점이 다섯 가지다. 배당의 인식이 달라지고 해외투자가 늘면서 해외에 투자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은퇴자의 현금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 지역 연금, 퇴직연금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핵심 상품은 상장 수지 펀드 ETF이다. ETF는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펀드이면서도 주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산투자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 규모는 200조에 이른다. 월 배당 ETF는 일정 시점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6월에 도입된 월 배당 ETF는 3년이 되지 않아 순자산이 8조 원에 육박할 정도다.
배당은 절세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많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반면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 종합과세 대상이나 ISA 계좌 등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상속이 가능하다. 금융자산은 1억을 초과할 때, 순금융재산가액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35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도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 하루 전을 ‘배당락일’이라 부르며, 이때는 주가는 하락할 경우가 많다. 배당 권리를 확보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 양도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ETF는 월, 분기, 연 단위로 분배금 나온다. 이 배당은 ‘분배금’이라 부르며, 월 배당의 경우는 월말이 기준일이다. 필자는 몰빵투자, 돈이 묶이는 투자는 피하고, 세금과 건보료를 늘 염두에 두라고 한다. 실제 근로소득자 2,504만 명 중 34%는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 계좌는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해외 지수 펀드인 S&P500이나, 나스닥 등에 투자하였을 때, ETF는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대의 세전 급여 평균은 451만 원 수준이다. 은퇴를 위해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연 1,800만 원 투자를 추천한단다. 또박또박 월 배당을 받으면 바로 ETF 주식을 매수해야 하지만, 실제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배당소득이 미국은 15%, 국내는 15.4%이지만 매매차익은 미국 상장 ETF는 22%, 국내는 15.4%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는 유리하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액 투자 예시는 그렇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기본세율은 15.4%다.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 해당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8,800만 원 이하는 26.4%, 8,800~1,500만 원(누진 공제 1,490만) 38% 세율에 (누진 공제 1,940만), 1억 5천~3억은 40%(누진 공제 2,540만), 5억~10억은 42%(누진 공제 3,540만), 10억 초과는 45%(누진 공제 6,540만) 다. 배당소득이 5천이 넘으면 신경을 써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2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8.0082%씩 추가된다. 부자 과세인 종합소득세는 2023년 33.6만 명으로 전면 대비 75% 늘었다. 사유는 국민소득이 오르는데도 기준은 2013년에 정한 2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서학개미의 순매수 상위 30위 내에,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가 포진했다. 이유는 높은 배당률 때문이다. 국장 ETF 배당률은 10%인데, 일드맥스는 100%를 넘보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주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는 커버드콜 ETF 주가도 오르고, 분배금도 늘어났다. 초 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민낯이 드러나 주가가 떨어지고, 분배금이 원금을 훼손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4월25일 일드맥스(YieldMAX ETFs는 주식형 ETF가 아니라 coverd call등의 옵션 전략을 활용해 월별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상품 임)의 코인 옵션 수입 전략 ETF(CONY)는 1년 동안 66% 하락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콜옵션 가격도 뛰어 2.799달러를 돌파한 적도 있다. 최근 콜옵션이 하락하면서 분배금도 줄어들었다. 비트코인과 미국 빅테크 주가가 하락하면서 커버드콜 ETF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일드맥스 ETF는 기초자산보다 더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할 때 상승 기회를 놓친 영향이 크단다. 은퇴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녹아내리고 회복도 쉽지 않은 일드맥스 ETF는 멀리하는 편이 낫다.
ELS 만기상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ELS는 주가연계증권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과거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은 크게 하락하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실제로 6개월 이내에 5~1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통 만기는 3년이다. 이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조기 상환할 수 없고, 만기인 3년이 되어 한꺼번에 이자를 받게 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폭만큼 원금이 줄어든다. 홍콩 지수 사건이 날 때 최소 6천억 이상의 손실이 났다. 문제는 만기 상환 때 3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 금융 종합과세나 건보료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공모주 투자, 더 이상 ‘따블 신화’는 없다. 지금은 공모주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 볼 수는 없단다. 오히려 세금은 없고 가격은 오르는 금 투자를 추천했다. 안전자산에는 금이 우선이다. 현금보다도 우선한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KRX금시장에서 금 매매 시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없다. 금 ETF와 달리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고, 별도의 보유 수수료가 없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증권사에서 개별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금을 찾아가면 부가세와 보관료가 부과된다. 비교적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은퇴자 이야기는 나와 무관하여 여기서 줄인다.
2025.08.08.
절세배당 은퇴공식
김제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간행
첫댓글
아리까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