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소득 1주택 빌려줄때 기준시가 9억 -> 12억으로 바뀐거 말고
그 외에 바뀐게 있나요?
예를들어
총 수입금액 2천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하는거나,
분리과세 필요경비 등록60% 미등록50% 공제하는거나..
분리과제시 타 종.소금액 2천 이하일 때 400(200) 공제하는거나..
이런게 바뀐게 있을까요?
아울러 G-up 은 여전히 11%인가요..? 9% / (1-9%) = 10%정도로 바뀔줄알았어요... ㅜㅜ
첫댓글 네 개정강의에서 12억 말고 별말 없더라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1.22 13:53
첫댓글 네 개정강의에서 12억 말고 별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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