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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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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2기 9회 판례4
마구고 추천 0 조회 42 26.06.14 16: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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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5 10:13

    첫댓글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 작성자 26.06.15 1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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