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영업정지처분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 집행정지가 인용되어(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영업을 재개하던 중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이후 영업을 하는 것은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면 적법한 영업인 거 아닌가요? 혹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판결 확정시까지인 상황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올해 1순환 5회차 모의고사 <제1문>의 설문1에서 가해공무원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의 경우, 사안은 인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만약 판례의 입장에 따르고 을이 중과실로 판단된다면 민간인은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물적 손해 200만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가 그것을 배상한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2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요지는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만약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물적 손해에 한정되는 청구인지 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아직 적법한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면 인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이 경우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물적 손해에 한한 대외적 책임이 성립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무원도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경과실은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