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선생님 강의중 짚어주시다가 하나를 안알려주시고 넘어가셔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 + 영업권은 전액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잖아요?
반면 사업용 기계 + 영업권이라면
기계는 비열거 소득이고,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텐데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기계 + 영업권 양도시
기계는 확실히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영업권이 사업소득일지, 아니면 원칙이 비열거이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예외사항이라 기타소득일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계랑 영업권 같이 양도하는 상황 규정하는게 이상해서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면 별개로 봐서 기타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