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도 없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도 음악을 올리는 자체가 불법이라네요. 특히 가요의 경우 더 심하답니다. '시' 도 시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올려야 한답니다. 다른 음악이나 기타 저작권 시비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은 올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법 발효]
저작권보호법이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플래닛 등에서 배경음악,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허락된 것도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가 없습니다.
각종 포털 및 웹사이트에서 사진, 이미지, 그림, 뉴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평균 75만원)도 협상도 해야 하며, 현재 "저작권 피싱"(저작권 파파라치)사례도 빈번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첫댓글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미 사용한 것은 어쩐대요? 모두 지워도 이미 가져다 썼을지도 모르는데.....
법 발효 이후 음원은 정리 할 수 있는 한 정리 해야 합니다. 요즈음도 심심 찮게 저작권 파파라치에게 걸려 혼줄이 종종 난답니다.
나, 이제 지울라요. 이곳에 내가 올린 사진과 노래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