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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관리비 독촉장 우편료를 세대부담으로 할 경우 부과방법 문의 드립니다.
봉봉이 추천 0 조회 92 23.06.13 16: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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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3 17:04

    첫댓글 세대별로 부과하시면 부과가 복잡해지실 껍니다. (굳이 하신다면 별도금액으로 넣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부과하실려면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합니다. 질문처럼 자산으로만 발생시키면 부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단 잡지출로 비용처리 하시고 추후 입점자에게 관리비 수납받으실때 내용증명 및 우편보낸 내역을 정리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입주라 너무 일이 많으실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면 힘드실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칼같이 하지만 집합건물은 강하게 규정된 회계처리 준칙이 없어서.
    본인 집합건물규약에 미납세대 우편료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냥 우편료로 일괄 부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 23.06.14 09:21

    토요일오후님!!!!!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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