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 집합건물 입니다.
임차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몇개월 정도는 관리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 입니다.
관리비 독촉장 등기발송비를 세대에 직접 비용 부과할 경우
부과방법 문의 드립니다.
1. 가지급금(우편비) / 미지급비용(현재 위탁 본사 전도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부과마감 시)
미부과관리비 / 가지급금
(부과작업 시)
별도금액 + 등록
위의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별도금액 항목명이 가지급금이 될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세대별로 부과하시면 부과가 복잡해지실 껍니다. (굳이 하신다면 별도금액으로 넣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부과하실려면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합니다. 질문처럼 자산으로만 발생시키면 부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단 잡지출로 비용처리 하시고 추후 입점자에게 관리비 수납받으실때 내용증명 및 우편보낸 내역을 정리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입주라 너무 일이 많으실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면 힘드실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칼같이 하지만 집합건물은 강하게 규정된 회계처리 준칙이 없어서.
본인 집합건물규약에 미납세대 우편료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냥 우편료로 일괄 부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요일오후님!!!!!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