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현대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의 여부에 대해선 상세히 살피지않고 지나치기 일수이다. 그런데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을 읽으면서 모르면 손해보는 건강보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몇 년전 직장 피보험자로 있다가 명퇴를 한 뒤 장남의 피부양자로 입적하였었다.그런데 장남이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연수를 떠난 후 우리 부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과징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을 읽어보니 직장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역 가입자로 신청하고, 그 과징금에 대한 의의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더라면 과징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큰 수술을 하게되면 응당 수진자가 본인 부담금을 몇 백만원이건 병원의 요청대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인데 알고보니 수진자 1인의 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험급여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치주염 치료를 위한 경우와 일상의 예방차원에서의 경우가 다르다는 비급여 사항도 자세히 습득할 수 있었다.
*고가 장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 CT 촬영은 1996년 1월부터 악성종양, 응급을 요하는 질환은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뺑소니차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장제비는 신청해야되고, 지정진료를 의뢰했을 경우는 본인이 전액부담을 해야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 어떤 항목이 급여대상이고 비급여대상인지 전혀 알지못해서 독거 어르신들의 질문에 흔쾌한 답을 할 수 없었던 지난 현장실습에서 당혹스러운적이 있었다.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 일상에서도 필요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의 든든한 울이 되어주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유익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고도의 의료기술과 고가의 장비활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다는 현실은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첫댓글 아직우린젊으니깐 좀더 배우면 돼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는다느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몫인것 같습니다. 욜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