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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본인의 실수로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out-of-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는 아닌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없어진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이민국에 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면 불법체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out-of-status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시 unlawful presence가 성립하여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3년간 비자발급 및 입국이 제한되며,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10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럼에도 트레일러를 통한 불법체류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로 밀입국하려던 트레일러에서 30여명이 죽거나 탈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터졌다.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아니면 줄여서 다카/DACA라고 불린다.
자세한 것은 DACA 참조.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국내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이어 2014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역시 조선족 박춘풍에 의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2022년에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에 거액의 테러 자금을 보내려던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불법으로 오거나, 정당하게 들어왔다가도 허가일 이상으로 체류하면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에선 간과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데 외국인범죄의 경우는 공권력의 힘이 못미치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 이는 내국인이라고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은 당연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일지라도 특정상황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나서 일이 벌어지지만 외국인, 특히 불체자의 경우는 그런 곳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소가 될 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지고 통계에 잡힐 만한 일을 벌어지는 건 전체 범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불법체류 자체가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00%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4.3. 노동시장 임금 교란
또한 이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금 하한선 마저 없어 사실상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들 때문에 내국인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20] 숙련된 기능공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간만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만 계속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결국 이런 상황을 고착화시켜 불법 재하도급만 크게 이득을 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먹고살 길이 없어져 버린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법률로 간단히 해결했다.
1. 외국인의 자유로운 취업[21]은 여러가지 제한을 둠.[22] 한국처럼 외국인은 특정한 체류자격이어야만 업무 내용 등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게 법을 제정. [23][24] 2. 해당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지불할 것. 취업계 사증(재류자격) 최초신청 혹은 재류자격변경 심사시, 해당 외국인의 이력[25]과 근무조건(급여 등)・업무내용・고용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26] 그러므로 법률적인 허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신청은 불허가된다.[27] |
4.4. 방역 구멍 및 전염병 유발
불법체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결핵을 비롯한 질병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면서도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을 내국인에게도 쉽게 퍼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후진국에서 오는 만큼 결핵 위험도가 매우 높아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인들중에 결핵환자들은 신분을 위조해서라도 한국으로 들어온다. 중국과 비교불가하게 발달된 의료시스템으로 결핵치료는 잘하면서 비용은 사실상 공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결핵 치료비를 내주는것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5. 합법이민자에게 주는 피해
재(在)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율 증가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주로 대(對)한 MOU(고용허가제)체결국 국민, 그 절차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응시 外)를 걸쳐 노동비자(비전문취업의 E-9, 특수한 경우의 방문취업 H-2)를 발급, 혹은 발급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외교통상부 자료)
5. 용어에 대한 논의
참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세상에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으며,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다.[28]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한국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은 쓰이지 않고 친 외국인단체 또는 일부 진보 언론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해당 단어는 조선족을 애써 중국 동포라고 부르는 것처럼, 굳이 불법체류자들의 체면을 살리자고 "미등록 체류자"로 부르게 하는 말장난으로, 이것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진보 언론의 친중 성향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맞추는 것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부르자고요?/ 연합뉴스 (Yonhapnews)
6.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국내 불법 체류자 1년 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는 상당수 업체에서, 비슷한 업종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고용주 입자에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한국어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근 강요, 수당 없는 초과근무 강요 등에 항의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참고 2013년 이후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등법원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이다. 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한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6.1. 외국의 사례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은 이후로부터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출산율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됐으며 대신 이민자의 수용 대상국이 다변화하고[29] 그들의 수도 늘어났다. 또한 터키와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의 경우[30] 종교적 특성상 유럽 주류 사회와 융화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 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남게 된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특히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명목 혹은 초청의 형태로 본국의 친부모 혹은 자매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미국의 이민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불어났다. 물론 어차피 받을 이민이면 그나마 신분이 확실한 친족 이민이 낫기에 적당히 눈감아준 것도 있다.
홍콩, 마카오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31] 이 때문에 홍콩 국제공항의 이민국은 다른 동북아 국가 출신들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32] 본토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인솔자부터 딴 곳으로 데려가 몇 번이고 확인해 볼 정도로 까다롭게 확인한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했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 본토인은 안 그래도 모어인 광동어와 표준중국어만 할 줄 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개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33]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0년대부터는 홍콩과 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 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원칙 훼손까지 심해진 현재에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해 우산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들이 본토인을 보는 시각은 한국인이 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충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 등 남아시아 출신의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홍콩 경찰 및 소방처, 홍콩 입경사무처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중국조차도 이제는 불체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 주로 베트남,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같이 국경을 맞닿은 동남아시아와 외몽골 쪽인데 지방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에 이들이 일한다고, 중국은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고 1명당을 따져 벌금을 내게 하지만. 지방 경제층에서도 그럼 사람 좀 구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돈 벌자면 대도시로 가고 나아가 해외로 가다 보니 더더욱 지방에 사람이 없고 힘들고 돈이 적다고 피하는 터라 중국 경찰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는 인도도 마찬가지. 이웃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불체자가 상당히 많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 보니 외국인이 많지만 지리적 특성상 입국 경로가 제한되는지라 불법체류자가 적은편이다. 2010년기준으로 450만명의 호주 입국자중 15,800 명의 불체자가 발생. 장기 불체차도 5만명 선에 불과하다. 또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나라답게 산업연수생 제도같이 저임금 노동자를 쓰기 위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도와 같이 유입인력 자체가 많은 경우를 빼면 우습게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영어권 선진국 출신들이다. 워낙 적은 수이고 당연히 단속 및 추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2020년 기준으로 왠만한 회사들은 입사지원시 범죄이력 조회와 신원조회를 하는 편. [34]
미국 이미 정착해있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직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조리 추방당하거나 없어지면 미국 사회도 무너지며 그렇다고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노동착취를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소수의 미국인들조차 불법체류자들에게 밀리게 된다. 그래서 입국 심사를 빡세게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는 막되, 이미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눈 감아주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세원이라도 확충할 겸 그렇게해서 탄생한 것이 DACA이기도 하다. 단순노동이 주류이던 시기 불법체류자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점차 제조업이 쇠퇴하는 21세기 들어서는 히스패닉=불체자로 낙인찍히는 인종차별과 그나마 줄어드는 일자리를 불체자가 차지하여 시장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인력을 고용할때 체류신분 확인서인 I-9을 사용하도록 강제화 된 것도 예전과는 다른 점중 하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35]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강행하며 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태형이 현대 문명에 적합한 형벌인지부터가 논란이며, 흉악범죄자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외에도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 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싱가포르 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중국-싱가포르 외교 갈등 등으로 인해 때문에 반중 감정이 강한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출신이다. 그 외에도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경우 이들은 본국들이 쿠데타, 혼란, 범죄율 등 나라가 안녕하지를 못하니 외국으로 오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무슬림들이라 그런지 미국 같은 개신교 성향의 서구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한 말레이시아가 가장 선호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나온다.
당장 말레이시아에 사회에서도 위에 언급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도 그저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유로 비호감으로 찍고, 직원을 구하거나 할 때도 이들 나라 출신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물론 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하기는커녕 탱탱 놀면서 결국 barr[36]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하튼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여기며 설상 다른 범죄는 관용적일 수는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표준어를 두고 방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그게 재수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찍히기도 한다.[37]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는다. 그 나라보다 더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터키, 남아공이다. 특히 터키는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인들이 대규모로 건너왔고 이들이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터키인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말이 많다. 그 외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웃 아이티 불체자가 수두룩하며 온두라스도 이웃 엘살바도르 불체자로 골치를 겪으며 마구 추방한 것이 축구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 몽골에서도 러시아로 노동 인력을 송출한다. 그에 따라 불법 체류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고 3D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수가 매우 많으며 중앙아시아, 캅카스 출신 갱단들이 연루된 범죄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다. 거기에 중앙아시아, 캅카스인들이 러시아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 감정 때문에 러시아의 극우 네오나치들의 공격 타깃이 되기도 한다.
터키에는 정정불안과 치안상태가 심각한 인근 중동권 출신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양국 난민은 넘쳐흐른다 그밖에는 주로 동유럽 빈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매춘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젊은 여자들이 적지 않아서 터키 경찰 등이 단속을 벌여 주기적으로 쫓아낸다. 최근 IS가 서아시아의 암세포로 부상하면서 터키의 시리아인 난민 캠프를 거쳐 시리아로 밀입국해 IS가 되는 세계 젊은이들이 많아 골치인데 이들을 꼬시는 주선 책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는 시리아인들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흑인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자국민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38] 그러니까 일종의 국적박탈. 그러면서도 저 흑인들 노동력은 필요했는지 불법체류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실컷 부려먹었다. 물론 이 나라들을 해체한 뒤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됐기에 그들로부터 온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특히 모잠비크 출신들이 많다고.
태국의 경우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출신 불체자들 문제에 의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같은 불교 국가라는 점을 빼면 본국은 태국보다 못 살고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태국으로 돈 벌러 오는데 태국에서는 이들을 자기네 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거나 시비거는 경우 간혹 있다. 그리고 몇몇 불체자들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에서 오는 마약을 팔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태국 정부도 이들을 골칫거리로 여긴다.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과 중국에 특히 많다고.[39]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이다.
선진국 출신 불체자들은 주로 아까 위에 말한 이유로 불체자가 되어 개도국등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들어가 불체자로 사는 경우도 많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이웃나라에 다녀와 체류 허용기간을 갱신하는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자런(Visa Run)이라고 하며,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태국은 2014년부터 비자런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애초부터 비자 없을 경우 30일 이내 재입국을 금지시켜서 비자런을 막고 있다.[40] 일본도 직년 1년간 단기체재로 체재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입국심사가 엄격해진다.
7. 해결책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한국처럼 단속을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한국인 대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불체자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했었다. 중앙일보. 하지만, 그런 불체자들 나라들 또한 코로나 19 감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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