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규모의 지역건의댐도 댐정비사업 대상 댐에 포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홍수 및 하천 건천화 등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댐 건설 절차 외에 댐 건설에 따른 여견 변화를 고려하여 댐 건설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에 농지조성, 축산시설, 도로 및 교량 설치 등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용도의 기능을 갖는 국가주도의 다목적댐의 경우 그간 댐 정비사업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 홍수조절,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및 용수공급 등을 위해 건설하는 지역건의댐의 경우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댐 정비사업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 발의안은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중·소규모의 지역건의댐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최근 지역건의댐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전망이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래 연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국지적 홍수나 가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재해방지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과거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 합의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역건의댐을 건설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 결과를 얻게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댐주변 주민들의 기대감과 편의성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건의댐은 국가의 일방적 시행이 아닌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댐 규모, 위치 등을 포함한 댐 건설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박덕흠 국회의원 (새누리당 동남부4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