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우성3차 아파트가 헐리기 전 모습. 사진 매경DB]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3차 재건축 조합원이던 K씨는 지난해 5~6월 진행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개인사정상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한 K씨는 기존 아파트를 현금청산하기로 조합 측과 협의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K씨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 즉, 조합 설립 이후 발생된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7억9000여 만원을 수령하고 등기를 조합에게 넘기라는 요구였다.
이에 K씨는 즉각 정당한 현금청산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