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무정의 현상황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으며 전국 궁도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드리고자 한다
1998년도까지만해도 대한궁도협회 경기규정에 "본회(대궁)에 등록된 사정은 본회의 승인없이 타단체에 사용을 승인 할수없다"라고 규정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규정이 불법임을 확인한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각 지자체와 대궁에 시정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지자체의 재산이므로 시민에게 공개할것을 권고 한바 있다
물론 각 사정으로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도 각사정의 운영권이 대궁에 있는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 대궁의 그 어느곳에도 사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1998년도에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 오래된 규정집이 있으면 확인 바람)
지금도 활터를 창건하면 대궁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것이며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나 법이 어디에 있던가?
등록증을 받으면 활터가 대궁 것이라면, 활터(건물)를 누구의 돈으로 만들었으며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아니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이 우선인가? 대궁의 지시가 우선인가?
또한 각정의 명칭은 활터(건물)를 대표하는 이름일뿐이다
그 활터에 모여 활을 쏘는 사람들은 다만 그활터의 주인이 아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00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명 한명씩 모여서 00정 사람이 된것이고 여러명이 모이다 보니 친목단체를 형성하게 되어 지금의 회원제가 된것이다
단체가 형성되고 회원이 되었다고 활터의 주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축구도하고 조깅도 하며 그들나름대로 회원제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운동장을 자기 들만의 시설물이라 하며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들을 접근조차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활터라 해서 특별난것은 없다
활은 살상무기라서 위험하니 일정기간 수양을 쌓고서야 비로서 궁도인이 될수 있다며 아주 위험한 스포츠라 한다
물론 위험 할 수 있으나, 모든 스포츠가 부주위 할때는 위험하다
두들겨 패는 격기운동은 더할것이고, 급소를 맞아서 성할 사람 있겠는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것이 활쏘기 이며, 사대에 서서 활을 내는 본인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활을 쏘다가 본인 이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이라도 들은적이 있는가?
전혀위험하지 않을것 같은 마라톤경기에서도 일년이면 몇명씩이나 죽는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나 전근대적인 아집에서 벋어나야 할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미 활터를 시민에게 뒤돌려주라 하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활터의 높은 담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그나마 생존할수 있을 것이다
높은 벽을 쌓아놓고 특권층 노름하는것도 현대인들의 의식수준에서는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을 스스로 깨달을때가 됐다
자료출처:경기도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