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과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1. 2021연말정산시 2020년도의 타학교 근무(2020.3.1~2021.2.28)로 인해 현 학교에 근무하는 중
3월에 받은 성과상여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지요?
-저의 경우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포함되어 정산됨.
2. 이번 퇴직금 산출시 비월정임금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음.
성과상여금도 포함 된다고 들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현학교에 근무한 경우만 해당되고
전년도 같은 교육청산하 타 학교에서 일하고 현 학교근무중 3월에 받은 경우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
3. 이전 학교근무로 인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면서 퇴직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잘 못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ss1716&logNo=222082842746&isFromSearchAddView=true
1. 저도 포함되어 정산되었어요.
2. 경기도는 동일교에서만 인정되더라고요. 2022 지침 살펴보니 시정이 안되었어요. 부산의 경우는 같은 교육청이면 학교가 달라도 추후 정산해줘요. 작년에 경기도 담당자에게 시정 요구했으나 저 혼자만 얘기해서 그런지 전화상으로 고민해본다더니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ㅜ.ㅜ 노조에서 건의해 주세요 ㅜ.ㅜ
3. 형평성에 안 맞는다에 동의합니다. 내년이라도 부산교육청처럼 개정되면 좋겠어요. ㅜ.ㅜ
이번에 저도 성과급 포함 계산하여 교육청에 신청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