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체육문화센터이니 기능별 분류로 본다면
체육시설과 문화및관광시설이 복합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로 사용(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는 시설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된 자산이 문화및광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체육관련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면 이는
문화및관광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목적에 맞게 회계처리를 해 주어야만
재정운영표에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공시과목) 에 반영되는데요.
공시과목인 경우는 두가지 유형 모두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로 공시는 되지만
내부용으로 출력시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각종 분석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분석시 실제는 체육시설을 수선했는데
주된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수선한 내용은 없고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에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본래 대장상에 A유형의 자산이라도 리모델링할 경우는 실제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질우선의 원칙)
참고로 회계처리를 할 때의 대 원칙(7대원칙)을 안내해 드릴께요.(운영규정 P23,24참고)
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원리에 의한 회계처리 윈칙
2. 신뢰성 원칙(표현의 충실성,검증가능성,중립성)
3.이해가능성 원칙
4.충분성의 원칙
5.계속성의 원칙
6.중요성의 원칙
7.실질우선의 원칙
아울러,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나 울 운영규정상 마땅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국가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하실 때 위 대 원칙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더 수월할 겁니다.
수고하세요.
2023.4.2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