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한변협 사건이나 파주 교하지구 사건에서 둘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경과실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는건가요??
2.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피해자의 넓은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 또는 공무원에게 모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고민해봐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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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과 손해배상
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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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22: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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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무원의 책임을 검토한 사건입니다. // 2. 공무원은 민법 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