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https://news.v.daum.net/v/20220215153238258
선거법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니 그렇다 치고
이정도 혐의로 현직 시장이 법정 구속이라고???
헐...이거 뭐냐 ... 아주 사람 보내버리네.....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나 다름 없는 판결이 내릴 정도로
위중해 보이지도 않구만.....
총선이 아니고 경선이니 만약 선거법 위반 고소라면
당내 고소일거 같은데 김한정은 이겨놓고 왜???
가만 김한정이면 이재명계 의원이잖아.....
나머지는 메모장에......
조광한 시장님 힘내십시오
대선 후 2심 항소심에서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겁니다
첫댓글 하....씨발이네요
저거 민주당 찢계의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쪽은 해도 되고 여긴 실형? 법정구속? 조광한이 잘못한건데, 다른 쪽은 뭔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