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경처분이 왜 세종해운에게 불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인원이 한명 줄었더라도 319->715로 대형선박으로 바뀐 유리한 처분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한림해운에게 불리한 요소가 남아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 필기에 1.2면허취소를 3.2면허정지로 바꾼 경우 3.2면허정지도 소송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나에게 유리하니까 소익이 없다고 써놓았는데 판례입장인 감경된 원처분설에 따르지 않았을경우 소의 대상은 될수 있지만 소익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두 경우 다 유불리의 기준이 언제인지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ㅠㅠ
첫댓글 종업원이 줄어든것 자체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