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기술저널'에서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었다. (클릭)[사설] 수신료 징수 체계 논란과 공영방송
이 사설은,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국민들이 세금처럼 내야하는 특별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허나,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설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어 몇자 적어 본다.
우선 '방송기술저널'은, TV수신료와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청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TV수신료와 공영방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방송기술저널'이 주장하는 것처럼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국민들이 세금처럼 내야하는 특별 부담금이라면, 먼저 용어부터 바꾸어야 하징 않을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해서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다(1%미만). 해서 TV수신료는 진즉에 폐지가 되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젠 논할 것은 ‘특별 부담금’을 가구별로 세금처럼 내야하느냐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다. 해서 '방송기술저널'에서 언급한 ‘특별 부담금’ 징수에 대한 당위성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청자 입장에서 제기해 본다.
1.'공영방송=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다. 무료 보편적 방송이 되려면,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신환경 미비로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아파트 공청망을 포함해도 2%밖에 안 된다. UHD방송은 1%미만밖에 안 되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헌데,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재전송료가 전가가 된다. 매월 TV수신료 2,500원+재전송료 1,000원~=3,500원~을 내는 것이 '공영방송=무료 보편적 방송'인가?
수신환경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TV수신료를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 전기료에 포함해서 강제 징수할 권리가 그들에겐 없다고 본다.
2.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거기에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성도 바닥이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재난 소식은 스마트폰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재난방송도 실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영방송이 툭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은 실종이 되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고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신뢰성마저 바닥인 공영방송에 대해 ‘특별부담금=TV수신료’를 모든 세대가 의무적으로 내야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본다.
3.공영방송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공영방송의 출발은, 개인이나 업체가 거대 방송을 운영할 수 없을 시절에, 정부가 방송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영방송제를 둔 것이다. 하지만, 300여개의 다채널 방송이 존재하고, IP망을 통한 개인 방송까지 가능한 시대에, 굳이 공영방송을 그것도 정부와 정치권이 관여해서 운영할 이유와 명분은 더 더욱 없다고 본다.
4.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방송은 물론 심지어 유료방송 조차도 이젠 시청률 5%를 넘기는 경우가 흔치 않다. 즉, 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다. OTT가 더 익숙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 미명하에 ‘특별부담금=TV수신료’까지 징수해가며 공영방송을 운영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5.‘공영방송=시청자 주인’인 적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시청자위에 군림하는 방송이 되고 있고, 시청자가 주인인적이 없었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 공영방송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TV수신료=특별부담금’ 이라는 주장은 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방송인데, ‘TV수신료=특별부담금’을 마다할 시청자는 없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TV수신료=특별부담금’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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