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330,000원 30000 2.3%)가 패소한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리처드 레다노 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IP워치도그(www.ipwatchdog.com)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8월 24일 삼성이 애플 측에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애플의 일방적 승리가 '평결지침'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레다노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기각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법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 기능에 의해 규정된 부분은 특허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본안 소송 전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 요소'에서 '전반적 외양'으로 바뀌었다.
루시 고 판사가 디자인 특허 관련 평결 지침을 임의로 확대해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평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10일 오픈소스 법률사이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의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지난 9월 14일 원고인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애플 측의 방어 논리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길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8월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길디 판사는 애플이 프랜드(FRAND·공개적,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 조항과 관련해 삼성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성이 필수적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를 선언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애플의 논리 전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