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도표에서 보듯, 2%(HD방송)의 직접 수신 가구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얼마 전 이동통신3사가 5G용으로 배분한 28㎓대역의 주파수를 거의 상용화 하지 않았다며(~1%), 6223억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는 28㎓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무선 주파수를,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무료로 사용하는 TV방송용 주파수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한다. 특히 수십년째 10%도 안 되는 직수율을 보였는데도, 과기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지금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은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 헌데, 정치권과 방통위까지 나서서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더욱 많은 특혜(헤택)를 남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언론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언론사나, 그 어떤 공영회사들보다 많은 특혜(헤택)를 받아 왔다. 50년이 넘은 방송의 직수율이 2%밖에 안 되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시청률마저 바닥이라면,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혜(혜택)들은,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특혜)들 ①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300MHz폭을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UHD방송용 700MHz대역은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된다(대다수 공청망 이용자). →2%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 추정) ②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포함 강제 징수 →2% 수신(시청) 가구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방통위까지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7%~)에 월 1천원 이상씩 재전송료를 전가해서 징수하고 있다. ③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정도의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사에 제공하는 세톱박스를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 모두 부여 ①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②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③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④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⑤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 TV수신료 인상 요구에 이어,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실시하여, 늘어난 채널로 광고수익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⑥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에 대해 재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