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과실인 공무원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해준 경우에,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공무원 대상으로 소송 안했고, 국가 대상으로도 소송 안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준 것인가요?
Q2.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책임이므로 (원래 국가와 공무원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지만, 여기서는) 마치 연대채무관계같아 구상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민법을 근거로 중과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나눠서 올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행정법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2.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