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신규아파트라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입주기간이었습니다.
아직 하지 하수기간도 남아 있는건 당연하고요
승강기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며 아직 입대위도 정식 출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관리비 명세서에 승강기 월유지보수비라고 별도 청구가 됐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월유지보수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이치인가요?
승강기를 설치 한 업체가 하자보수기간동안(3년)에는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입주한지 6개월도 안되어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승강기
월유지보수계약을 하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문사항이 틀린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황금송님 안녕하세요?
법적이나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내돈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문제삼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내 승강기 보수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상으로 AS를 해주는
현실에서, 입대의구성도 안됐는데 유지보수계약은 많이 성급했으며 이치에 안맞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무슨 연유에선지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고 싶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내 월 유지보수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군요.
하지만 하자보증기간내에 설치업체에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대부분 하자보증기간내에는 유지보수까지 해주지 않는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일 이부분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령에 따르는가 궁금합니다
네.
계약 안한 상태라면 투덜거리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
그러나 돈 줄테니 수리해 달라면 마다할 사람 없겠지요.
돈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는 것 받는 사람은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네..잘았겠습니다. 항상 좋으신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달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계약을 했습니다.
1년치는 전면무상으로 하자보수로 처리
2년치는 부분계약 일부는 보증기간내부품처리
그리하여 보증기간이 부분만료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유지보수계약 되었습니다.
입주시작부터 유지보수계약은 큰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이중지급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입주후 3~6개월정도까지는 설치회사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가능하지요.
하자처리기간은 3년이지만 유지관리는 계약하셔야합니다.
자동차구입후 3년간 부품무상수리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개인이 처리하여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