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벽축구회(FC.JB)
재정일자:2011.03.31
개정일자:2011.10.14
개정번호: 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자벽F.C”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로써 인화단결하고, 개인의 체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장소)
본 회는 OO운동장을 사용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원서를 총무에게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단,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협조하는 자로 한다.)
2. 본 회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입원서 → 입회비(₩ 50,000 유니폼 1벌 포함) → 회원등록
3. 본 회의 회원은 남자여야 한다.
제 5 조 (자격상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다.
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본 회를 비방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저해케 한 자.
다) 매주 일요일 운동에 3개월(90일) 이상 무단 불참자 및 정기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
(단, 장기 불참시, 휴직계를 제출할 경우에 사전에 임원회의를 통해 사정을 통보한 자 는 제외한다.)
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자격 상실시, 입회비 및 기타 납부한 운영비는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의무 및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의무.
2. 총회 및 임시회의 참석의무.
3. 다음 카페(카페명 :자벽)에 가입할 의무.
4. 각종 선거 및 표결에서 투표할 권리.
5. 총회 및 임시회의시 발의 할 권리
제 7 조 (조직)
※ 본 회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부회장1명, 감독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임원의 수는 회장 재량에 맡긴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및 면제)
※ 본 회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총무, 감독 , 감사 등을말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2.부회장 : 1) 본 회의 연락망 확보.
2) 회장의 업무 보좌.
3) 각종회의(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의)의 소집, 진행의 의무.
3. 총 무 : 1) 본 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회비 운영대장 작성 관리 및 보고)
4. 감 독 : 1)경기장 내에서의 선수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 및 관리를 맡는다.
제 9 조 (회원의 임무)
본 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을 갖는다.(재정 운영 부분)
매분기마다 (다음카페:자벽) 재정지출란을 보고 회원 모두가 감사권을 갖는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회 장 :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해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2. 기타임원 : 선출된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고문의 선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로 선출한다.(회원이 직접지명 선출도 가능함.)
전임 회장은 현직 회장 퇴임까지 상임고문으로 회장 재직시 경험을 회장에게 조언한다
전임 회장을 역임한자나 자벽F.C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 회장과 상임고문이 추천한다.
고문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의 임명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운 영
제 13 조 (회의)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회의
3. 임원회의
제 14 조 (총회)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매년 4/4분기 중에 실시한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 실시하며 재정 및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차기년도 회장을 선출한다.
3. 총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결산 결과를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5 조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정기총회 전, 돌발적인 사태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1. 임시회의 필요시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요청은 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단이 소집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회장재량)
2.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임시회의 소집여부 결정.
나)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여부 결정.
다) 본 회의 월간, 연간 운영방향 결정.
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결정.
제 17 조 (의결방법)
1. 본 회의 의결방법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재 정 운 영
제 18 조 (운영)
본 회의 운영은 가입비, 정기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 19 조 (정기회비)
1. 전 정기회비는 매월 일회원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금일만원정(₩10,000)으로 정한다.
3. 정기회비는 매월 5일까지 총무에게 납부한다.
4. 정기회비를 일시불로 완납시 일금 일십일만원정(₩ 110,000)으로 정한다.
5. 일시불은 당해연도 1월과 2월말까지로 한한다.
6. 총무 및 부회장은 회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 20 조 (특별회비 및 발전기금)
본 회의 운영에 재정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임원회의를 거쳐 특별회비 및 발전기금을 걷을 수 있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로 한다.
제 22 조 (회비운영)
1. 회비의 운영은 전 회원의 친목도모와 상호 협력의 의미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출한다.
가) 운동 전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나) 회원의 운동에 필요한 각종 기구의 구입.
다) 경기 출전시 소요되는 경비 및 연합회비.(연합회에 등록했을 경우)
라) 회원의 경조사.
2.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가) 본인 및 처, 그리고 자녀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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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오십만원정 (\ 500,000)
나) 부모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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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삼십만원정 (₩300,000)
다) 장인장모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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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이십만원정 (₩200,000)
라) 본인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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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이십만원정 (₩200,000)
마) 자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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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일십만원정 (₩100,000)
바) 회원이 운동경기 중(운동장에서)상해시(6-7주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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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오만원정 (₩50,000)
바-1)회원이 운동경기 중(운동장에서)상해시(8주이상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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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일십만원정 (\100,000)
사) 회원이 운영하는 점포개업, 주택의 입주 자녀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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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일십만원정 (₩100,000)
아) 제22조 2항에 해당하는 각종 경조사가 발생할 때에는 전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축의금,부조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 23 조 (포상)
1.본 회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부각 시킨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매년 정기총회때 1명에 대해 소정의 운영비로 추첨에 의한 경품을 지급한다.
제 24 조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어기거나 본 회의 인화단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소정의 양식에 의해 징계를 의뢰할 수 있고, 징계의 경중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행 사
제 25 조(가족모임)
본 회의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에 1회정도의 가족모임 및 가족체육대회를 갖는다.
제 6 장 부 칙
제 25 조 (사고의 책임)
운동 혹은 경기 중 사망, 부상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 회의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제 26 조 (준수의 의무)
1. 회칙 : 전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 전 회원은 정해진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 회원은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한다.
4. 긴급을 요할시 집행부에 먼저 연락을 취한다.
제 27 조 (기타)
1.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첫댓글 고생했네 ^^
고생 했네^^
나 개업비...없음?...ㅋㅋ
확인 고생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