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냐 전국 확대 실시냐 쟁점
1회용컵 보증금제사업 환경부 내부문서 국회서 공개
김완섭 환경부장관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
환경부 국감은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진실공방이 부각되었을 뿐 큰 이슈 없이 국감 첫날을 넘겼다.
일회용컵은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같은 해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1년 간 시범실시로 변경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2023년 12월 시행 한 달 앞두고 전격 무기한 보류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변경은 2022년 6월 시행을 명시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정’이라는 지적이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용우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
문서에는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실제 문건의 내용이 실행된 정황에서도 문건은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를 제시했는데,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감장 증인으로 참석한 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의 마무리발언에서 (임기를 끝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기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일회용컵 사업을 진행한 책임기관장으로 참석, 차기 2대 이사장은 박용규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내정.)
“국제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보스포럼에서 다이네믹하게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종이컵 보증금제에 대해 관심을 모았고 우수한 제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플라스틱 생산자에 재활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30억개(1년)의 일회용컵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한국의 정서와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의원도 “환경부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시각을 넓혀 국제사회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환경부의 대응자세에 한마디 거들었다.
김완섭장관도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대전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김동환박사의 질의에 “종이컵 보증금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음료 사용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3년 8월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하면서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여부가 최근 환경부의 대외비 정책보고서처럼 사실상 백지화로 전환될 조짐이다
보증금제를 시법 시행할 당시 제주도는 500개소, 세종시는 204개소에서 컵 보증금제를 이행했었다. 2023년 3월만 해도 컵 보증금제를 이행하는 매장이 대상 매장 중 46.6%였지만 23년 10월말 83.8%까지 비중이 올라갔다. 주간 평균 반환량도 2022년 12월에는 2464개에 불과했지만, 23년 10월에는 2만2129개로 크게 늘었다. 컵을 회수한 뒤 지급된 보증금의 주간 반환율도 22년 12월에는 10%에 그쳤지만, 23년 10월에는 76%까지 올라갔다.
시범 시행 초기에는 이행 제도를 잘못 설계하는 바람에 일회용 컵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수거를 받아주지 않았다. 고객이 일회용 컵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회용 컵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매장 외부에 일회용 컵을 수거할 수 있도록 100여 대의 무인 반납기를 시범 시행 지역에 설치하는등 업무개선을 한바 있다.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가 연구한‘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에서 보증금제 참여 의사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으며 여성일수록 높은 경향으로 분석됐다.
연령별에서는 40대 이상이 높고 30대가 가장 낮아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높이려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도시지역의 참여율 확산에 노력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실행된 제주도의 경우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이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의 캔트주의 커피점에서는 텀블러와 같은 자신의 컵을 가져오는 손님에게만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을 추진하여 화재에 오르기도 했다.(환경경영신문,9월27일자)
반면, 김소희 의원은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한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금지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온 인사는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운영 공동수급체 대표기업이면서 다른지역의 음페수 유입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최금락 태영건설부회장(이용우,박해철,정혜경의원) 낙동강을 핵심적으로 오염시키는 책임규명과 통합환경허가 이행방안을 집중추구하는 장형진 영풍고문(불출석/임이자,김위상,이학영,강득구,김태선의원),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이사장이 불려나왔다.
참고인으로는 미흡한 전기차 페배터리 재활용방안을 위해 페차장업을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우재춘의원),석포제련소 중대재해와 백혈병 산재 미승인으로 고통받는 전 영풍석포재련소 하청 노동자인 진현철(김태선의원)씨등이 참석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