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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도시 토지보상금 700억원 | ||||
JDC, 사유지 461필지·143만㎡ 보상 추진…올 상반기내 보상협의 완료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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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계획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전체 조성 면적 560필지·379만3931㎡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461필지·143만6911㎡로, 토지 소유자 360명에게 700여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JDC는 올 상반기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대정읍 제주은행 2층에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장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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