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① 자율차(‘18.11), ② 드론(‘19.10), ③ 수소차‧전기차(’20.4), ④ 가상‧증강현실(’20.8), ⑤ 로봇(’20.10), ⑥ 인공지능(’20.12), ⑦ 자율운항선박(‘21.10)
ㅇ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하였다.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18.11월 수립) : 국토‧국조‧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하여 규제개선 과제 30개 발굴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하였다.
□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였다.
ㅇ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21.5~)하여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였으며,
ㅇ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하였다.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율차) Lv.3 승용(‘22) → Lv.3 상용(’24) → Lv.4 저속셔틀(‘25) → Lv.4 승용·상용(’27)
(서비스) 시범·실증(~‘23) → 저속 셔틀, 화물차 군집주행(’25) → 공유차, 순찰 등(‘27~)
【자율주행 기술단계】
ㅇ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였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하였다.
ㅇ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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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 |
▪ (개선)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개선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국토부·개인정보위원회,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신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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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나, 자율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활용에 애로 |
▪ (개선) 영상데이터의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자율차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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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상존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 (개선) 「자율차법」 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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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수요가 많으나,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
▪ (개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
▶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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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 (국토부, 자동차관리법ㆍ자동차규칙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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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율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대책 부재 |
▪ (개선) 차량 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정립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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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
▪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 정립 |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완화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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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에 운전자(사람)가 운전하여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 되지 않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 필요 |
▪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 개선 |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책임법필요시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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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Lv.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 *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책임을 구상 |
▪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Lv.4 자율주행 보험체계 마련 |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완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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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존의 차량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체계 마련 추진 |
▶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마련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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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 (개선) 자율차의 H/W, S/W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 검사 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작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 마련 추진 등 검토 |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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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
▪ (개선) 완전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완화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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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ㆍ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 * 무인 자율차를 공유하는 경우, 차량 대여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시내ㆍ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이동수단)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곤란 |
▪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 개선 |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ㅇ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